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동 제9항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0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1항 형사소송비용법 개정법률안, 동 제12항 중재법 개정법률안, 동 제13항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4항 군사법원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5항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의 강원 동해 출신이신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이 9건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형사소송비용법 개정법률안, 중재법 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중 개정법률안,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등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 법안의 개정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관세법위반행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하천 훼손, 도로 불법전용, 농약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는 단속대상범죄에 도로법 제54조의4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제한 위반행위도 포함시키는 것이 도로법 위반 범죄의 효율적인 단속에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질서와 인권이 조화되는 교정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교화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의 행형법과는 달리 수용자의 청원절차의 개선, 교도소 등에 입소하는 수용자에 대한 고지제도 도입, 수용자의 외부와의 전화통화 허용, 수용자의 집필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명시 등 상당히 진전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등에 실시되는 특별귀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전의 3일에서 5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1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할 수 있는 불출석재판의 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하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제1심 공판에 불출석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동 피고인에게 심급의 이익과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형사소송비용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법의 제명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하고 형사소송비용의 범위 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제 비용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며 형사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재판 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법원의 형사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중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원칙적으로 중재지가 대한민국 내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등의 경우에는 중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원의 관여를 최소화함으로써 당사자와 중재인 간에 이루어지는 중재절차에서 중재의 독립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내중재판정은 취소사유가 없는 한 바로 승인 또는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중재판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표준법을 수용하는 법안으로서 일부 체계와 자구와 관련된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사안이 간단한 행정사건은 단독 판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사법보좌관이 수행할 업무범위를 조정하며 일부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보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는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일부 수정한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군사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그동안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군사법원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대표변호인제도 도입,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도입, 군사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찰관의 즉시 항고 규정 및 무죄선고 후 구속영장 효력유지 규정의 정비 등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의 수사 관할권을 헌병에서 기무부대 소속 군사법경찰로 조정하고 있는 것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병합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수사대상으로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이 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국방부 측에 요구하여 추가로 제출된 군사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하였는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사법경찰관의 미송치 사례 방지를 위하여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검찰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통보의무를 신설하였고 다음으로 군 지휘권 보장 차원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확인조사권 배제조항을 삭제하여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관할관이 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병의 약식명령에 대한 배려를 하였으며 또한 군인 등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범한 경우 민간인과 비교하여 그 처벌의 형평성을 기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검찰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즉결심판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이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률이 법전에 계속 남게 되어 국민들이 법인식상의 오해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형사소송비용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사법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최 의원.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부산 금정 을구 출신이신 김도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김도언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대상으로 하고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지 2에서 100분지 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