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2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3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5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6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7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8항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9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의 존경하는 백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시갑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신설하고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부실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의 등록 결격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안홍준 의원, 정해걸 의원,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해저광업과 광물 채취, 해양심층수 이용․개발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피예인선에 선박해양오염 비상계획서 비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기춘 의원, 김태원 의원, 윤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9인에서 20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기춘 의원과 곽정숙 의원, 이용경 의원, 안홍준 의원, 김태원 의원, 장제원 의원, 유선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내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상버스 도입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분담 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한 도로구간도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며 교통수단 운영자의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여옥 의원, 박순자 의원, 강기정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서 제안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교통안전체험 등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혜훈 의원,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서 제안한 것으로 항만공사의 손익금 중 사업 확장 적립금과 출자자에 대한 배분의 처리 순서를 조정하고, 항만공사는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협상 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와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개발 후 분양 받는 자를 제외하고 실수요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의 처분 기준 및 위반 시의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실수요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의 처분 제한기간을 공장 설립 완료 신고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이외에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4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1인, 기권 4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2인, 기권 3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3인, 기권 3인으로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5인, 기권 2인으로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