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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58
방금 의장께서 의사일정 변경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심사결과로서 법요지로서는 첫째, 이 법은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라 미합중국군대에 공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국방부 당국자의 설명과 충분한 증언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59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 별다른 수정을 가하지 않고 다만 법문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부칙 중에서 원안에 ‘이 법은 협정의 발효일로서’ 된 것을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수정하였고, 다음 제2항 경과조치 중에서 자구와 체제를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 법 시행 당시 미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재산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환 또는 대여의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로 된 것을 ‘이 법 시행 당시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관리환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66년 3월 2일 정부에서 제안된 개정안은 강제집행의 금지조항인바 현행법상 징발물에 대하여는 일체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나 징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만을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법률안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것으로는 구법령에 의하여 집행된 재산 중 사유재산은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하며 그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의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통하여 국방당국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예의 심사한 결과 2개 안을 단일안으로서 대안을 제안키로 1966년 7월 13일 제57회 국회 제12차 국방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은 유인물로 대하고 생략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2
의사일정 제5항인 매수한 귀속재산 군징발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방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3월 4일 전라남도 광주시 학동 34번지 재단법인 전남애육원 대표 윤병진으로부터 정헌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으로서 청원인은 애육원의 숙사와 운동장을 확장코자 귀속재산인 대지 352평 및 건물 2동을 경쟁입찰에 응하여 매수하고 1962년 6월 11일 등기이전수속을 완료하였는데 전기 2동의 건물 중 88평의 건물에는 현재 육군 PX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 중이고 35평의 건물은 1명의 군의관 숙소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해제 명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964년 12월 7일 직접 광주에 출장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청원인과 피청원인 측인 광주 전투병과기지사령부의 견해를 청취하였는바 전투병과기지사령관은 군에 징발된 재산을 군의 동의 없이 지방관재국이 일방적으로 불하한 것이므로 본건 불하의 취소를 관재국에 요청하여 관재국은 이를 취소하고 당시의 불하대금을 반환토록 기히 조치가 되었으며 또한 동 재산은 군이 필요로 하므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견해이었읍니다. 또한 전투병과기지사령부는 불하당국이 본건 불하행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조치토록 요구하여 취소되었으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켜 환원조치토록 추진 중이었으며 본건 토지 및 건물은 징발되어 군에서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재산임이 분명하고 또 행정재산으로서 계속 보유하여야 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본건 불하를 한 것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었으며 청원인 측은 정부가 지상에 공고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까지 이전등기 완료된 것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며 징발된 재산인지 여부는 관재당국이 알아서 할 일이지 청원인의 책임이 아니며 또한 동 재산은 현재 PX 물자의 보관창고 및 군의관 1명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음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부랑아 보호 및 육아사업...

순서: 69
의사일정 26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본 의원 외에 25명의 찬성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심사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66년 6월 25일 황인원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안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은 현행법 부칙 경과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를 받을 자가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를 복무기간의 장단에도 불구하고 무효처분하여 징집요원으로서 입영연기를 받아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게 되므로 법 제2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역복무기간을 단축토록 하고 또한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입영연기를 받아 오던 자는 현행법대로 하면 26세를 한도로 하여 그 사유에 불구하고 전원 징집하여야 할 것을 그 사유에 따라 타 병종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지난 7월 9일 제11차 국방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동 법안 조문 낭독은 회의록에 올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27항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징발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건의안을 국방위원회에서 제출하게 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한국동란이 발발하자 1950년부터 국방당국은 군작전상 방대한 민간토지를 징발하여 군용지로 충족시켜 왔던바 그동안 수차에 걸친 유휴지의 용도폐지, 군용국유지와의 교환 등으로 상당한 면적이 사실상 징발해제되었으나 1966년 6월 1일 현재의 민유지 징발면적은 실로 총 1억 1100만 평에 달하고 피징발자의 총수도 50여만 명에 이르고 있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징발기간도 10년에서 장기 15년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발당시의 과세기준으로 책...

순서: 64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근 10여 일간이나 제2항에 올린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의도 했고 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본래 국방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했으면 본회의에서 또다시 할 필요가 없을 줄 알겠읍니다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밤을 새워 가면서 어디 38선이나 쳐들어오는 것처럼 급히 서둘러 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저도 반대의 소신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 토론에 참가한 분이 좀 많이 있어야 토론할 맛도 나는데 밤을 새워서 그런지 몇 분 안 계신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섭섭히 생각하는 바올시다. 본 의원은 첫째 반대의 토론으로서 첫째, 정부에서 꼭 파병해야 되겠다고 하는 요청의 이유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또한 본인이 반대해야 되겠다는 몇 가지를 들어서 한 여나무 가지 토론을 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정부에서 또한 공화당 여러 의원들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는 6ㆍ25 사변 때 미국을 비롯해서 자유진영의 16개국의 신세를 많이 졌으니 거기에 대한 보답을 이번에야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유진영의 공동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 외에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6ㆍ25 사변 때 미국을 위시해서 자유국가 여러 나라의 신세 많이 진 것 알고 있읍니다. 물심양면으로 우리나라가 신세를 져 가지고 그 위급한 것을 면했읍니다. 우리는 또 대대손손이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충분히 보답하고 있는 줄 알겠읍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첫째, 미국을 위시한 그 여러 나라가 공산도배를 휴전선 이북으로 몰아내고 현재 휴전선 이북으로 몰아내고 현재 휴전선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60만 대군 또한 경제적으로 곤란한 우리나라가 총액의 3분지 1이라는 막대한 국방비를 써 가지고서 우리 휴전선을 잘 지키고 있읍니다. 이 휴전선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 국토방어도 되지마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국가의 최전방 최전선을 방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서: 5
제가 제12조제1호 중 2급 공무원의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공무원을 삭제하자고 했는데 11조에서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조 12조에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그만두겠읍니다. 그리고 13조에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12조에다가서 첨가하자고 제가 안을 냈기 때문에 잠간 설명하고저 합니다. 13조…… 13조에 3급 이상의 입법 행정…… 아닙니다. 13조에 직원의 임면에 있어서 감찰위원회의 2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찰위원회 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면하고 3급 공무원은 감찰위원회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면한다 감찰위원회의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하는 조항에서 저는 이 원안의 13조에 2급 이상이라고 하는 이 공무원은 즉 감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찰관의 임면절차를 별도로 13조에다 두지 말고 12조 원문에다가서 13조 원문에 감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감찰위원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하는 것을 이 12조에다가 이 원문에 첨가하고 13조에 별도로 이 직원의 임명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3급 4급 이하의 공무원의 임면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의 임용령에 의해서 임용하고 이 감찰위원회의 3급 4급 일반직 공무원 임면을 특별히 이 13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이 3급 4급의 일반 공무원은 즉 일반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임면하고 이 2급 이상의 공무원은 즉 12조의 원조 에다가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9
16조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원안에 16조제2항을 보며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의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이유는 제14조의 단서를 볼 것 같으면 제14조의 단서에 ‘국무위원 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선거에 의한 공무원과 정규군인신분령에 의한 군인 이외의 군인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자는 이유는 감찰위원회에…… 국무위원 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관, 법관 또 선거에 의한 공무원으로서는 그 신분이 이것은 강력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강력히 보장된 이 특별공무원에 대해서는 즉 징계권도 없고 감사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징계권이나 감사권이 없는 것을 이 공무원에 대해서 비위사실을 조사 혹은 발견해서 국무총리와 그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을 조사한다 뭐 감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정쟁에 이용이 되어 가지고 특별한 신분보장이 된 이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하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 전의 예를 보면 감찰위원회에서 이런 강력히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한다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를 한다 해 가지고 정치에 이용이 되어 가지고 이런 특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안 된 일이 많이 있어서 대단히 혼란을 일으킨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공무원에게 신분이 강력히 보장된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하고 조사하는 것은 즉 이미 우리 헌법의 탄핵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감찰위원회에서 별도로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없고 감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46조에 볼 것 같으면 ‘대통...

순서: 29
앞으로 남은 것이 27조와 37조 그리고 38조 39조…… 제가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위에서 제가 수정안 낸 것이 부결됐기 때문에 위에서 수정안 내놓은 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전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것은 전부 자동적으로 철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