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3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5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6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7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시흥갑 출신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3인, 기권 6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정훈 의원님, 또 늦으셨지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9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출신 오병윤 의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토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을 사회 전체에 배분하고 재투자하는 것으로 1989년 법시행 이래 부족하나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에 1년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감면기간을 또다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불로소득입니다. 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부담금의 부담을 낮춰 줘서 투기를 조장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약 400억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가재정이 힘들고 부족한 재정여건 때문에 중요한 복지정책과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사업자, 부동산 투기 세력은 득을 보겠지만 국가재정과 우리 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정의 실현, 토지 이용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노원갑의 이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병윤 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를 중심으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이익환수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을 영구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입지 사업에 한하여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 1년입니다 ― 수도권은 50% 그리고 비수도권은 100% 부과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두터운 동복을 입으면 여름이 되면 벗습니다. 또 반대로 여름에 얇은 옷을 입었다가 겨울이 되면 동복을 입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이것은 한시적 감면 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의 시행에 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집을 짓는다든지 어디 개발한다든지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대부분 뭐냐 하면 LH공사라든지 서울시 SH공사라든지 이와 같이 공공사업에 준하는 또는 공공사업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물량을 따져 보면 그것이 약 23%인가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또한 택지․산업․관광단지 개발 등에 대한 부담금 감면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조성원가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일종의 촉진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때 분양가를 인하하기 때문에 결국 일반 국민의, 특히 서민들에게…… 왜냐하면 LH나 이런 데는 대개 서민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이런 데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개발부담금 감면율조차 지금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로 함으로써, 그것도 다 1년간씩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도 맞췄다. 넷째, 지금 전체 사업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물량의 23%, 그러니까 계획입지사업입니다. 그런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아까 여기에서 세수 감소를 걱정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406억이라고 그랬지요. 광특회계로 들어가는 것은 203억입니다. 물론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또 서민주택을 짓는 데 더 유인이 되고 한다면 이것은 그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산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세법 등 타 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가산세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국가, 모든 국민들의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1년간만 한시적으로, 그것도 지방에는 100%, 수도권에는 50%로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국토 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대체적인 중론이고, 거기에서 존경하는 오병윤 의원님께서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를 하셔서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에 조그만 동력이라도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안전사고가 위험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또 김정훈 의원님 안 들어오셨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28인, 반대 51인, 기권 24인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