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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6
잠깐 말씀 들어 주세요. 지금 아까 조재천 법무부장관이 그 본인에 해명하는 말씀도 했고 또 덧붙여 본인의 인격도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성태경 의원이 그분으로 해서 특별히 결의를 하자고 하는데 아마 지금 성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외람되나마 친구의 한 사람인 까닭에 여기서 제 아는 일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제 의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무슨 민주당이나 제가 이 개인이 이 사람을 추천한 것 아닙니다. 그 경과부터서 밝혀야 되겠읍니다. 혹은 여러분이 그러한 오해를 가지지 않는가 해서 밝히는데 이것은 오완수 씨를 추천했다가 되지 않아서 민주당에서는 손 떼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여러 가지 궁리하던 결과 이것은 참 관청 방면에서, 당국 방면에서 이 사람이 그중 낫겠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을 생각을 못 했읍니다. 검사 이외의 사람을 할 생각만 했지 검사 안에서 할 생각은 하질 못했읍니다. 그랬다가 이 사람이 만장일치로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제자리에서 말을 했읍니다. 참말 검사 가운데에서 이 특검부장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나 자신도 김용식 검사장을 추천했겠다,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오완수 씨 된 것보다도 이 사람 된 것이 더 좋다, 우리나라 국운이 잘될 것 같다 나 이런 말씀까지도 했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참말 반민주세력에 반대하기 까닭에 법관 연임에 비토 맞아서 변호사 하고 있지 않었읍니까? 이것 하나로써 알 수 있읍니다. 왜 비토 맞었느냐, 왜 연임이 되지 않었느냐 할 것 같으면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돕고 이승만 정부를 탄압하기…… 규탄하기 까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자세한 말씀 하리다. 우리가 만일 대한민국에서 김용식이라는 사람이 없었던들 오늘날 지금 그 장면, 그 결과가 오지 않었으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 우리 민주당이 돌아가신 조병옥 박사께서 참 우리 민주당이 ...

순서: 38
여러분이 아신다면 좋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그 결의에…… 동의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3
지금 7조 전문을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추천인단은 두게 되었읍니다. 사실은 이거 전문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세 가지 있는 것입니다. 추천인단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추천인단을 두되 넓게 할 것인가 좁게 할 것인가 이 문제였읍니다. 그랬댔는데 이 전문이 통과되었으니까 이제는 두기로 되었읍니다. 두기로 되었으니까 이제는 한종건 의원의 좀 넓게 하자는 안과 임문석 의원의 좀 좁게 하자는 안과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하여야 하겠읍니다. 과히 대차 는 없읍니다. 임문석 의원안은 25명 정도로 하자는 것이고 한종건 의원안은 30명 내외 이것을 확정이 안 됩니다. 변호사회가 30명이 더 되면 자격이 있게 되고 30명이 미만이 되는 변호사단에서는 자격이 없어지고 하니까 약 50명 내외가 될 것입니다. 대차는 없읍니다. 이 둘이 대차는 없지만 균형이 맞아야 할 것이에요. 임문석 의원안에는 고등법원장은 넣되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넣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중대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감히 착각이라고 하는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나 판사를 동일한 자격으로 취급하고 있읍니다. 미국과 같지 않습니다. 검사나 판사를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고문 을 패스하고 같은 견습을 하고 자격을 가지기 까닭에 꼭 같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 법조 방면의 인사에 있어서도 검사장이 대부분 법원장 될 적도 있고 법원장이 검사장 될 적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또 고등법원장에 올라갈 것 같으면 고등법원장이 고등검찰청장도 되고 고등검찰청장이 또 고등법원장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특검부에 있는 김용식 씨로 말해도 과거에 4, 5년 전에는 고등법원장이었읍니다, 대구. 지금은 대구고등검찰청장입니다.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아까도 한종건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추천인단은 대법관을 뽑는 것이니까 대법관 자신은 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천할 적에 일반투표를 할 적에는 유권자로서 투표를 해야 되지만 지금 추천을 하겠다...

순서: 55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겠읍니다.

순서: 56
의장, 반대발언이 있읍니다.

순서: 57
지금 법사위원장이 의안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정안의 일부를 맡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허나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복잡하고 근본적으로 여태까지 구상해 오던 것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근본개념으로 생각할 것은 지금 한국에 판사가 304명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시보가 한 댓 명 있지만 한 300여 명입니다. 검사가 190명가량 있읍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600명 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법무관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 법무관으로 있어서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약 150명 즉 재야 법조가 750명가량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각 대학의 법과대학의 교수로서 법관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이가 사오십 명 될 것입니다. 또 야에 약 800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대법원장 한 사람과 대법관 여덟 사람을 뽑자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근본목적이올시다. 그런데 이 근본목적에 향해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한 달 넘어의 지금 구상해 내려온 것은 이 많은 법조인 가운데에서 주도윤 의원안의 제7조에 선거인단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주도윤 의원안에는 15명이라고 했었지만 박주운, 한종건 이 두 의원의 수정안은 그것을 좀 넓혀서 한 30명이나…… 좀 넓어졌읍니다. 이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될 사람을 3배로, 3배 이상으로 추천을 해서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하자 그런데 거기에 투표를 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럼 법조인 전원이 투표하느냐, 전원이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10년 이상의 자격을…… 법관 자격을 가진 지 10년 이상이 된 사람을 골라서 투표를 시키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그 모든 법조인 가운데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판사 가운데에서 판사 300명 가운데에서 150명, 200명 미만이 된다고 합니다. 또 검사 190명 가운데에서 한 100명가량 된답니다. 변호사 800명 가운데에서 300명이 자격이 있게 됩니다...

순서: 59
네,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교류하는 의미로서 했었는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역시 영미법으로 볼 것 같으면 거리가 멀고 이 교류하는 점으로 볼 것 같으면 대법원 독점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박주운 의원과 한종건 의원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렇게 하면 여태까지는 무엇이냐 하면 즉 선거인단이 있어 가지고…… 선거인단이 아니라 추천인단이 있어 가지고 대법관 9명을 추천해 가지고 일반선거인이 선거한다 이렇게 되었댔는데 지금 이자 법사위원장이…… 임문석 씨가 내놔 가지고서 지금 법사위원장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반대로, 거꾸로 미국 대통령선거 하듯이 선거인…… 선거인을 뽑자, 선거인을 뽑는 데에는 윤길중 의원의 안과 같이 모든 법조인이 다 뽑아도 좋다 그래 가지고 선거인을 100명을 뽑는데 대법원에서…… 법관에서 6명, 재야변호사에서 4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자 와서는 50명 50명 같이, 선거인을 50명 50명 같이 해 가지고서 결국은 선거를 하자 즉 반대가 돼요. 여태까지 구상하는 것은 추천인이 있어 가지고 후보자를 선정해 가지고 일반선거권자가 투표를 하던 것을 이것은 반대로 일반선거권자가 선거인을 추천해 가지고 선거인 100명을 추천해 가지고 그 100명이……

순서: 61
이렇게 되어서 구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여태까지 생각하던 바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까닭에 이를테면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전도를 해 놓으면 우리 생각이 다 달라져요. 그렇기 까닭에 축조심의를 하면 될 줄은 압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께서는 그러시지마는 결국은 근본이…… 간단히 지금 법사위원장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말씀을 해 주면 의사진행에 참고가 되겠는데 그렇지 안 하고 간단히 받아들여서 의사를 정리하는 인상을 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도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순서: 63
이렇고 보니까 오늘 의사는 제 생각으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태까지 해 왔던 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의할 수가 없고 이것은 다시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기는 미안하지만 임문석 의원이 수정안을 냈지만 임문석 의원은 우리 민주당 정책위원도 아닙니다.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안을 결정한 것이에요. 그렇기 까닭에 나는 이 자리에서 토의하지 말고 하루 더 지나서 내일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대로 축조심의하는 데 여러분의 생각에 착각이 생길 것 같어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서 만일 이 자리에서 축조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근본적으로 전도되는 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은 하지 말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연기해 가지고 다시 날을 택해서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순서: 9
문제가 문제이니만큼 그만둘 것도 없으니까 잠간 발언하도록 해 주세요.

순서: 21
의장! 표결에 부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발언을 중지하지 않었읍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순서: 23
아니라고 하지만 발언을 중지하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순서: 25
저는 법률가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법사위원 밖에 있어서 법사위원회 여러분께서 또는 기타의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을 많이 듣고 생각해 보았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일반여론이 어떤가 이런 것도 가끔 들어 보았읍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기에 공청회, 가지가지 이 법안에 관한 관계토론을 다 듣고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1독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물론 제1독회니까 이 법안을 제정할 것인가, 제정하지 않아도 좋은 것인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논의할 수가 있읍니다. 이 법안은 소용이 없는 법안이다,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이 법안은 이 시기에 있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제1독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이 처리가 지잔 10월 11일 날 국회난입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 한 달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정세가 이 법을 제정하기로 되었읍니다. 이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이 1독회에서도 이 법을 제정하지 말자,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다만 이 법은 제정하되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자느냐 이것만이 문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만들어도 좋은 법인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인가 이런 마음을 마음에 갖고서 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당연히 만들 것이다, 이 법은 없어서는 안 된다, 절대 필요한 법이고 금과옥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것과는 약간 내용에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1독회의 우리 지금 이 사명은 법을 만드는 데 그 내용을 어떻게 작정하느냐 그 문제만이 작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말하는 그 의미에서 이 법을 과연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해 가면서 하자는 거기에서 약간 몇 마디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전에 정...

순서: 25
그러면 내가 발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 30
지금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해서 지금 제정하고 있읍니다. 사실은 이 4조가 약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조와 5조는 지금 과도정부에서도 3조의 취지와 5조의 취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형량의 부족이 있다고 해서 아마 특별법을 만들어서 3조와 5조의 형량을 정하면 그 형량의 뒷받침은 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특별법의 의미가 3조와 5조에 있지 3조와 5조의 사람들을 여태까지 방치해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3조와 5조의 것을 이런 법률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 하고서 찬성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4조에 대해서 문제가 나서 여러 가지로 말이 되는데 김준연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읍니다. 일벌백계주의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4조와 같은 조문을 두어서 많은 국민이 불안을 느끼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역시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이 자기의 과거의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교란을 할까 보아서 이 4조를 두고 신중히 적용한다는 데에서 저는 가만히 찬성하고 있었읍니다. 역시 4조와 같은 것이 약간의 폐해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잘 적용하면 좋으리라 이랬는데 지금 한 가지 여기에서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김창수 의원이 6조를 더 설치하자 이랬읍니다. 6조는, 이것은 이제 견련범을 말씀하셨지만 견련범보다도 달리 이것은 이 부정선거행위에 관계…… 견련은 있지만 아주 법률의 견련범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즉 말하자면 부정선거의 범죄행위가 있고 그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은행법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귄리남용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즉 보통 견련범이 아닌 범의 것을 전부 다 포함시키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비로소 좀 의문이 생겼읍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6조를 설치 안 하면 모르되 6조를 설치하면 4조를 삭제할 필...

순서: 33
지금 개헌안 토론에 있어서 우리 의원 다대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이옥동 의원은 약간의 반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 이론을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은 잠깐 미루어 놓고 유일한 반대론으로 볼 수 있는 이 이옥동 의원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이옥동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4․19 혁명의 보답은 자유당 의원들이 개헌을 하지 마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반대로 얘기를 했읍니다. 아까 두 분은 4․19 혁명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새 제도를, 새 정치형태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했읍니다. 이 정반대론은 제가 다시 말씀 아니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과거의 제헌 당시의 헌법을 가졌는데 그 헌법의 내용이 국무원중심제로서 잘해 나가면 내각책임제로 이행될 수 있는 헌법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말미암아서 다 짓밟혀서 대통령 권한이 세계에 유례가 없으리만큼 비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기회에 있어서 이 비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깎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하간 헌법은 다시 고쳐야 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옥동 의원은 고치지 않어도 좋다, 우리는 고칠 손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똑똑히 말씀할 것 같으면 고쳐야 할 운명에 도달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안을 기초한 것입니다. 물론 한 나라에 있어서 헌법을 자주 고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과거 12년간에 헌법을 다섯 번째 지금까지에 다섯 번째 고치려 해서 두 번은 고쳤고 두 번은 실패한 명예롭지 못한 우리의 헌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로 보아서는 헌법을 그냥 두어도 좋지마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 이 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옥동 의원은 아무 말씀도 없이 단 이제 전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전 국회의장 이기붕 씨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 나쁜 낙인을 찍었으니 아마 제도는 좋을 ...

순서: 47
규칙이요!

순서: 49
지금 서범석 의원이 규칙발언을 하셔서 그 성질상은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서범석 의원이 헌법 심의에 대해서 규칙상 질의자는 제안자는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규칙을 밝혀 두어야 할 것이 있읍니다. 헌법은 개정할 때에 안을 공고를 합니다. 다른 법안과 달라서 공고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공고기간이 한 달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적어도 석 달 길게는 1개년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공고기간은 무엇인고 하니 헌법은 다른 헌법과 달라서 안을 제안해 놓고 공고를 해서 국민의 여론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고기간을 석 달 두는 데도 있고 1년 두는 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제안해서…… 제안자가 제안을 해 놓고 공고기간을 다 지나면 과연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어떠며 우리의 정치정세는 이 헌법 개정을 능히 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혹은 한번 질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안자건 누구건 간에 제안 이후에 공고기간 내에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란다든지 기타 그 제도에 대한 소화태세란다든지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다른 법안과 같이 제안자는 질의 못 한다 기초위원은 질의 못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상태가 조속히 이것을 통과시켜야 하겠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많이 질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될 수 있는 대로 질의자들이 포기하고 어서 대체토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부터도 우리나라에 그 제안 이후의 정치정세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을 질의하고저 했던 것입니다마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은 어제 포기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체토론은 이 법안이 너무 심각하고 좋기도 하지만 또 나쁘기도 한 점이 많이 있기 까닭에 국민과 정치가와 정부와 이 3자가 ...

순서: 29
이성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순서: 29
안은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식으로 안을 냈기 까닭에 아마 여러분 유인물을 보지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먼저 안의 내용을 말씀할 것 같으면 제6조…… 제6조 제1항 중 ‘불법 지배하에 있는데 지역으로부터’ 다음에 ‘제1조 내지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 고 하니 지금 조재천 의원이 제안하신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불법지역왕래죄라고 해 가지고 일반 국가단체의 불법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탈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가운데, 즉 인제 제1조 내지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잠입죄라고 해서 다스리자는 것입니다. 제1조 내지 제5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반국가단체를 가지고 반국가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 말하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 온 사람을 벌하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음에는 제8조제1항 중 제1조를 삭제하자 이것인데 이것은 8조의 반국가행위를 하는 자들의 예비음모행위를 벌하는 가운데에 이 제1조는 삭제하자, 제1조는 결사를…… 반국가행위지만 이것은 뽑자, 뽑고 제2조 이하의 제6조까지의 모든 행위의 예비음모는 벌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것만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 제1항, 제6조, 개정안부터 먼저 설명하겠읍니다.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간단히 말하면 북한으로부터 좀 중요한 예입니다. 또 잠입하거나 잠입하면 모든 사람을 불법지역왕래죄라고 해 가지고 죄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좀 위태한 경우가 있다, 북한지역으로부터 북한이 싫다고 해서 남한으로 탈출해 오는 것까지도 탈출하자마자 잠입죄라고 해서 벌해서는 곤란하다, 좀 잠입한 가운데에 좀 골라서 잠입한…… 잠입이 아니라 이것은 북한이 싫어서 남한으로 탈출했다고 보는 사람은 제외해야 되겠다, 물론 제안자로서는 그것을 제외했다고 할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