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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25
합동시장 철거에 따른 시유지 사용허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청원의 요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청원인인 오주상사주식회사 대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105번지 이명상이 1954년 이래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얻어 합동시장을 개설 경영하여 옴에 있어서 동 시장 개설 당시 둑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 판자집이 난립되어 있던 동 시장부지를 제토정지하고 무허가 판자집을 보상을 주고 철거하여 시장점포를 건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지시에 따라 동 시장의 도로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등을 실시하는 등 많은 경비를 투입하였고 1962년 6월에 동 시장 부지관리권이 재무부로 이관되어 재무부로부터 동 부지 매수절차를 밟으라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동 부지 매수를 위한 준비를 진행시켜 오던 중 1966년 7월에 서울특별시가 돌연 동 시장부지를 도로로 개설한다는 이유로 동 시장건물을 강제철거하여 청원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사이니 청원인에게 그 피해를 보상케 하거나 동 시장을 재건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동 시장건물을 강제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한 경위 등을 자세히 청취하고 그 내용을 신중히 심사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는 동 시장부지의 관리권을 1962년 6월에 재무부에 이관하여 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한 사실이 있고 그 후에 서울특별시가 동 시장부지의 관리권 환원을 재무부에 누차 요청하였으나 재무부로부터 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거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장부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도 밟음이 없이 동 시장부지를 도로로 개설하였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동 시장부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동 시장건물에 대하여 하등의 보상도 없이 동 건물을 강제철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읍니다. 따라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여러분에게 배부된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는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

순서: 20
시유지불하가격 재사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고형곤 의원 소개로 변관수 외 358인이 제출한 시유지불하가격 재사정에 관한 청원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천동 산75번지 소재 시유지 1만 6100평은 청원인들이 약 8년 전 묵정동․장충동․오장동 등지에서 가옥을 철거당하고 난민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정착한 대지인데 서울특별시가 1966년 9월에 동 대지불하가격을 평당 6000원 내지 7000원으로 사정한 것은 너무도 고가이어서 청원인들의 경제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 동 불하가격을 재사정 인하토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5인으로 구성된 내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본건을 회부하여 그 심사를 거친 다음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그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가 동 대지불하가격을 사정한 경위를 보면 시중 2개 은행의 감정가격의 중간치로 정하기로 하고 동 대지의 등급에 따라 평당 최고는 7500원 최하는 2800원으로 사정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의 동 대지불하가격이 시가보다 고가하다고는 인정할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동 대지는 원래 임야가 무성한 공동묘지로서 당초에 청원인들이 난민으로 동 시유지에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택지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었읍니다. 따라서 동 대지불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는 청원인들이 택지조성을 위하여 동 대지에 투여한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된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붙여 정부에 이송함이 가하다고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분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5
이 법안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64년도에, 즉 3년 전에 김택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법안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안이 된 후 만 3년 동안 이 법안을 진지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다루워 주신 농림위원회 소속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법은 농림위원회에서도 심의 당시에 지적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62년도에 제정 공포가 되고 6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개간촉진법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보면 이 법률이 통과되면 개간촉진법은 이것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현행법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그러한 그 개정으로서 충분할 것이지 새로운 내용에 같은 법률을 명칭을 달리해서 만들어 가지고 기존 법을 그대로 폐기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법률의 제정 내지 개정의 태도는 첫째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법률이 신법이 제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모든 법률을 내용만 좀 뜯어고쳐 가지고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서 제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의 그리고 법 운용에 커다란 혼란이 야기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법안을 어제 이 법안의 심사보고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본 의원이 받아 가지고 내용을 다소 훑어보았읍니다마는 이 법안은 개간촉진법을 개정하면 족할 것인데 새로운 농경지조성법이라고 명칭이 붙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개간촉진법에 있는 하나하나의 조문을 그대로 옮길 수도 없고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뜯어고쳐 가지고 새로운 표현을 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고민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개개의 조문을 뜯어고쳐 가지고 개간촉진법과 그 내용이 촉진법보다 내용이 훨씬 뛰어난 그러한 그 내용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별문제입니다마는 한 조문 한 조문을 뜯어고쳐 가지고 새로운 표현을 하려고 애...

순서: 48
제가 발언신청을 내기는 지난번 21일에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일이 경과되었고 또한 직접 이 사건의 처리에 밀접한 관련 내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재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갈렸읍니다. 또한 그동안 특별수사반의 활동에 의해서 밀수행위 자체에 대한 윤곽도 대개 드러나곤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본 의원이 질문을 하려던 내용에 있어서도 또 그 질문의 범위 양에 있어서도 크게 수정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끔 되었읍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 국회에서 연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게 된 근본적인 동기 내지 이유는 이 사건을 관계당국자가 법에 의해서 법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데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반의 활동에 의해서 밀수행위 그 자체의 윤곽이 드러났다 또는 양부 장관이 경질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책임 추궁할 그런 소재도 또한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만일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이 정부에서 원활하게 전부 해결이 법대로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다시 발언할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신임된 법무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은 직접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책임을 추궁 당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뒤처리를 하여야 할 중책을 맡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한 그 두 분들은 이미 취임인사에서 또한 오늘 국회에서의 인사말씀을 통해 가지고 소신껏 법대로 처단을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과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법대로 수하를 막론하고 지위고하 여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처리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건에 있어서 밀수행위자가 지금 뚜렷이 나타났다 윤곽이 나타났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것은 당연히 검찰에서 그리고 세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달리 그 수사를 우리가 찬양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의례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

순서: 7
지금 국회법 79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어제 그저께부터 여러 의원께서 문공위원회에서 폐기가 된 학원보호법안과 언론윤리위원회법안 이것이 본회의에 회부된 그 절차가 형식에 있어서 또 실질에 있어서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점부터 먼저 시정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읍니다. 특히 어제도 법사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신 김익기 의원께서도 역시 방금 류청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 모든 법률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하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셋 혹은 그 이상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법률학의 기초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히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은 그러한 법률학자 가운데서도 한 가지 문제를 두고서 두 갈래로 혹은 세 갈래 이상으로 견해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국회법 제79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역시 여러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일응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하는 바로는 그 견해는 타당한, 정당한 견해가 되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79조에 의거해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백남억 의원과 46명…… 마 숫자는 좀 틀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학원보호법은 민병권 의원 외 46명 이와 같이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에 의해서 본회의에 회부가 되었다 또 문공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거기에서 폐기된 그 두 가지 안건 전부가 공화당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다. 공화당 의원이 제안을 해 놓고 스스로가 폐기를 해서 또 스스로의 손으로 이것을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형식적인 문제를 논할 적에 있어서는 아무런 위반이 없읍니다. 마 형식, 실질 두 가지로 나누어서 ...

순서: 41
저는 먼저 발언하신 혹은 찬성 혹은 반대 그분들과 각도를 달리해서 반대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데 각도를 달리한다는 것은 이것이 법률상 문공위원회에서 그 심사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이 청원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대목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립학교법 부칙 제4조 이것을 문공위원회에서는 들고나와서 그 부칙 4조에 의해서 현 임원을 전부 취임 취소를 하고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사에 취임케 하고 또 그 사람과 협의해서 그 사람이 지명하는 사람을 이사에 취임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결정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은 원래 부칙 제4조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청은 즉 본 건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은 현재의 임원을 그 취임 취소를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취임 취소를 한 후에 임시이사를 선정을 하든 정이사를 그대로 선정을 하든 간에 어떤 사람을 이사로서 선정을 하느냐 이것은 감독청인 이 문교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어떤 특정인을 지명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을 꼭 이사로 시켜야 되고 이 사람이 지명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시켜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감독청의 권한을 우리 국회가 침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건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숙명학원의 이사 간에 임원 간에 분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사립학교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은 ‘임원 간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분쟁이 학교법인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냐 달성할 수 없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분쟁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발언하시는 분들은 추상적으로 분쟁은 있다, 다만 이것뿐인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