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0항 공인회계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11항 단기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재무위원회 반형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반형식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인 주식회사의 범위를 종전에는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외부감사대상주식회사로 확대하고, 둘째, 회계분식 및 부실감사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부실감사의 책임자만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회사의 임직원도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셋째, 증권관리위원회가 감리하지 못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회가 감사보고서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공인회계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업무범위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며, 둘째,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하여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셋째, 공인회계사시험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증권감독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끝으로 단기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단기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어음 및 채무증서의 만기도래기간을 6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둘째, 단기금융회사의 유가증권에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5%에서 100%로 확대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인회계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단기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인회계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단기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