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1항 측량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익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박익주 의원입니다. 측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측량제도의 발전과 측량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시책을 강화하고 측량기술자 면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며 측량의 개념을 실시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측량과 공공측량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측량의 개념을 실시주체에 따라 국립지리원이 실시하는 측량을 기본측량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은 공공측량으로, 그리고 사기업과 개인이 실시하는 것은 일반측량으로 구분을 하였으며, 둘째, 건설부장관에게 측량기술의 연구 개발 및 도입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책임을 부과하고, 세째, 건설부장관의 권한 중 공공측량 성과의 심사, 영업실적 신고의 수리 및 측량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측량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되 보수교육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경미한 업무이행을 하지 않는 측량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앞서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하여 1년 이내에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다섯째, 벌칙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동시에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전환을 하고 그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 25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1990년부터 실시한다는 측량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 법 시행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등록취소 사유와 벌금액을 부분적으로 완화를 하며 기타 미비한 법체제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등록기준에 미달한 측량업자에 대하여 즉시 등록취소처분을 하도록 된 원안을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이 법 개정으로 강화된 측량기술자의 보수교육을 조속히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정당한 이유 없이 측량 실시를 방해하는 자 등에 대한 벌금액 50만 원을 타 법과의 균형을 위해서 30만 원으로 인하하였고 기타 미비한 법체제를 정비를 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측량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측량법 개정법률안

측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