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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 1-20번 표시)

순서: 3
정부로부터 동의요청이 있은 이 전기요금 개정안을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골자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원안, 정부에서는 단기 4293년도 정기국회가 개의될 당시에 전등요금에 한해서 85퍼센트를 인상하는 전기요금 일부 개정동의안을 제출해 온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 위원회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첫째로 전기3사를 통합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요금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고 그 심사를 보류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반에 정부는 전기3사통합에관한법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전기3사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개정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음으로 당 위원회로서는 전기3사 통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정부가 제안한 전기요금 개정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행 요금에 비해서 49.9푸로 인상하는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 몇 가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당 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된 문제가 요금인상을 정부가 제안함에 있어서 전기3사를 통합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3사가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인건비 등에 그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이번 이 요율책정의 산출기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 위원회로서는 정부가 기정방침으로 책정한 전기3사를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 전기3사를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절감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이 이 요금의 산출기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지적했고, 둘째로 시설보수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광범한 이 배전 선로를 가지고 있는 남전 등에 있어서는 그 보수가 거진 부진상태에 있어서 이 전기배전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비한 시설로 인해 가지고 전력손실을 막대히 보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금반 이 요율 산출한 기초내용을 볼 것 같으면 수선비가 불과 22만 대의 계량기를 신설하는 외에는...

순서: 3
전기 3사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시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상공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전기 3사의 통합문제는 기히 행정부에서 그 통합을 단행하기로 방침이 작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전기 3사 간에서도 물의를 야기하고 있고 또한 노동단체라든지 기타 민간주주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투쟁을 전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제출할려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계기해 가지고 전기요율에 대한 인상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제출되어 가지고 그 예산심의를 병행해서 이 전기요율의 인상문제를 본 위원회가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는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총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정부가 제출한 전기요율 인상동의안을 상공위원회로서는 그 심의를 보류하고 전기 3사의 운영합리화를 기하는 동시에 적정요율에 대한 책정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상공위원회의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본회의 운영상 도저히 어려운 실정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기간은 2월 6일로부터 19일까지 14일 간으로 작정을 했고, 본회의 산회 후에 이 감사는 시행하기로 본회의 운영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본회의 산회 후에 이러한 3사 통합에 대한 문제 또 전기요율 인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상공위원회가 파악을 하고 그 운영 자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 감사의 목적인 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회의와는 아무 관계없이 본회의 산회 후에 상공위원회가 이 기간 동안에 두 가지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양해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서: 11
현 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정치목표로 한다는 이런 것을 간판을 내세웠읍니다. 간판은 경제제일주의이고 실제 행하고 있는 일은 거꾸로, 경제제일주의와는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건의안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4년도 정부예산에 내무부에 감시정 1척을 사들인다는, 100톤급 감시정을 사들인다고 예산이 책정되었고 재무부에서는 밀수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50톤급 감시정 1척을 사들인다는 예산을 또 국회는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내무부나 재무부가 공히 일본에서 사들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 선배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대한조선공사라고 하는 우수한 시설, 적어도 정부가 수백 불을 투자를 해서 외국에서 우수한 시설과 기재를 들여왔고 기술진에 있어서도 외국인 기술자로서는 오란다에서 기술자가 와 있고 또 한국인 기술자로서는 이태리 조선대학 조선과를 나온 우수한 이러한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실적으로서 100톤급 여객선을 건조해 가지고 현재 부산-여수 간을 취항을 하고 있읍니다. 가장 우수한 이러한 조선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에서의 이러한 얘기라도 말이 안 될 터인데 하물며 우리 정부가 수십만 불의 외화를 써서 내무부, 재무부가 이 감시정을 일본에서 사들여 온다 이렇게 작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이유에서 본 의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정부는 간판은 경제제일주의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 간판을 걸어 놓고 양두구육 격인 이러한 경제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에서 현재 정부가 94년도 예산에 책정된 예산으로서 내무부 감시정이라든지 재무부 감시정을 일본서 들여오는 말하자면 외국서 들여오는 이것마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상공위원회에서 주로 논란된 점인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제가 말씀드린 또 이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충분히 그러한...

순서: 13
지금 이민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물어주셨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상공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주요하게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또 지금 이민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3사가 통합될 때까지 역시 그 운영 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전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배전요금을 차등을 둘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전요금 말하자면 조선전업이 발전을 해 가지고 이 배전회사에다가 공급하는 그 공급대가를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전요금의 차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차등을 둘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고 하니 결국 남전에 대해서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그 수전요금에 차등을 두게 되면 자연히 말하자면 발전회사가 배전회사에 공급하는 이 공급량에 있어서 이것을 조절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 말하자면 경성전기에서는 키로당…… 키로왓트 아워당에 좋은 요금을 받고 남전에서는 헐한 요금을 받을 경우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조선전업이 반드시 일정한 비율의 양을 남전에다가 공급하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차등요율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남전에게다가 공급하는 그 전기량이 줄어져서 설혹 그 수전요금에 차등이 있을지라도 실제 전력을 판매하는 남전으로서는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한, 이 계산 면에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역시 그 수전요금에 차등…… 차등을 둘 수 없는 이러한 이유가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공위원회로서는 그러한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통합이 될 동안까지의 이 운영 면에서 나타나는 이 핸디캡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 수전요금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않고 3사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논란한 결과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상공장관은 이것을 법적으로 조절할...

순서: 14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물어야 할 텐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안을 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원래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것은 아마 민주당 정부로서는 제일 중요한 경제정책의 일환책으로 주장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여러 의원 선배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경제성장이라든지 고용증대라든지 하는 것이 거진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발전에 먼저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을 저희들이 알기에는 정부로서는 중소기업금고법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가 이것을 중소기업은행법안으로 변경을 해서 대안을 내게 된 것인데 이 은행법안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 의도와는 달리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서 금융기관을 설치하려고 하던 이러한 방향과는 달리 서민금융과 중소기업금융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러한 은행법을 재정경제위원회가 대안을 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상공위원회에 관계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지극히 불만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고법안이 어떠한 이유에서 은행법안으로 변경이 된 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분명히 이 점을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목적에서 중소기업금고법안보다도 이 중소기업은행법안을 내는 것이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는 데 이 민주당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던 이 목적에 부합된다 이런 것이 먼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둘째로 법안내용을 볼 것 같으면 완전히 거진 재무장관 주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허다한 문제가 주로 상공부가 이 주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성질로 알고 있읍니다. 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의례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 은행법안을 내용을 볼 것 같으...

순서: 19
좀 보류해 두지요.

순서: 53
네, 철회합니다.

순서: 53
이 중석수출에 대한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게 그동안에 국회가 취급을 했고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국민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소견을 말씀을 드려 둘려고 합니다. 원래 이 본 사건이 발단한 것이 상공위원회에서 취급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상공위원 되시는 여러분은 잘 아시는 사실이지마는 대한중석이 일본에다가 중석의 총생산량을 일수위탁판매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제가 발의를 해서 상공부장관과 대한중석 사장을 상공위원회에다가 출석을 시켜서 그 진상을 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기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또 그러한 얘기를 여러 의원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만도 제가 상공부 당국에 대해서나 대한중석에 대해서 이러한 중요한 수출물자를 우리나라와 같이 외화수입이 없는 국가에서 외화수입의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중석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내용을 알고 또 저희들 상공위원회 소견을 행정 당국이나 직할기업체 운영책임자에게 알려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견에서 이것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 의원들 간에는 의견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내용은 무슨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다, 부 타 하는 이러한 문제에는 언급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해 문제 말하자면 이 중석수출에 있어서 일본 동경식품에다가 일수판매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이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일본에다가 중석을 판매하는 이 사실이 이해 면에서 옳으냐 그르냐 요 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풀이해서 이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중석을 해외시장에다가 팔아먹는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거래입니다. 우리는 공산진영이 아닌 이상에는 중석을 일본에다가 팔아먹어서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그 당...

순서: 67
윤병한 의원이 설명을 할 때 조금 착오가 있읍니다. 지금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일이고 무슨 우리가 어떤 파업을 한다느니 태업을 한다느니 하는 이러한 협박이나 공갈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윤병한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잠간 수정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작년에 파업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예산문제가 결정되기 전에 특별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었기 때문에 파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무청장과 해원노조 측에서 보건사회부의 알선으로 여기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읍니다. 이 조정을 할 때에 그 조정내용이 추경예산이 나올 때 이러한 위험수당을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겠노라 하는 해무청장의 보증하에서 보건사회부가 이 파업쟁의에 대한 조정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고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지금 무슨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위협이 있으니까 이런 데에 따라서 상공위원회가 증액요구를 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윤 의원이 그 표현을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윤 의원께서 여기서 설명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사실은 여러분이 예산내용을 전부 들추어 보세요. 상공부 소관이나 해무청 소관에 있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하는 봉급이 증액된 이외에는 한 푼도 예산이 없읍니다. 무슨 정부가 국토건설사업이니 무엇이니 하면서 무슨 바다를 이렇게 소홀히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 불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당초에 상공부장관은 요 지경이 되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해무청장도 그냥 두고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예산쟁취도 못 하는 장관 해무청장 있으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상공위원회가 예산 취급하는 벽두에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순서: 67
네, 철회했읍니다.

순서: 11
참의원이나 민의원의 경호원에 대한 예산증액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재 수행원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만도 사실상 저 자신도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 대한 연락관계라든지 국회에 대한 연락관계라든지 사실상 그런 것이에요. 또 우리가 없는 처지에 큰소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외국의 국회의원들의 생활을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많은 전문위원과 비서 혹은 수행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수행원 한 사람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보다도 이번 이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원비를 증액하는 문제는 저는 우리 국회나 정부가 이러한 형태로 예산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몇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과거에 국회의원 경호원이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경찰관으로 충당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민의원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국회사무처가 직접 이 경호원을 관장하는 이러한 제도로 하기 위해서 경호원을 정부에서 제안도 않은 증액을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이 계셨지마는 내무부 소관에 과거 국회의원 경호원이 만일에 예산상 그러한 소관이 내무부로 되어 있었고 그 인원이 내무부에서 차출되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현재도 그러한 제도로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만일 이것이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있다, 운영상 불합리하다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내무부 예산을 그만큼 줄이고 민의원사무처 예산을 그만큼 불려 가지고 이 문제는 처리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국민 앞에 그러한 이유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 무슨 지금 위원장 말씀 들으니까 경찰의 사기가 저하가 되고 여러 가지 경찰 일이 폭주해서 그만한 인원을 줄일 수가 없다 이러한 것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

순서: 25
장경근 피고가 도망을 친 데에 대해서 제일 피해를 누가 많이 입고 있느냐, 본 의원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읍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본 의원은 4․19 전까지 자유당 당원입니다. 장경근 피고가 구 정권 시절에 자유당 내에서 독재와 불법과 부패와 부정을 가장 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자유당의 정치를 망치고 이 나라 민족의 목을 졸라서 끌고 가던 원흉 중에 본 의원이 알기에는 가장 극악무도한 원흉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같은…… 썩어 빠진 자유당일망정 자유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있는 저로서 이러한 얘기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지극히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로서는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보다도 가장 과거에 독재정권 내에서 그 독재 중에도 독재이고 세도가 중에도 세도가인 장경근이가 구 정권을 망치는 데 또 이 나라를 망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이면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또 그와 맞서서 싸웠고 투쟁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장경근 피고가 도망한 데 대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입고 있는 사람이 본 의원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무장관께서 장경근 도망 후에 국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법적 책임은 내무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법에 대해서 소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내무장관에게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장경근 피고가 보석이 돼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당연히 내무부가 그러한 중대한 범인의 감시에 대해서 항시 그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망치려고 하던 이러한 중대한 범인이 도망친 이 마당에 있어서 행정적인 책임은 아마 있을 것으로 내무장관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법적 책임은 내무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읍니다. 과연 법적 책임이 내무부에 있지 않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장관께서 형사소송...

순서: 25
이 안건은 제가 철회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 두고 철회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좀 밝혀야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출, 국무총리 인준동의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앞에 두고 그 당시 국회가 성립 벽두에 조영규 의원의 발설이라는 이러한 형태로 많은 부정한 정치자금이 유출이 되어서 특히 무소속 의원들이 이 부정정치자금의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도하 신문이 일제히 보도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밝혀서 국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데 대한 오해가 없도록 또 신생 대한민국국회가 과거 구정권하에서 있던 그러한 부정한 자금이라든지 부정한 국회의원의 생활이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허물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도 물론 있었지마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 안 될 것이라는 데 저희들은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시국회에 있어서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1차 회합을 가진 이후로…… 민주당 신구파 의원! 똑똑히 좀 들어 주세요. 8차 회합을 가지는 동안에 무소속에서 선출된 의원은 제대로 다 출석을 했지마는 민주당 신구파 의원은 완전히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8차 회합을 가지는 동안까지 민주당 신구파 의원의 불출석으로 인해 가지고 이 특별위원회는 성립이 되지 않았고 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었고 사실상 조사에도 착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동안에 참의원에서 이 부정정치자금 유출에 관한 안건을 성의 있게, 충실하게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해서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20억의 은행자금의 유통이 정치자금화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한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이것은 부정정치자금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자인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다시 또 민의원에서 취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저희들로서는 제1차 회합에서 조영규 의원이 말씀한 그 부분에 국한해서 부정정치자금의 유...

순서: 28
방금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신구파 의원이 부정정치자금에 관련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는 언급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것은 속기록으로 증명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다만 의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신구파 의원들이 8차 회의에 긍해지고 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참석을 하지 않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 회합 이외에는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었어요.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은 이유는 신구파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어서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었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부정정치자금에 관련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는 제가 언급한 일이 없고, 제가 민주당 신구파 양 의원들에게 또 장래에 있어서 이런 등속의 위원회가…… 이번 이 부정정치자금특별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의해 가지고 그 조사임무가 별로 수행이 안 될 것을 걱정해서 그분들에 또 신구파 민주당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도 있었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좀 더 성의를 촉구하기 위한 말씀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2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방금 양일동 의원이 마치 회의를 소집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 놓고 지금 와서 이 제안자가 철회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무책임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특별위원회가 소집이 된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에는 출석을 하겠다고 전부 다 서명을 해 놓은 분이 있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꼭 그래서 김봉재 발언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그 내용을 좀 밝혀 보자고 할 것 같으면 다음 시간에 이 먼저 임시국회에서 성립된 이 특별위원회의 기록을 조사를 해 보시면 명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 둘 것은 이 안건이 철회가 되느냐 안 되는냐 하는 문제는 원의로 의사일정에 올라 있으니 원의로써 작정이 될 것이고 김봉재가 마음대로 철회할래니 안 할래니 하는 문제로 작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안자로서 그러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양일동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지극히 부당한 것이 민주당 의원의 일이라고 해 가지고 김봉재가 말 못 할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김봉재가 비판할 자격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내세워 보세요. 민주당의 누구가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잘된 일은 찬성을 하고 못된 일은 언짢게 되었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김봉재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양일동 의원 논법 같으면 민주당 천하가 되었으니까 너 같은 무소속의원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호령입니까? 그러한 호령은 김봉재 같은 사람한테는 알아먹지 못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8
죄송합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이 일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이게 제가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류진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이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임시회기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이 위원회가 임시회기에서 제대로 조사활동이 안 된 것은 회의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까닭으로 이것이 임시회기에서 정기국회로 넘어오면서 이 안이 폐기가 되었읍니다. 폐기가 되고 나니까 곤란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집책임자가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게 폐기가 되어서 정기국회 초에 제가 이 안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으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국회법이다 지방자치법이다 여러 가지 등속의 안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의사일정이 밀려 나왔어요. 오늘에사 겨우 이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취급이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참의원에서는 이러한 의사일정으로 자꾸 밀려 나오는 동안에 이 부정정치자금유출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 참의원 특별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더 민의원에서 조사취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걸로 된 것입니다. 무슨 지금 저 류진산 의원 말씀과 같이 이러한 것이 사실상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조사위원들의 출석이 성의가 없어서 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안을 김봉재 단독의견으로 철회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것이 임시회기에서 벌써, 임시회기에서 폐기가 되었어요. 폐기가 되어서 새로이 정기국회 초에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제안해 논 것이 의사일정의 사정으로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찰해 주시고 제가 무슨 시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점을 아시고 많이 너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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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에서 원양어선 출어 장려비를 4536만 2240환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우리나라가 3면을 해양으로 하고 있고 이승만 라인이 설치된 이후에 이웃에 있는 일본 나라하고 이 이승만 라인을 중심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어업자와 일본인 어업자가 이야말로 38선을 격해 가지고 북한 공산도당과 우리 한국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혹 그 운영 자체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 문제는 언제나 행정 당국자가 시정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회가 정당한 방향으로 원양어업이 운영되도록 하는 이러한 건의를 행정당국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원양어업이 원양어업인지 혹은 근해어업인지 이러한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업이 영위되고 있다는 이러한 이유로써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야말로 일본 어민하고 우리 한국 어민, 이 이승만 라인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만일에 이러한 4500만 환의 돈의 문제가 아니고 4억 5000만 환이라도 우리가 이 출혈적인 예산일지언정 사용을 해서 이 이승만 라인을 침범해 오는 일본 어민을 막지 않으면 우리 근해에 있는 또는 연해에 있는 어업 지하자원을 완전히 도적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 딱한 사정에 있는 예산이지만은 이 4500만 환의 예산을 내서 정책 면에서 장려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것보다도 한층 더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승만 라인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은 부득이한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다만 이 원양어업의 운영에 대해서 이 운영이 원양어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목적에서 어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근해어업을 하기 때문에 근해어업 자원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또는 근해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과에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장려비를 삭감한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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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회가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87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멧세지 한 장을 받지 못하고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심의가 보류가 되고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국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87년도 시정연설과 보충설명을 볼 것 같으면 오른편으로 나란이 하는 식의 시정연설과 보충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흥미 없는 시간……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에 국토 통일이라는 민족의 대과업과 적구 공산도당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국토의 재건과 산업과 경제부흥을 촉구해서 도탄에 빠저 있는 민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중대한 책임이 부하되고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정상적인 운영과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항상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사실도 솔직히 인정하면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6․25 동란 이래 최후의 1인까지 경제 확립과 국가민족을 수호하기 위해서 용전분투의 혼과 신이 되고 불구의 몸이 된 우리 국군장병의 숭고한 애국심을 생각해 볼 때 실로 눈물을 금키 어려운 바이고 최후의 봉공을 하려는 마음으로 백배 용기를 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하는 이 심정을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백 국무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백 국무총리는 민주정치 지도이념이 확립되어 있는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는 자기 주장만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원칙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생활에 종막을 고하고 나가게 되는 우리 국회의원들로서는 신생 대한민국에 있어서 근본 국시로 알려저 있는 이 민주정치가 어느 정도로 육성 발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또한 가장 중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사태가 만족할 수 있는 민주정치가 육성 발전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유감이나마 본 의원은 수긍할 수 없는 몇 가지 실정을 들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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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주조업을 한 23년 동안 했읍니다. 또 주류업조합중앙회 회장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는 것은 이 주조 행정에 대해서 약간 실지 면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주세행정이 또는 이 주조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갖추어야 국가정책이 옳게 될 것이다 하는 1개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금 백남식 의원께서나 조주영 의원께서 탁주는 농민이 1개의 기호품으로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식량이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은 시인합니다. 제 자신도 탁주 양조업을 20수 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세 세율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러 의원들께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세간에 서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앞으로 이 주세행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원칙적으로 제가 이해관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겠고 다만 앞으로 이 주세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또 이 주세법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옳은 주세행정이 될 것이다 또 국가적으로나 업체가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으로 참고적으로 간단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탁주를 대폭 세율을 인하하는 이런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탁주 이외에 기타 주류는 전부가 다 고급 주류다 이 고급 주류에는 대폭적인 세율 인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마 조주영 의원께서도 소주를 고급주라고 해 가지고 조주영 의원 자신이 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소주 역시 노동자, 농민이 대부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세율의 불균형한 책정을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해관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절 언급을 안 할려고 한 것입니다마는 원체 대한민국의 주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포인트를 정부 당국이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주세제도를 막론하고 정상적인 주세정책을 할려고 하면 그 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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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진수 의원의 수정 내용은 잘 들었읍니다. 제가 첫째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방금 이진수 의원께서 내신 것과 같은 취급을 우리 국회가 할 것 같으면 첫째로 우리가 오늘 오전 중에 처리한 추가예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산업은행이 발족됨에 따르는 부흥국채발행이 먼저 이 산업은행법을 우리 국회가 작정할 때에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산업은행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 외의 일인 것만은 본 의원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히 은행법은 작정이 되었고 어차피 산업은행은 발족을 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남는 문제는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 있는 48억여의 이 재활자금을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대치하는 문제인데 이 제1차 50여억 환 발행은 통화 증발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국민에게 이 국채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재활자금을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대치하는 데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기히 이 돈은 나가서 각 기업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494 기업체가 보증융자를 위시해서 가지고 있는 그 융자금이 과연 생산을 위하여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가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그 융자금 내용이 전체가 그렇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 내용에는 어제도 약간 지적된 바와 같이 부정 혹은 부당한 대부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정한 혹은 부당한 융자금이 생산을 위하여 효율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융자금을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 대치를 시킨다는 문제는 지극히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역시 걱정하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면 방금 동의안과 같이 27억 환을 용인을 하고 23억 환을 앞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또한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를 한다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