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惠英
現 21대 국회의원 現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現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現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 現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現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TF 위원 現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現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간사 現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임위원 現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위원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4기)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2기) 前 제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前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前 제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위원 前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TF 위원 前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前 코로나19국난극복 상황실 위원 前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 前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前 휠체어 장애인 전용 의류모델 및 자문위원 前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前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어울림’ 창단 및 센터장 역임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자가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 요건으로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신청 대상 영업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외화획득용 원료의 의미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서영석․김영배․김영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의 주체로 현행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를 추가하고 난임극복 지원과 관련하여 한방난임치료에 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의 제안설명은 부적절함을 말씀드리며 유감을 표합니다.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체포동의안 대상자 이외에 다른 의원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런 행동이 통제받지 않는 검사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 분야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금지를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인 회계부정 등이 발생할 때에는 법인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금지를 현행 규정대로 하고, 법인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를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민석 의원, 김민기 의원, 노웅래 의원, 강기윤 의원, 유기홍 의원, 천준호 의원,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권법이 딱 한 개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인권법이자 차별금지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바로 시행 15주년이 된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20년 전 장애계가 장애유형, 활동지역, 단체의 규모,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떠나 오로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목표로 추진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통과는 당사자의 의지와 투쟁은 물론 정부의 의지, 행정 각 부처의 협력, 여야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추진력이 함께 피워낸 꽃입니다. 저는 20년 전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조항 덕에 차별을 조금 덜 받고 장...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식약처장으로부터 안전성 인정을 받은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보건’이라는 법문상 표현을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으로 순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화학적 재생원료는 인정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병원 의원, 백종헌 의원, 이종성 의원, 허종식 의원,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어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의미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환경과 제도는 여전히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대, 인권침해도 우리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많은 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사회와 분리․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행복한 삶을 지켜 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긴급성과 ...
시설의 장애인 학대 사진입니다. 사실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시설 장애인분들의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화면 보시면, 2019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입니다. 장애인 학대 중 38%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62%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 실태조사를 보시면 폭력, 감금, 강제투약,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침해도 여전합니다. 부총리님,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가 이슈될 때마다 사회는 분노했고 그리고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인권교육, CCTV 설치, 처벌을 강화해도 시설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개인의 의사와 욕구가 제한되고 사생활을 통제받고 개개인의 삶의 질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은 구조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거주 장애인은 그 흔한 휴대폰 하나 없으며 통장이나 신분증도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하나 자기 취향이나 자기 결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총리님, 이런 상황, 이런 환경, 학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시설 위주의 장애인 정책을 저는 사실상 국가에 의한 제도적 학대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그 기준의 분류가 약하다 할지라도 또는 돌봄과 보호가 있더라도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부총리님, 장애인은 시설에 살아야 합니까? 아니, 시설에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보호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장애인들을 모아 두고 시설에서 사회와 분리시킨다라는 건 분명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정책들이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원 절감이 우선된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인권국가라면 이런 제도적 학대는 용인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3만여 명입니다.
장애인 100명 중 1명 그리고 지적장애인 10명 중 1명이 지금 현재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지역사회 정착,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시설은 되려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도 입소장애인이 퇴소장애인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입소율이 68%나 됩니다.
이렇게 입소장애인들이 늘어나면서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에서는 탈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전 총리께서 8월에 로드맵을 발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복지부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님, 탈시설 민관협의체 회의 진행을 하셨지요?
어떤 내용 도출했습니까?
저희가 회의자료를 받아 보니 2019년도에 이미 탈시설 지원체계 구성안 그리고 탈시설 단계별 서비스는 물론이고 탈시설 10년 로드맵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최근에는 탈시설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권리보장법 등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접근 방법으로는 2080년에나 시설 거주가 해소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장애인에게 앞으로 60년만 더 참아라 이렇게 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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