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입니다. 선천성 희귀질환이 있던 제 딸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머리에 주삿바늘을 가득 꽂은 채로 소아중환자실로 보내졌습니다. 몇 달 후 아이를 처음 안아 봤을 때 한참을 자라 나와 참 낯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병원을 오가며 병원에서 키웠습니다. 20여 년간 나보다 내 아이를 더 잘 살펴 주신 분, 아이를 수술실로 보낼 때마다 온 마음으로 빌며 부탁드렸던 분, 제게 의사는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의사선생님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께서도 나보다 귀한 내 가족의 목숨을 맡기는 순간마다 의사는 정말로 의사선생님이고 곧 신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법안은 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났던 진심으로 존경했고 지금도 존경하는 의사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대표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입니다.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뀔 동안 세 번의 법안소위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시 2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환자 단체의 우려가 뼈아팠지만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도 내렸습니다. 이제 의료계에 호소합니다. 내 가족의 이름과 남은 수술 시간이 적힌 전광판만을 덩그런 눈으로 또 바싹 마른 입술로 쳐다보는 얼굴들을 한 번씩만 떠올려 봐 주십시오. 의료계는 내 가족의 목숨을 오롯이 맡겼던 그 의사선생님을 꿈꾸는 후배 의대생들에게 신뢰라는 길을 터 주십시오. 그 의사선생님을 꿈꾸며 밥도 잠도 포기한 채 스스로를 갈아 넣는 후배 전공의들에게 생사가 오가는 최전선 위로 걷는 숭고한 사명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2000명과 같은 황당한 숫자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내지는 소위 딜을 하지 못하도록,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추계위가 작동해야만 합니다. 의료계는 조속히 전문가 추천에 나서 주기를 간곡히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47인, 반대 11인, 기권 8인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