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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3
현재 제5항에 상정된 차관 체결에 대한 동의안은 주로 산업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동의안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대 말부터 차관의 필요성은 국가가 요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하는데 하등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이 철도청의 재정상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서 이것을 심의했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특히 이 철도청 체신부 예산 그 자체가 항상 국회 부재…… 국회를 우롱하는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차관문제는 더욱 심해요! 지금 철도청의 부채가 국내부채 외국투자를 합해서 무려 약 320억 됩니다. 그리고 철도청의 1년간의 예산이 얼마냐? 400억 정도입니다. 69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경제기획원장관이 교체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철도공채를 어떻게 해 주시오 화물요금을 올려 주시오 했고 세입을 잡아 놓으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다음에는 실행을 안 해요. 금년도만 하더라도 벌써 오늘이 12월 11일 철도청 세입결함이 70억이나 돼요. 이러한 실정을 하는 교체위원회에서는 재경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좋지만 재경위원회나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교체위원회와 한 번도 상의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바빠요? 어떤 나라에서 산업선을 부설하고 그러는데 철도 수입만 가지고 하라는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공장을 짓는데 인입선부터 시설을 해라 산업선의 시설도 철도 수입에서 하라, 재정자금에서 13억 정도 주고 흐뭇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5억 7010억 불에 해당하는 차관을 들여온다면 철도청 예산심의는 교체위원회에서 하는데 한 번쯤 상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재경위원회가 모든 차관을 주관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6대 말기에 우리가 합의를 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항목이지만 소속 위원회하고 한 번쯤 상의하자, 발언권 결의권은 없지만 합동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철도청이 지니고 있는 경제상으로 당하고 있는 빚 걱정을 알고 다루어야지, 적당히 해 놓고 하라! 왜 이렇게 돌아갑니...

순서: 4
어제 7대 국회 개원 이래 국회의원의 성스러운 임무를 다해야 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의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기국회는 법적으로도 자동적으로 열게 되며 또한 예산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이에 수반되는 중요법안을 심의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함으로 본인은 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하셨읍니다. 7대 국회의원선거 후유증이 아직 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의사 선생님들이 말할 적에 후유증이니까 영양섭취만 잘하면 빨리 나을 것입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후유증…… 이 병은 어떻게 골수에 맺힌 병인지 모르지만 잘 낫지 않는 것 같군요. 저는 어제 의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해서 절름발이 국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긍정을 하고 수긍을 하면서 또한 의장님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에게 국회에 들어오십사 하고 권고했읍니다마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서글프다 말씀했읍니다. 저는 서글픈 이 어휘 이상으로 뼈저리게 몸부림치고 싶고 안타까운 심정 금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은 100여 명의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들이 20만 내지 30만 유권자 앞에서 뭐라고 우리는 호소를 했읍니까? 현 정권이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선됨으로 해서 조국근대화가 되고 저희들을 뽑아 줌으로 해서 수천 년 역사의 우리 선조들이 남겨 준 가난이라는 병폐를 불식하기 위해서 저를 뽑아 주면은 우리 자손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가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인간 이하의 생활로부터 탈피한다고 호소하지 않았읍니까? 오늘날 부정선거를 했다고 그래서 안 들어오는 야당 의원들의 심리도 압니다. 또 어제 국회의장께서는 여당이니까, 집권당이니까 정국을 안정시킬 책임이 야당보다 많다고 그랬읍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견문이 짧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짧은 견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6대 국회 근 3년 반 동안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적에 타협을 하고 그네들에게 호소를 하고 무릎을 맞대고 오손도손 해 보려고 얼마나...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인 불량유독의약식품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게 되면 박영록 의원 외 34인이 제안한 본 결의안의 요지는 불량유독의약품 및 식품의 전면조사를 위해서 국회 내에 의약식품조사특별위원회를 여 5 야 5 의원 10인으로 구성하여 활동이 끝날 때까지 조사하자는 것이며, 둘째로서는 정부에는 의약식품특별조사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되 그 방안으로서는 미국의 의약식품분석전문가를 초빙하여 한국전문단과의 공동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었읍니다. 이 안을 1966년 11월 22일 제38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박영록 의원으로부터 제안취지 설명을 듣고 1966년 11월 23일 제39차 본 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을 심사하였던바 잔여 정기회기 동안 예산안 기타 중요한 안건이 많으므로 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이 소관위원회인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 내에 특별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전문기술단을 초빙하는 것은 국회의 결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 결의안은 폐기하고 대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66년 11월 23일 제39차 본 위원회에서 동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은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출하기로 이의 없이 결의하였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대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불량유독의약식품 조사에 관한 결의안 주문 현하 불량유독의약품 및 식품이 각지에서 계속 적발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사회위원회로 하여금 금년 내에 조사보고케 할 것’ 이상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찬동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순서: 54
본 의원의 발언요청 내용은 의사진행입니다. 아까 이돈해 문공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때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 외 53명의 의원 동지들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이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 영화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에는 조예가 적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여론도 들어 보고 또는 영화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과거 국회에서 수십 년 동안 전문위원을 담당한 권위자 몇 분들에게 찾아가서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안했던 바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심정 같아서는 여러분이 14페이지서부터 맨 끝장까지 보다시피 본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 전반에 긍해서 조금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여하튼 간에 국회법 제55조에 보게 되면 의원이 법을 제안하게 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또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을 한 바는 있읍니다. 그것이 절름발이 제안설명이었읍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후 6시 반경 해서 영화법을 다룬다 하기에문공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려고 하니 적어도 1시간에 긍해서 왜 제안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문공위원장은 해외에 가시고 또 문공위원은 한 5, 6명밖에 없어요. 문공위원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생략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안설명 내용을 전문위원에게 수교해서 이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심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법률안에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했고 또 이 법률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국민도 있었기에 제안한 것인데 제안자의 의견을 한 번도 상임위원회에서 불러서 물어보지도 않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국회의원이 법률을 내지 말고 제목만 따서 상임위원장에게 이런 법률을 만들어 주시오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

순서: 7
나는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여러 선배 의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토론해서 성안된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없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찬성도 반대도 못 할 이러한 의구심이 있어서 몇 가지 토론 겸 질의라고 하면 토론시간에 질의를 한다면 의사진행상 차질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농지를 담보해서 돈을 쓴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긍정이 가는 것입니다. 실질상으로 농지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0프로 이상이 농민들인데 대개 농촌에서는 즉흥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돈을 꾸어다가 소를 산다든가 쟁기를 산다든가 기타 여러 농업을 증산하는 면에 기여하는 독농가 이런 사람들이 저당물이 없어서 애태우는 심정을 보아서는 이 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편 반대로 생각할 적에 일정시대의 동척이나 만척 생각을 제가 어제저녁에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농가의 자녀들은 생활이 부유하든 또 경제력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 자식들을 대부분이 고등학교 내지 대학을 다 보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 맡고 자기 가정에 돌아와서 자기 어버이가 경영하고 있는 농업에 협조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취직을 하려고 서울에 다 올라와 있읍니다. 기타 도회지에 다 가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는 연세가 많은 노인이다 또 때로는 어떤 가정에서는 등기가 자기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럴 적에 교육을 받은 자식들이 자기 부모가 물려준 농토를 잘 가꾸어서 자기 가정을 이룩한다는 이러한 정신이 있는 농민들이 많다면은 이 법이 해당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좀 안다는 사람들은 농사지으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이 도시로 들어와서 다른 기업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형편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땅을 저당해서 돈 좀 얻어 주십시오 내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번 해 보겠읍니다...

순서: 44
약사법에 대한 조예가 전혀 없는 사람이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 송구스럽기 한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법을 심의함에 있어서 만인이 혜택을 받아야 할 한 가지 조항이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좀 모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차질된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간단히 몇 가지 조항을 설명드림으로 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찬성을 미리 바라면서 설명을 간단히 하겠읍니다. 금반 개정된 안의 제2조 1항에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등 과거 개정되기 전의 법률안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금번 제출된 수정안에는 의약부외품 이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은 대개 짐작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마는 의약부외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필수품으로서는 치약이라든가 혹은 은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일컬어 지칭한 법률용어로 알고 있읍니다. 도시면 모르지마는 이 법률이 수정 안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나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대로 되게 되면 치약을 하나 사기 위해서 약방을 가야 됩니다. 도시 같으면은 여러 약방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 또한 이러한 품목을 구득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겠읍니다마는 농촌 벽지에 가게 되면 면사무소 소재지라든가 또는 읍사무소 소재지에 가야만 약방이 있는 것입니다. 치약을 하나 사기 위해서 먼 길을 또는 거리가 가깝건 멀건 간에 약방에 가서 치약을 구득한다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할 적에 특히 본 의원은 농촌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제출한, 보사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연구와 연구 끝에 이런 안이 나왔다고 하겠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법률 시행상에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수정안은 철회하시고 종전 안대로 의약품 ‘의약부외품’ 이 항목을 이 조항에 넣어서 실시함으로 해서 여기에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을 제거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했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