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0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섭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동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청원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이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이 없는 유통판매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의 신고 등을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으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