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최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의 제안설명은 부적절함을 말씀드리며 유감을 표합니다.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체포동의안 대상자 이외에 다른 의원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런 행동이 통제받지 않는 검사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국민들이 오히려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국민들은 아는 검사가 있으면 무죄고 아는 검사가 없으면 유죄라며 법 위에 검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치주의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지난 70년간 검찰에게는 상식적인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유롭게 승진까지 해 왔습니다. 이를 넘어 잘못을 저지른 검사는 주요 보직을 꿰차며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전관예우를 통해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권력 역시 고이면 썩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검찰은 더 두려울 것 없다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비변사가 붕당정치를 하면서 조선을 망가뜨렸듯이, 권력을 장악한 검찰이 특정한 정당과 특정 일당을 위해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망가지기 전에, 민주주의가 더 망가지기 전에 국회가 나서서 검찰 정권의 무도한 칼춤을 멈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겠다고 선서한 검사 중에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검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로 수집한 자료와 고발장을 특정 정당에 주어 고발을 사주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그의 가족, 검찰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시원 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당시 이시원 검사는 정직 1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 또한 윤석열 정권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는 데 책임이 있는 이시원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탄핵소추안의 대상인 안동완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보복 기소한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 탄핵은 외형은 한 명의 검사를 탄핵하자는 안건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입니다.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했듯 이번 검사 탄핵은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고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 여러분들께 부디 탄핵소추안에 찬성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이용선 의원, 이형석 의원, 정일영 의원, 박정하 의원, 양금희 의원, 유경준 의원, 조은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8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8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87표 중 가 180표, 부 105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