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내무위원회의 최기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최기선 의원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가스분사기가 범행에 사용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가스분사기를 포함시켜 그 수입․제조․판매․소지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분사기의 수입․제조는 내무부장관, 판매는 시․도지사, 소지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모의총포의 범위를 금속으로 만든 것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실물과 유사한 프라스틱 총기류, 완구 등 금속 이외의 소재로 만든 것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모의총포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총포․도검․분사기 제조업자도 화약류 제조업자와 같이 자체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총포․도검․화약류 판매업자도 제조업자와 같이 그 시설 또는 설비를 한 때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후 이용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11월 22일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분사기가 강ㆍ절도 등의 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전자충격기, 일명 전자봉이 범행에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전자충격기에 대해서도 분사기와 같이 규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11월 29일 제12차 회의에서 이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전자충격기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제6조․제9조 및 제12조에서 전자충격기를 제조 수입 또는 수출 판매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 분사기와 같이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항에서 전자충격기를 분사기와 같이 규제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