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 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 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9항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안, 이상 세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에 계시는 김동주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이 1989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후 1989년 10월 30일 이원배 의원 외 69인으로부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이 발의되어 2건의 법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건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1989년 11월 14일과 15일 제11차 및 제12차 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 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2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일한 입법 제안 취지에 대하여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 1989년 12월 12일 제16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2건의 원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 의한 택지소유상한제는 택지난이 심화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둘째, 택지의 범위는 지목이 대 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와 지목에 불구하고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그리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용으로 개발된 택지로 하였으며, 셋째,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상한을 서울특별시 등 6개 도시는 200평, 시급 도시에서는 300평, 기타 읍․면 지역에서는 400평으로 하며, 넷째,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택지소유를 금지하되 종업원 기숙사용 택지,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지을 택지와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쓰일 택지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개인이 상한 면적을 넘어 취득한 택지나 법인이 취득한 택지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하거나 임대, 이용, 개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고, 여섯째, 개인이 갖고 있는 상한 면적을 넘는 택지와 법인이 갖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되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내의 택지 등과 같이 사실상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택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일곱째, 초과소유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부터 상한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기간이 2년 이내의 경우에는 해당 택지가격의 연 100분의 6, 주택이 건축된 택지는 100분의 4,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11, 주택이 건축된 택지는 100분의 7을 부과토록 하였고, 끝으로 이 법은 택지난이 가장 심한 서울특별시 등 6대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이 1989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후 1989년 10월 30일 이원배 의원 외 69인으로부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이 발의되어 2건의 법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1989년 11월 14일과 15일 제11차 및 제1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 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2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일한 입법 제안 취지에 대하여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 1989년 12월 12일 제16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2건의 원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고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가 징수한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의 50%는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양여하고 나머지 금액은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에 따른 원활한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전입하여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넷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완료 시점의 지가에서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지가와 개발 기간 중의 정상 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인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완료되지 아니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이 경우 이 법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 시점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에 따라 징수되는 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를 재원으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받은 토지의 매입과 공공용지의 선매, 비축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과 15일 제11차 및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축조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이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정의를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수정하여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를 이 회계의 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을 이 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안 제12조에서 관리청이 이 회계의 재산 중 일부를 행정 목적 수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리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회계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안

그러면 먼저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