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야생동․식물보호법안, 의사일정 제27항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악취방지법안, 의사일정 제30항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야생동․식물보호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야생동․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위기의 정도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 및 II급으로 구분하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먹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상위계획인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주기와 일치시켜 5년으로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폐수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시설점검, 사후감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범법자 등이 주민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998년 1월 1일 당시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현행 폐촉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실시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경우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구성기준도 규정하도록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악취방지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 순간적으로 발생, 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시․도지사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악취관리지역 밖의 지역의 경우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개선권고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현행보다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필요한 조치명령 및 불이행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한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관련한 규정의 정비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은 기술인력의 수급 전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만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도 처벌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안 심사보고서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악취방지법안 심사보고서 國家技術資格法改正法律案

그러면 먼저 야생동․식물보호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 만장일치로 야생동․식물보호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 만장일치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악취방지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 만장일치로 악취방지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 만장일치로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입니다. 2003년 7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비준동의안은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이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2003년 12월 26일 제244회 임시국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의,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와 칠레 간의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정부조달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하여 양국 간의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니, 발언 중에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하지를 못합니까? 당당하게 반대토론하세요. 왜 발언 중에 발언을 중단시킵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상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십시오. 지금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할 순서! 각 당 총무들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토론을 마치고 투표 방법에 관해서는 제가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동의안 의결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회 원내 분위기로 보아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31항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제32항, 제33항, 세 안건은 본회의에 계속 유보하겠습니다. 관계 있는 법이니까 못 합니다. 지금 이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때까지 잠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30분이면 가능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계시면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