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4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국제적인 물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물류 관련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 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둘째,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및 민간위원 등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물류 협력체계의 구축 등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물류시설 관련 법령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이 어렵고 개발경쟁으로 인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함에 따라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여 물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시설에 대한 계획적 공급,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고, 둘째,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에 따라 이용자 또는 지원시설 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