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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16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정치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충고와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저는 금년 4월13일 총선거는 가장 공정한 가운데 가장 합법적으로 국민의 존경 속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거법은 여야간에, 후보자간에 룰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이 선거법개정안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공식적으로 선거구획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3당3역이라 하는데 아마 3당 총무가 합의한 모양인데 총무가 선거구를 획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총무가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구를 자기 마음대로 떡주무르듯이 주무를 자격이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데 분구를 하고 7만5,000을 하한선으로 했다면 30만 이상 되는 선거구는 분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자민련의 부산시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이번에 15개의 선거구가 분구되는 지역에 제일 인구가 많은 40만6,000명 되는 해운대구가 분구가 안 되었습니다. 또 3당 총무는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최근 날짜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개의 특별지역을 돕기 위해서 10월30일, 9월30일 이러다 9월30일에 인구 약 100명 내지 200명 초과된 그 지역은 다 살려주는 거예요. 분구를 하고 살리는 거예요. 또 그것도 마다하고 조금 전에 수정안을 낸 인구 40만 이상 되는 지역은 분구를 안 하고 이십몇만 되는 데는 어느 한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낸 소수의견을 참작해서 그것도 양당이, 국민회의 2명, 한나라 2명, 나란히 사이좋게 갈라먹었어요. 자민련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공조를 깨자는 것이야! 이것이 국회요? 오늘 이렇게 국회를 강행하는 책임을 지고 3당 총무는 사퇴해야 돼! 정계 은퇴해야 돼! 그래...

순서: 9
자유민주연합 소속 김동주 의원입니다. 지구당은 부산 해운대 기장 을 지구당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만 6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같이 민주화투쟁을 하시던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자리가 엇갈리고 많이 흩어져 있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선서한 대로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6년 쉬다 보니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건설위원회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이 1989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후 1989년 10월 30일 이원배 의원 외 69인으로부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이 발의되어 2건의 법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건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1989년 11월 14일과 15일 제11차 및 제12차 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 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2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일한 입법 제안 취지에 대하여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 1989년 12월 12일 제16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2건의 원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 의한 택지소유상한제는 택지난이 심화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둘째, 택지의 범위는 지목이 대 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와 지목에 불구하고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그리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용으로 개발된 택지로 하였으며, 셋째,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상한을 서울특별시 등 6개 도시는 200평, 시급 도시에서는 300평, 기타 읍․면 지역에서는 400평으로 하며, 넷째,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택지소유를 금지하되 종업원 기숙사용 택지,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지을 택지와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쓰일 택지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

순서: 9
방금 두 개의 법안의 제안자 내지 혹은 답변하는 전병우 내무위원장께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수차에 걸쳐서 거쳤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통일민주당의 내무위원회 간사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하고 국가원로에 관한 법, 이 두 건은 불법날치기 통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는 어떤 관례가 있고 관행이 있읍니다.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에 간사가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5일 전에 이 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할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막았읍니다. 소위원회 구성도 되지를 않았읍니다. 그런데 어제 여기 평민당의 간사, 그다음에 공화당의 국회의원 원로 두 분, 그다음에 본 의원과 민정당의 간사, 내무위원장, 우리가 접촉을 가졌읍니다. 점심식사를 같이했읍니다. 할 때 분명히 이야기해서 오늘 이 회의를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평민당과 공화당과 우리 민주당은 절대로 이 법은 통과할 수 없읍니다. 만일에 꼭 통과를 한다면은 5시에 간사회의를 해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잡고 심의를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시에 여당만 전원이 참석을 하고 우리 야당은, 야당 의원들도 총무실에 대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야당…… 통일민주당 의원들하고 내무위원들하고 합의가 되기를 이것은 오늘 위원장이 이렇게 불법으로 직권으로 내무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 간사가 올라가서 위원장과 여당 측 간사에게 이 뜻을 분명히 전해 가지고 내일 10시라도 합법적인 회의를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읍니다. 가니까 여당 의원들 여러분들 다 계셨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내가 그 뜻을 분명히 내일 10시에 심의를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당 위원들만 좀 같이 의논할 것이 있으니까 야당 위원은 조금 나가 달라, 이견을 조정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공화당의 사무총장 김용채 의원하고 같이 우리 야당 의석으로 온...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및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신한민주당 소속 김해․양산 김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이 땅의 대다수 민중의 민주화와 생존권 쟁취를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노동자, 농민, 대학생 등 이 나라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여 임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죄 많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숙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서 있읍니다. 분신과 유혈로 낭자해진 사회 그리고 최루탄가스로 뒤덮인 이 나라의 처절하고 참담한 상황을 어찌 본 의원이 이 세 치의 혀로 감히 표현할 수 있겠읍니까?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가장 비폭력적 방법으로 독재정권에 항거한 것입니다. 건국 이래 그 어느 시대가 이토록 처절한 절망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읍니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국민의 저 피맺힌 절규와 고귀한 희생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이제 이 땅에도 민주의 새벽이 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신민당 개헌추진시도지부결성대회에서 나타난 전 국민의 민주화의 열기와 대학교수들과 언론인의 시국선언, KBS의 왜곡․편파․조작보도에 대한 온 국민의 저항은 민주화의 뜨거운 열망을 나타낸 것이며 한편 민통련에 대한 해체음모, 문익환 목사의 구속, 인천대회의 ―․― 대학생들의 대량구속, 상상할 수 없는 악랄한 고문…… 현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읍니까? 유신독재정권은 이미 종말을 고했건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대중의 한숨과 신음소리는 그치지 않고 걸핏하면 좌경용공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이러고도 현 정권이 유신독재의 연장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읍니까? 저 포악한 유신정권하에서도 없었던 선량한 국민의 분신자살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본 의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반민주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국무...

순서: 28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중에는 여기 앉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답변내용은 너무나도 거짓이 많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거짓을 한 것은 국회를 경시하고 또 국민을 거짓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추궁을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국무총리는 헌법 개정 후 단임정신에 따라 임기가 끝나는 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명히 답변하시오’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읍니다. 그런데 역시 국무총리의 답변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도저히 이해가 가는 사람이 없읍니다. 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똑똑히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전 국민이 우리가 여야 합의하에서 민주헌법을 만든다 하는 데 있어서 의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딱 부러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은 미국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서 공식발표로서 한국의 외화도피가 120억 불, 우리 한화로는 11조 원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외화가 도피되었다 하는 것이 나왔는데 아무리 우리 한국과 미국이 수사협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또 법무부장관의 답변에는 국무총리가 요 일전에 국회에서 얘기하기로, 답변하기로 미국에 있는 은행 한국지점장이 이것이 오보다, 자기들 착오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검찰은 내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읍니다. 맞지요? 장관! 일반국민이 외국을 나갈 때 3000불 이상만 외화를 소지하고 가면 입건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되고 이러는데 이 120억 불,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과연 누구가 가져가겠읍니까?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국가의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응분의 조치가 정부로서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지점장이 와서 그것이 아니고 잘...

순서: 1
내무위원회 김동주 의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3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에 관한 발전계획의 수립과 조사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각 시도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 육성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의 예와 같이 육성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육성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둘째,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며, 세째,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네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게 하며,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에 우선하여 위탁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6년 4월 4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안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경남 양산군 기장읍 연화리에서 출생하여 30대 초반에 고 김택수 의원과 같이 도전하여 10여 년 동안에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고생을 하다가 저의 부친도 저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 하려 하다가 작년에 골수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제가 성장과정부터 저는 아주 가난한 농촌에 태어나서 저는 항상 서민대중을 위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사심 없이 국회에서 투쟁해 나온 김동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형법 제126조1항 및 제136조1항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 5년 이하의 무거운 죄로 기소된 신한민주당 소속 김해 양산 출신 김동주 의원입니다. 잘 들으세요, 양심 있거든! 또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의원들 중에서 본 의원이 억울하게 기소된 데 대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민정당 정권의 야욕! 민정당 창당 5주년 기념식 날 국민에 의해 정정당당하게 압도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현직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공무를 집행하다가 현 정권과 정부에 아부하는 법무부장관의 법 횡포에 의하여 본 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동료 의원 17명이 입건 기소된 데 대하여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먼저 밝혀 두는 것은 본 의원의 보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동료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이상민 의원 비서 서일근 군과 김정길 의원 보좌관 백성조 군이 우리 야당 국회의원이 먼저 들어가야 될 형무소에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김동영 총무가 총무협상 때마다 몇 번이나 수십 차례에 걸쳐서 건의했으나 여당 의원 우리 모두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비서나 보좌관을 형무소에 넣어 놓고 이렇게 정치 운운 다룬다는 것은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또 진실이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소위 의사당 날치기사건을 분명히 역사와 민족 앞에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