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임영득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임영득 의원입니다.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1987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0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후 법사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정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금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 회계 안에 일반회계의 출자 출연을 승계한 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융자잔액이 18억 원에 불과한 대충자금계정을 자금운용계정과 통합하여 융자계정으로 상환업무만을 남기고 있는 청구권자금회계를 차관자금계정과 통합하여 차관계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각종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1년 이상 여유자금이나 체신자금은 그 설치근거법에 예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회계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세째, 이 회계의 재정지출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였으며, 네째, 재정융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재정융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재정자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재정자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