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동주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동주 의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3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에 관한 발전계획의 수립과 조사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각 시도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 육성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의 예와 같이 육성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육성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둘째,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며, 세째,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네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게 하며,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에 우선하여 위탁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6년 4월 4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안

이제 심사보고 한 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