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조경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조경목 의원입니다.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0월 6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0월 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품질표시제 품질검사제 품질관리등록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수입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 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상품에 대해서 품질표시 및 품질검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해서 9인의 법안소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안을 회부하였고 소위원회에서는 정부 관계관을 출석시켜 축조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해서 그 결과를 1986년 11월 26일 제14차 상공위원회에 보고한바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품질검사 불합격품을 공진청장이 비상사태나 내수에 현저한 수급차질이 있을 경우 이를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배제함으로써 공산품의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기하겠다는 본 법 개정의 기본취지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기타 약간의 법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