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정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진섭 의원입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달곤 의원, 안효대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둘째, 건축사의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며, 셋째,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업무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