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승강기산업 진흥법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용판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용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은 승강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과 시범사업 실시 등 관련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모델인증 대상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우택 의원과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이 경찰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지성호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웨어러블 캠과 같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과 경찰을 향한 폭언 등의 난동행위를 동시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강병원 의원, 이만희 의원, 이형석 의원과 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0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