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자연환경보전법안 과 의사일정 제15항 환경개선비용부담법안 ,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경남 삼천포․사천 출신이신 황성균 의원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의 황성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자연환경보전법안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환경보전법안은 의원입법인 자연환경법안과 정부가 제안한 자연환경보전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으로 그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안이 1991년 10월 14일 박영숙․유준상․이돈만․정기영․김충조 의원 외 70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동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발의되어 2개의 법률안이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개의 법률안을 1991년 11월 22일 제156회 국회 제13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각각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환경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였으며, 환경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1991년 11월 26일 정부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2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단일안을 마련 이를 1991년 11월 27일 제156회 국회 제15차 보건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2개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자연환경의 훼손과 자연생태계의 균형파괴를 방지하고 발전과 보전의 조화 속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하고 아울러 그 시행을 위하여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담은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둘째, 자연환경의 보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책 등을 확정하기 전에 이를 환경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 녹지보전지역․자연생태계보호지역․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및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넷째, 녹지보전지역을 제외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행위제한․중지명령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다섯째, 생물종의 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특정 야생동식물을 지정․보호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상품의 국제교역 등을 규제하고, 여섯째, 공단지역 등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와 국민계도를 위하여 한국자연보존협회 및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안은 의원입법인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법안과 정부가 제안한 환경개선촉진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으로 그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법안이 1989년 12월 8일 김충조․박영숙․이철용․정기영 의원 외 66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환경개선촉진법안이 1991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발의되어 2개의 법률안이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개의 법률안을 1989년 12월 18일 제147회 국회 제18차 보건사회위원회 및 1991년 11월 22일 제156회 국회 제13차 보건사회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환경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법률안에 대하여 1991년 11월 26일 정부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2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안을 마련, 이를 1991년 11월 27일 제156회 국회 제15차 보건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2개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현재의 상태로는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하고 아울러 그 시행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조달을 위하여 환경오염원인자부담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개선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첫째, 환경처장관은 환경개선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맞도록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둘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관련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부의 환경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셋째, 환경처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넷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은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활동 등으로 환경오염을 직접 야기한 자의 비용부담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안

그러면 먼저 자연환경보전법안 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안 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