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燦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본 의원과 김세배 의원 외 31인이 제안한 의원입법안이므로 해서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전국에는 많은 토지와 건물이 복잡한 수속절차 기타 제반사정으로 인해서 미등기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히 등기된 부동산 중에도 대장상으로만 분필 합필 또는 지목변경을 하고 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부동산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제반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유케 하여 이러한 애로와 곤란과 차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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