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