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항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 제5항 상품권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재무위원회 박태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박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상품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업의 범위를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대금의 결제 중 대금의 결제를 포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둘째,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상품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상품권법의 적용대상을 금액상품권 외에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까지 확대하고, 둘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물품 등에 대하여는 1년 미만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한 후 잔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개 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품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품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