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19항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20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노동환경위원회의 최상용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위원회의 최상용 의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과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노동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4년 6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동년 6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가입과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입 예정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 또는 개정하는 등 일부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첫째, 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이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생물다양성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등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둘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어 수입․반입된 야생동식물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반입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점유․소유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4년 6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동년 6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의 적용제외대상을 화약류 및 타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로 확대하고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신고 시에 제출된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를 금지하고 누설 시 처벌하도록 하며,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국민생활이나 공익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고 일부 청소년들의 무분별 흡입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탄가스흡입자의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 첫째 내용은 유독물 및 특정유독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법률의 적용제외대상으로 식품첨가물 및 화약류 등을 새로이 추가하고, 둘째, 청소년범죄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탄가스흡입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안건을 ’94년 7월 11일 제2차 노동환경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에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2일 제3차 노동환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 과징금의 처분 제1항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유독물 관련 업소는 국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어 있고,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타 법률 예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들 2개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노동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위원회의 김형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김형오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12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을 위반한 운수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벽지노선뿐만 아니라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 사납금제도를 둘러싼 제반문제와 지입제 등 변태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자만을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인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4년 7월 1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994년 7월 12일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중 도로교통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운전자시험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등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간주토록 하였고, 셋째, 승차거부․부당요금요구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50만 원 이하’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원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시기가 ‘이 법 공포 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두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