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시간 맞춰서 나오세요, 잠깐 뒤로 가셨다가. 국토교통위원회의 문진석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덕 의원, 권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체계 및 광역교통계정 등을 도입하며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즉 광역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법체계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원들 간의 논의와 이해가 부족한 만큼 표결을 서두르지 말고 보다 숙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법안 심사에 참여한 존경하는 진보당 윤종오 위원님까지 해당 법안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더라도 더 논의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개정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강행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 소재지 도시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전라북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법안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광역교통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당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전주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현행법이 가지는 정신과 원칙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다른 지방의 요구는 무시한 채 오로지 전라북도 전주시만을 법안에 담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법 개정 방식이 아니라 전북특별법을 개정하여 해결하자는 국토교통부의 대안이나 도로법 개정을 통해 전북의 도로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자는 기획재정부의 대안 제시도 묵살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지역의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면 왜 전라북도 전주만이 특혜를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전라북도와 같이 특·광역시가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왜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까? 또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다른 도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기관들 중에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언제나 힘의 논리만 앞세워 왔습니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탄핵을 남발했지만 모두 기각, 그 결과는 9전 9패였습니다. 다수의 힘에 기대어 일방·단독·강행의 정치에 빠지면 결국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22대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오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또 하나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할 수 있는 상임위입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이 검토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이 이 법이 전주에 특혜를 주고 입법체계에 어긋난다라고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내용을 한 번만 살펴보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22대 국회가 출범해서 바로 출범했고 우리 국토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기에 앉아 계시는 박상우 국토부장관께서도 ‘법의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국토위 소위 여러분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기일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과 연관해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법이 통과 못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살펴봅시다. 소위 대광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정확히 제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말기의 제명을 한 번만 봐 주십시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의 방점은 특별법에 있습니다. 이 법이 특별법이라는 탈을 쓴 일반법이 우리나라 헌법체계나 법체계에 맞느냐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은 특정 지역과 특별 대상의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일반법은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특별법의 형태를 띄면서 일반법화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199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광역교통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자는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여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왜 수도권만 광역교통을 지원하느냐, 돈을 지원하느냐, 우리 지방에도 달라 그래서 각 가지고 있는 광역시가 이 대도시권에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울산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광역교통체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16개 광역단체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습니다. 그중에 전라북도만 제외하고 모든 법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는 서울특별시권에 포함시켰고 광역시가 없는 충청북도는 대전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무려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비 176조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한민국 중에서 전라북도만 176조의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광역교통체계에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 전라북도만 차별받고 있는 법이라고 전라북도 도민들은 생각합니다. 이 법이 특별법 형태가 적용되지만 모두 특별법이고 단 하나,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너네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라북도를 이 대도시권광역법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헌법체계에 위반됩니까? 법체계에 위반됩니까? 이것은 오히려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차별받은 부분을 치유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역구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나 전라북도 의원, 유일하게 전국에서 소외된 전라북도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법체계 위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 한 번만 더 심사숙고해 주셔서 이제까지 교통 소외가 이루어진 전라북도가 다시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이 법에 대해서 찬성 투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171인, 반대 69인, 기권 6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