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의 제안설명을 해 주실 분이 이성호 의원이신데 이성호 의원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되어 있는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부터 상정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에 계시는 김영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영도 의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 89년부터 92년까지 도시 영세민을 위하여 25만 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18만 호는 대한주택공사가 담당토록 할 계획인데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출자를 통하여 그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대한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8977억 원이 될 전망이므로 내년에 영구임대주택 4만 호 건설에 소요되는 4928억 원을 정부가 출자한다면 현재의 법정자본금 1조 원을 초과하게 되어 금년 중에 부득이 대한주택공사법을 개정하여 현행의 법정자본금 1조 원을 4조 원으로 증액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의 현행 자본금 1조 원을 4조 원으로 증액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9년 10월 26일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필요성과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연차별 출자계획에 의한 동 공사의 자본금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1989년 11월 6일 제8차 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안

이성호 의원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면 처음 의사일정으로 돌아가서 의사일정 제1항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에 소속하신 이성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상공위원회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5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나라가 범국가적인 행사로 개최할 예정인 국제무역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 재원과 인력의 확보 등 그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제무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둘째, 박람회조직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출연, 교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무원과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셋째, 무역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의 전시 및 운영에 참가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지난 5월 23일 제146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이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11월 6일 제147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상공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무역박람회의 개최 시기가 너무나 촉박하여 사전 준비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내실 있고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춘 무역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람회 개최 시기를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완벽한 국제무역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케 할 목적으로 그 개최 시기를 당초 91년에서 93년으로 2년 연기하였으며, 둘째, 한시법인 동 법안의 효력 존속 시한을 당초 92년 9월 30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함으로써 박람회 개최 연기에 따른 사후 결산 등의 잔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안 심사보고서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안

그러면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