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0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정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동익 의원 및 민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이 법에서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한 업무시설,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 등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고 이 법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내공기질의 규제 대상을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함으로써 실내공기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서 의약품 대금결제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1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