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에 계시는 이응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이응선 의원입니다.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무역규모의 증대 및 수입개방의 확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구제제도를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 현행 규정 일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의 요건을 국내산업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로 하던 것을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로 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조사를 하는 경우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셋째,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조사를 무역위원회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0일 제10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이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11월 24일 제12차 상공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상공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에 계시는 이재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의원입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경제규모의 확대 및 기술발전에 따라 전기용품의 품질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들 전기용품제조업 허가와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하고 통상마찰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도 제조업등록과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용품을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1종 전기용품과 2종 전기용품으로 구분하였으며, 둘째, 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는 전기용품제조업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종 전기용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2종 전기용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도 제조업등록과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0일 제10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이 법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11월 24일 제12차 상공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상공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