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미애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무죄판결 선고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법정이율 적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보윤 의원, 김기현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면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은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 본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제정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및 추론 가능성이 있고 원인 불명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기억에서 많이 지워졌지만 코로나 위기극복은 신속한 백신 접종 등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께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기도 했고 지금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계신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우리 얘기를 들어 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고 광화문과 지금도 국회 앞 임시 분향소를 설치해서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국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부를 믿고 방역정책에 동참해 주신 이분들을 두텁게 보호할 책무가 있고 오늘 처리할 특별법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감염병 대응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만 향후 맞닥뜨릴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 늦은 감이 있어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이제는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잘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6인으로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1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3인, 기권 2인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이 법 통과로 해서 그동안 다 풀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잘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