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1항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柳在珪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柳在珪 의원입니다.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全甲吉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경비업자는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여 경비업자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경비업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의 해당조항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아 이미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은 경비업자에 대한 겸업금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미 위헌판결이 난 사안에 대한 법 정비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등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朴鍾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옆좌석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권유하고 승차자가 이를 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와 승차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되, 운전자가 옆좌석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권유하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운전자를 면책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 중 자동차의 옆좌석 승차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행정형벌인 범칙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의무 해태라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여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도록 수정하였고, 그리고 옆좌석 승차자가 좌석안전띠를 안 맨 경우에 운전자에 대한 책임완화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차자에게 승차자의 주취‧질병 등의 사유로 좌석안전띠를 매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옆좌석 승차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문제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고 금번에는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자문서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처분의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송달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절차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 중, 첫째 전자문서에 의한 문서의 송달은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수정하여 전자정부법 등 유사 입법례와 통일을 기하였고, 둘째 개정안에서는 청문주재자가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검토 또는 협조한 경우에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청문주재자가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한 경우에만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으며, 셋째 청문조서에서 분리되는 청문주재자 의견서에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柳在珪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 35.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4항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鄭哲基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鄭哲基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과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쌀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관한 정의규정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정비하고 농어촌휴양관광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사 요리가 가능한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인 정비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농림부장관이 환지계획의 인가권을 가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鄭哲基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畜産法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