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부산 서 출신의 정문화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삼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문화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8년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정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공무원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교육 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용역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은 수입대체경비로 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제10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는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주무부처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주무부처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하고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위임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8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도 지방공무원의 권역별 또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공무원교육훈련법과 균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시도별로 각각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시도에서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도에 설치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둘째,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시설․용역의 유상제공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개정내용과 균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제10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군․자치구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별도로 시․군․자치구에 지방공무원연수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방공무원연수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8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하고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한의 지방이양과 함께 이양된 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하며 셋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제10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관계법령의 일괄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하나의 법안으로 수 개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입법방식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괄’을 삭제하여 ‘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존경하는 정희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짐을 싸시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정희경 의원입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21일 정희경 의원 외 21인의 의원이 제출하였고 12월 9일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등 납부금과 학교수입 중 별도회계로 관리되는 수입에 의한 교비회계에 대하여 법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고 부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98회국회 정기회가 100일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개회 벽두에 여야 간에 쟁점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와 곡절들이 있어서 약 한 달 동안 국회가 공전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각 당의 지도부를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인내심과 협조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오늘 마치게 된 것을 퍽 보람 있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의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정기회에서의 심도 있는 국정감사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 있는 대정부질문 그리고 헌정사상 총규모 면에서 가장 많은 삭감을 했었던 예산심의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10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가지고 145건의 안건들을 우리가 원만하게 처리 통과를 시켰습니다. 대단히 보람 있는 일로 생각하고 평년작 이상 되었다고 이렇게 자부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규제완화법안과 그리고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입법 개폐 문제 등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199회 임시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야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타협을 통해서 산적되어 있는 법안들이 늦어도 연말까지는 원만하게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 편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 198회국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