
의사일정 제11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석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 지역, 성별 비하, 모욕 등에 대한 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2월 2일 날 양당 원내대표께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안을 오늘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부터 5~10분간 교섭단체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지금 의결정족수가 미처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좀 늦고 해서 제가 준비한 원고를 먼저 국민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의결정족수가 되면 바로 회의를 속개할 것이고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산회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2015년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였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이어서 법정시한까지 무사히 처리했고 상당수의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와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눈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치면서 국민의 대표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이런 질문을 던져 봐야 할 것입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하면서 다짐했던 초심을 우리는 얼마나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했습니까? 과연 우리는 표만 생각하는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해 길을 터 주는 정치에 충실했습니까? 지역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성을 지켜 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적대와 분노의 정치를 타협과 공감의 정치로 바꿀 토대를 우리는 과연 마련했습니까? 경제의 숨통을 터 주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법안들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었습니까? 스스로 던져 보는 이런 질문들에 긍정적인 답을 내리기가 힘들다면 거기서 바로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의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기국회를 마치는 이 순간까지 주요 쟁점법안이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2일 날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하여 오늘 처리하기로 약속까지 했지만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가뿐한 마음으로 정기국회를 마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요 쟁점법안이 합의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은 그 근저에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윽박지르고 반발하고 서로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정기국회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려고 해 봤던 저로서는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구획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 역시 심각한 일입니다. 선거구획정을 늦게 하면 할수록 국민의 존엄한 권리인 선거권이 침해되고 출마후보들은 갈피를 못 잡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까지는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해야 함을 의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기국회는 끝나 가지만 우리는 밀린 숙제를 안고 임시국회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국회의원의 책임윤리를 환기합시다. 정당과 정파, 그리고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서 국민의 대표로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남은 기간에서만이라도 제대로 보여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지금 여덟 분이 모자라는데요. 제가 한 5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방송 좀 하시기 바라고요. 5분 동안 기다려 보고 정족수가 차지 않으면 끝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하시고요.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