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원미갑 출신 임해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출산 및 육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퇴직수당 산정 시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전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고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부칙을 수정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국내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국가는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고 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등에 대하여 보고․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국고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일부 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의원, 이주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이군현 의원, 김영숙 의원, 구논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도의회와 분리되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여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되 그 권한은 현재의 교육위원회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육위원회에는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교육위원회 의사결정에 교육의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간선제로 선출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시․도지사 및 시․도의원과 같이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되 교육의원의 주민 직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향후 공직선거법에 교육의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고, 교육감의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이 시․도지사와 동일하다는 점과 정당 공천이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교육감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계속 재임이 3기에 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교육감 선거를 2010년 실시되는 전국지방동시선거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차기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되 그 임기를 2010년 6월 30일까지로 단축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교육감을 2010년 지방동시선거 시 통합하여 선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선거를 유예하되 유예기간 중에는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부칙에서 정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내에 통합되어 새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 간의 기능조정에 관한 사항, 교육의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에 따라 종전의 제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우리 교육계의 오랜 병폐를 고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1인, 기권 5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3인으로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영숙 의원 등 3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숙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전국의 교원과 전국 교원단체, 한국교총, 한국교조 그다음에 자유교조, 전교조,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교육위원회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시장에 사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잘살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학교는 시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상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의 직접 선출, 두 번째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1월 3일부터 국회 앞에서는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 3단체는 물론이고 전국 시․도교육위원들이 쌀쌀한 날씨에도 콘크리트 바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서, 심히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회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국회가 다루는 법안에 대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장과 동떨어진 산꼭대기에 가서 말로나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확산되는 연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와 사회 발전의 버팀목이 되어온 것은 헌법 제31조제4항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따라서 불안정하나마 교육자치가 존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에 모여 교육하는 교육계의 갈망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수정안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은 첫째,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안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교육의 자치성을 보장하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시․도의회로의 통합을 유보하자는 안입니다. 시․도 교육위원회 역할은 3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또 초․중등 교육에서 교육․학예를 관장하는 교육감의 시․도 교육정책 수행과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치에서 교육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을 경시하는 아주 위험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200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는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를 지금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의회 통합은 지금 16개 시․도에 모두 확산할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 대한 실시 경과와 결과를 평가한 후에 차후 재론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이유는 교육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 전문가에 의해서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 공천을 받는 시의원들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을 함께 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유권자의 표심 잡기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가 커다란 저항이 많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5년 12월 국회의원 지역구 간 인구편차가 3 대 1을 넘을 경우에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의 경우에 평균 12만 명을 1인이 대표하는 데 비해서 교육의원 그러니까 시의원을 통합해서 15명으로 교육상임위가 구성될 경우에 교육의원 8명은 평균 120만 명을 대표하게 되므로 인구편차가 10배가 넘는 불합리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의 교육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 주고 교육의 본질을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자치 통합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 주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서 유․초․중등 교사 또 교직단체 또 전국의 교육위원들이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다면 우리 정치가 교육자치를 말살했다는 비난과 슬픈 교육의 세월이 될 것입니다. 교육계는 지금 온통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디 시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시고서 그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 서른두 분이 찬성해 주신 수정안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면 교육의 앞날이 대단히 밝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대한 수정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충주 출신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안의 방향과 내용이 훌륭한 것임은 틀림없으나, 다만 법안의 내용 중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을 주민 직선제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본래 지방자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 교육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지 않던 과거에 교육행정의 자율 내지 자치에 대한 교육 관계자들의 요구를 먼저 수용하다 보니 교육자치란 다소 생소한 개념이 생겨났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교육 관계자들이 선출하는 현행 간선제도가 불완전한 상태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먼저 시행되었더라면 교육이 지방자치 속에 포함되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결국 현행 교육자치는 완전한 지방자치 미실시의 산물로서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서 현행 간선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선제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더 큰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완전하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현행 교육자치제도를 직선제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행 제도로 더욱 고착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교육자치란 교육 관계자가 주인이 되는 자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전체가 뽑는 순간 이는 교육자치가 아니고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되며 교육에 관한 업무에 한정되지만 교육감이 아니라 시․도지사이고 교육의원이 아니라 시․도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1개 시․도에 시․도지사를 둘을 뽑는 것인데 이는 국민 전체가 대통령을 뽑고 교육대통령을 따로 뽑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든 한 명이어야지 분야별로 둘씩, 셋씩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현행 간선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선제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소됩니까? 현행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제도에서 직선제라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행 간선제도가 다소 문제라면 그 안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간선제 시행의 근본적 의미를 뒤집고 직선제로 바꾸는 것은 아무런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직선제로 갈 경우 법정 선거비용의 과다로 인한 주민 세금 부담의 과중, 투표율의 저조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 내막적인 정당 개입의 개연성, 진정한 일꾼보다는 정치 바람에 의한 부적격자 당선 가능성 등 또 다른 더 큰 문제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봅니다. 넷째,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교육 관계자들만이 선출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자치의 주체 내지 주인은 교육 관계자들이지 일반 주민이 아닙니다. 교육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 주민들이 교육행정 책임자를 뽑는 행위는 일반 주민 입장에서 보면 월권행위이고 무권한의 행위이며, 교육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일반 주민에 대한 부당한 의무 부과 행위입니다. 다섯째, 일반 주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행위는 권리인 반면에 의무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에게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는 종합 행정 책임자, 즉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그 카운터파트가 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에 한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투표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특정 분야 주민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특정 분야 행정 책임자를 특정 분야 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 전체가 뽑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그렇다면 종합 행정 책임자가 아닌 지방 경찰청장, 검사장, 지방 국세청장도 직선제로 뽑고 농협 조합장도 조합원인 일반 주민들이 선출케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섯째,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부여하는 투표권 내지 투표 의무제가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의원, 시․군․구 의원 등 6개입니다. 국민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추가하면 8개 선거가 됩니다. 또한 현행 4대 동시지방선거도 투표용지는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6장이 됩니다. 만약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동시에 선거가 된다면 6대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8장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시간적․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혼란과 부담을 줄뿐더러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로 법정 선거비용만도 72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일곱째,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교육 관계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교육 관계자,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만의 소관이 아니라 일반 국민, 행자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서 교육 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감․교육위원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본래 반대 토론 할 만한 자격도 없는데 오늘 열 번도 더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개선을 하려다가 오히려 개악을 가져다 주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91년부터 지속되어 온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제를 조속 처리하여 개악하는 결과보다는 현행 간선제가 다소 미흡하지만 당분간 유지해 가면서 다소 늦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디 적군이 쳐들어옵니까?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저는 이 개정안이 무조건 잘못됐다기보다는 충분한 여론 수렴, 검토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신중히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의사가 감기 정도 걸린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고 갑자기 방사선 치료에 들어간다면 그 환자가 제 수명대로 살겠습니까? 어느 길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봉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정봉주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원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시종 의원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가 보면 입장이 바뀔 것 같아서 제가 꼭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에서 통과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한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숙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낸 김영숙 의원님은 소수의견으로 반대를 했었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으니 무조건 쫓아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구를 갖고 계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으리라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전국에 계신 교육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당연히 그분들이 반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교육위원은 148명 중에 교육자 출신이 120명입니다.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139명 중에 77명, 교육직․전문직 출신자들이 한 40~50석 정도가 줍니다. 일단은 즉자적으로 보면 좌석이 줄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교육의 중립성이나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낸 개정법률안 내용은 2개입니다. 하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직선제로 전환하고 현재 시․도의회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를 시․도 상임위원회로 두는 것입니다. 국회하고 형태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심지어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여쭤 봐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역할을 모릅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시 예산이 16조 정도 됩니다. 교육감 예산이 4조 5000억입니다. 오세훈 시장을 만나보면 경직성 예산과 계속사업 때문에 쓸 돈이 없답니다. 시․도 자치단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교육감들이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교육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가 모릅니다. 인사와 재정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간선으로 진행되고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교육계에서 진행되는 재정의 임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피해자입니까?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이 피해자입니다. 이것을 직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교육감의 재정 운용, 인사 운영, 교육위원회 행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학교 운영위원들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가 난무합니다. 심지어 어느 시․도 교육감 같은 경우는 당선되자마자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3명이 연이어 구속되는 사례가 빚어집니다. 이러고도 간선제를 주장하실 것입니까? 직선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칫 잘못해서 시․도 의회와 통합되고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자치와 교육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자치와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완전한 반쪽 자치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시․도의회에 와서 다 뒤집어엎습니다. 그래도 교육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중립적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된 내용이 시․도의회에 가서 뒤집히고 예산이 바뀌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적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종국적으로 최종 본회의 결정 사항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분들을 상설위원회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상설위원회에 두고,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뒤집어엎고자 할 때 ‘그것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하고 이러저러하게 예산 편성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본회의에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못 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의결 이외의 것을 본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시․도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를테면 학교 밖 위생환경,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사회참여, 이것은 교육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있다는 이유로 참여시키지 않고 시․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분리되어 있어서 마치 교육의 자치와 교육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용은 완전히 본인들의 목소리가 죽어 갈 수밖에 없고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고 이분들에게 교육의 독자성․중립성, 종국적으로 교육의 경쟁력을 키워 주자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비유 말씀을 드리면 사랑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본채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을 본채에 방 하나 주는 겁니다. 방 하나 줄 테니 본채 결정사항도 당신이 하라, 원래 결정하던 사항들도 당신이 결정하라…… 교육의 중립성요, 살아납니다. 교육위원회 권능 더 높아집니다. 종국적으로 우리 교육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됐듯이 수정안에 반대해 주시고 원안에 찬성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35인, 반대 166인, 기권 32인으로서 김영숙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9인, 기권 40인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初․中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