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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28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당의 정해영 의원 그리고 조일환 의원,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 김응주 의원 여러분들이 너무도 세세하게 이미 말씀을 했기 까닭에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피하고 평소에 우리 국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점을 저로서 얘기를 하고 행정을 맡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진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번 작년 말 예산심의를 하던 당시에 저는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읍니다. 중앙정보부원들 4, 5명씩이 모든 신문사 편집실에 앉아서 이 기사는 넣어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뽑아라, 이 타이틀은 크다 적다, 이 사진은 뽑아라 이렇게 지휘를 하고 앉아 있으니 이 사람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고 민주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읍니다 하는 답변을 했읍니다. 또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테니까 알아서 하겠읍니다. 했읍니다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시각에 이르기까지 그 중앙정보부원들은 여전히 신문사 방송국 텔레비 일일이 앉아서 일일이 지적을 하고 앉아 있는 이런 사실을 정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이 자리에서도 또 그런 일이 민주국가이기 까닭에 있을 수 없읍니다 하는 얘기를 할 염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언필칭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와 연결을 해 가지고 고자질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계 종교계 학생계 실업계 모든 사회를 연결시켜 가지고 200만 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200만 명에 해당하는 적어도 전 국민의 3000만 중의 200만이라는 것은 얼마만 한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앞재비로 내세워 가지고 사회를 전부 불신하게 만들어 놓고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고 완전무결한 불신사회를 조성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기 까닭에 그런 일이 없읍니다. 하는 얘기를 또다시 되풀이해서 답할 용의가 있는가 말이야. 언필칭 우리나라...

순서: 40
정 총리께서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신문사에 가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하여서 또다시 피차간에 오고 가는 말이 항상 같았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묻겠읍니다. 작년 겨울에 동아일보가 당했는데 동아일보가 당하던 당시에 그 세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 동아일보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전부 집어넣고 동시에 동아일보 사장 부사장 그리고 동아일보 취재차량, 영업에 관계된 차량을 전체를 교통법규 위반으로써 운행정지처분을 하고 심지어 삼양 계통의 각 업체는 세무사찰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모든 장부를 압수하고 동결을 하고 동아일보의 어떤 부장의 부인이 경영하는 미장원은 위생법규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또 가서 딱지를 붙여 놓고 이런 행위를 나는 분명히 중앙정보부 지시하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다소간이라도 비판의 붓을 들은 신문이라고 보는 동아일보마저도 그렇게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 하나, 둘째로 제 질문에 대해서 소관이 분명하지 않아서 답을 안 해 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운동을 하다가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바로 전날까지 적기가를 부르고 형무소서 떠들다가 나와 가지고, 만기가 되어 가지고 나온 사람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나만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계 여러 분들도 내 이름을 대라면 댈 수 있는 여러 분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 가외 얘기입니다마는 외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미국에 가 보았더니 박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하고 만나는 그 교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만나게 되는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3선개헌을 해 가지고 다시 해도 좋다고 하는 승낙을 얻기 위해서 가서 교섭차 갈려고 만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고 어떤 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익,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것인지? 미국에서 듣는 대로는 3선을 ...

순서: 3
제가 오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려고 하는 사항은 시정 여러 가지 문제에 있겠읍니다마는 특히 작년 연말에 일어났던 해괴한 사건이라고 보는 대한예수교 삼각산기도원 철거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한예수교 삼각산기도원은 정통적인 기독교신앙에 입각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불신자의 구원을 위한 기도, 국가와 민족의 부흥 발전을 위한 기도 이런 것을 목표로 세워진 교회 규모의 10여 개처, 소규모의 27개소의 기도소 도합 37개소입니다. 이러한 정통적이고 건전한 신앙의 연성장인 이 기도원들이 작년 즉 1968년 11월 12일 서대문구청장과 서대문경찰서장의 지휘하에 사전 계고도 없이 경찰관 100여 명, 인부 350명의 동원으로서 일제히 훼파 철거되어 버리고 말은 사실입니다. 그 철거의 이유로서 이 지역은 삼각산지역은 군의 작전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내세웠고 둘째로는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 이유를 내세웠읍니다. 그러나 군의 작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알아보니까 철거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던 것이고 사실상 작전지역은 아니었읍니다. 군의 작전지역이기 까닭에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이 지역에 기도원을 가지고 있던 많은 신도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군의 작전지역, 군의 필요성이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전부 물러섰던 것입니다. 그 후 11월 14일 기도원총연합회 대표로서 고필균 장로와 백운섭 집사 두 분이 국방부장관을 방문하였고 또 그 후에 수도경비사령부를 방문하여서 진상을 알아본 결과 그 기도원 소재지는 작전지구가 아니며 군에서 그런 의뢰를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의뢰를 시에 한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또한 무허가건물이기 까닭에 철거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같은 경내에 거의 혼재되고 있다고 서로 엇갈려서 소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불교 관계의 암자나 사찰들은 7개소가 있읍니다마는 같은 경내에 있는 역시 같이 무허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철거를 한 일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도 발견을 한 것입니...

순서: 5
먼저 의장에게 정부에 대한 일반 질의가 일곱 가지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총리실에서 온 분한테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서면으로 답을 해서 회의록에 넣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 줄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가운데에 조순승 교수의 글은 곧 북괴를 찬양하는 글이고 북괴가 민족주의다 민족주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예찬한 그런 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묻고 싶은 것은 법무부장관께서는 중앙정보부가 보내 온 그 구속영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 일단 신동아 10호에 실려져 있는 그 글을 한번 읽어 보셨는지 안 읽어 보셨는지, 만약에 어제 본 의원이 누누이 예를 들어 가면서 일일이 읽어 가면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그 글 자체가 자주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소련에 붙었다 중공에 붙었다 하는 북괴의 그 고민상을 그려 놓은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 신동아 10월호에 실려 있는 그 글을 읽어 보시고 영장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신 것인지, 읽어 보시지 않고 중앙정보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영장수속을 해 주신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언론계의 중진인 몇 사람들을 구속하는 일인데 그런 구속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바쁘시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께서는 한번 관계된 사건을 한번 검토한 연후에 신중하게 취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읽어 보셨다면 지금 답변하신 그런 답변 같은 답변은 나오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순서: 1
중앙정보부는 지난달인 11월 23일부터 동아일보가 발간하는 월간지 신동아 12월호에 실린 차관이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에 관련해서 그 필자인 동아일보 정치부 김진배 기자, 경제부의 박창래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 신동아부 손세일 부장 또한 신동아부의 심재호 기자, 이정윤 기자 등 5명을 차례로 연행 또는 임의동행 자진출두 이런 형식으로서 소환 심문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 몇 사람은 반공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읍니다. 박창래 기자의 경우를 보면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수산청 기자실에서 정보부원에게 연행 신문을 당하였는데 이틀 뒤인 25일 오후 11시에 일단 귀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또다시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신문을 계속했고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서 신문했읍니다. 김진배 기자의 경우를 보면 한국기자상 수상을 계기로서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해 준 동남아순방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11월 25일 낮 12시 김포공항 도착 직시 연행되어서 27일 오후 4시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일단 귀가 후에 다시 27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28일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9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종일토록 전후 다섯 차례에 걸쳐서 동 ‘차관’에 관한 기사의 취재와 집필의 경위를 조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서 매일 신문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11월 26일 낮 12시에는 신동아부에 보관 중이던 동 ‘차관’ 기사의 원고를 중앙정보부가 압수해 갔던 것입니다. 손세일 신동아부장의 경우를 본다면 11월 25일 오후 4시부터 11월 27일 오후 4시까지 3일간 연행 신문을 당했고 12월 1일부터 또 동 2일간에 걸쳐서 계속 신문을 당했고 특히 12월 2일에는 신동아지 12월호에 실린 ‘차관’이라는 기사가 아닌 동지 10월호에 기재되었던 미국 미조리대학 교수 조순승 박사의 ‘북괴와 중․소 분열’이라는 논문이 문제가 되...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전에 공화당의 차지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월남사태에 대한 저로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당이 생각하는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정부 측에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차지철 의원께서 먼저 제가 생각하는 점에 대한 대부분을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제 어려움을 많이 덜어 주셨고 저로서 별 할 얘기가 없다고까지 생각이 되었읍니다마는 저로서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점과 또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점 몇 가지가 있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9일 날 국방위원회에서 정 총리 그리고 최 외무부장관, 임 국방부장관 등 여러분을 청해서 최근 변천하는 국내외정세를 놓고 몇 가지 질의를 했던 일이 있읍니다. 그 질의는 바로 이런 것이었읍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 닉슨 씨는 21일 자 미국 전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행한 아주정책연설에서 아세아 자유국가들은 공산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역방위조약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비단 미국의 인명손실을 덜어 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핵보유국가 간에 직접 대결을 피해 주는 완충역할을 하는 데 큰 뜻이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지난 7일 유에스 엔드 월드 리포터지와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현재의 미국의 대외공약과 부담을 재검토하겠다 한 것이라든지 또한 제2의 월남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세아 각국이 위협이나 침략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서 과거 한국전이나 월남전에서 했듯이 자동적으로 미국이 방위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줄 따름이라고 말한 것이나 최근 민주당 험프리 후보가 유럽 제일주의정책과 미국의 대외부담감축제의라든가 또 민주당에서 험프리 후보와 경합자였던 메카디, 로버트 케네디 같은 사람들도 이미 이같은 의사를 충분히 표시한 것이었읍니다. 이같이 미국의 정계의...

순서: 5
향토예비군설치법안에 대한 폐지법률안을 우리 당 소속 김영삼 의원께서 이미 제안설명으로 자세히 밝힌 바 있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법이 어찌해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몇 가지 점을 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향토를 방위한다는 구실하에 우리나라의 전 장정을 한 조직 속에 장기적으로 묶어 놓는 비민주적 악법이며 독재체제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라는 점과, 둘째 이 법은 그 모법과 시행령이 모순과 당착으로 엇갈린 조잡한 기형적인 법이며 통수권을 무시한 위헌적인 법이라는 점과 또한 세째로 이 법은 국방에도 무장공비 소탕에도 향토방위에도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무실한 법이라는 점과 또한 이 법은 박 정권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비록 의석에 있어서는 소수라고 하나 전국 유권자의 절반 수에 해당하는 득표를 한 야당인 신민당이 퇴장한 가운데 변칙적으로 통과된 가증스러운 법이라는 점과, 다섯째 이 법은 전 국민을 괴롭히는 위험한 법이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급격하게 위기의식이 조성되고 있으며 국민적 불안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여섯째 이 법은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향군의 조직편성 과정에 있어서나 너무도 많은 불법적 전례를 남겨 놓은 점과 또 일곱째로 이 법은 이 법을 제정한다고 하던 당초부터 우려하던 이 법의 악용과 남용 폐단과 위험성은 이제 구체적인 사실로 들어나고 있으며 그대로 둔다면 실로 국기를 위태롭게 할 법이라는 점을 들어서 저는 제 소신을 이 예비군설치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소신을 몇 가지로 개진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향토를 방위한다는 구실하에 전국의 청장년이 한 조직 속에 그것도 준군정적인 조직 속에 장기적으로 묶이운다는 사실은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전국의 청장년을 경찰서장과 순경의 지휘감독하에 편입하는 따위는 실로 묵과할 수 없는 비민주적 독재국가적 구상임을 말하지 않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