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언론자유침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준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보부는 지난달인 11월 23일부터 동아일보가 발간하는 월간지 신동아 12월호에 실린 차관이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에 관련해서 그 필자인 동아일보 정치부 김진배 기자, 경제부의 박창래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 신동아부 손세일 부장 또한 신동아부의 심재호 기자, 이정윤 기자 등 5명을 차례로 연행 또는 임의동행 자진출두 이런 형식으로서 소환 심문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 몇 사람은 반공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읍니다. 박창래 기자의 경우를 보면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수산청 기자실에서 정보부원에게 연행 신문을 당하였는데 이틀 뒤인 25일 오후 11시에 일단 귀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또다시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신문을 계속했고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서 신문했읍니다. 김진배 기자의 경우를 보면 한국기자상 수상을 계기로서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해 준 동남아순방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11월 25일 낮 12시 김포공항 도착 직시 연행되어서 27일 오후 4시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일단 귀가 후에 다시 27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28일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9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종일토록 전후 다섯 차례에 걸쳐서 동 ‘차관’에 관한 기사의 취재와 집필의 경위를 조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서 매일 신문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11월 26일 낮 12시에는 신동아부에 보관 중이던 동 ‘차관’ 기사의 원고를 중앙정보부가 압수해 갔던 것입니다. 손세일 신동아부장의 경우를 본다면 11월 25일 오후 4시부터 11월 27일 오후 4시까지 3일간 연행 신문을 당했고 12월 1일부터 또 동 2일간에 걸쳐서 계속 신문을 당했고 특히 12월 2일에는 신동아지 12월호에 실린 ‘차관’이라는 기사가 아닌 동지 10월호에 기재되었던 미국 미조리대학 교수 조순승 박사의 ‘북괴와 중․소 분열’이라는 논문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논문은 그 논문이 게재 발행된 10월호에 이미 그 일부가 문제가 되어서 12월호에는 정정 기사가 나와 있읍니다. 결국 12월 6일 동지 신동아지의 주간이며 또한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인 홍승면 씨와 함께 손세일 부장은 신동아지 10월호에 게재된 ‘북괴와 중․소 분열’이란 논문이 문제가 되어서 반공법 위반혐의로 정식 구속영장을 받아서 정식 구속되었던 것이며 구속 3일 만인 12월 9일 석방된 것입니다. 그 밖에 유혁인 동아일보 정치부차장도 11월 29일 이래로 수차에 걸쳐서 신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구속 3일 만에 석방할 수가 있는 이런 하찮은 사건을 가지고 우리 언론계의 중진 중의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동아 주간 홍승면 씨, 동아일보 주필 천관우 씨, 동아일보 부사장인 김상만 씨 등 인사들을 위의 기사와 연관시켜서 구인 또는 구속 강제연행 등을 했다 함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해괴하다고 보는 것은, 첫째 중앙정보부는 처음 신동아지 12월호에 실렸던 ‘차관’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여서 8, 9명의 동아일보의 간부와 기자들을 10여 일간씩을 소환 신문하다가 어찌해서 그것은 덮어놓고 신동아지 10월호 소재 ‘북괴와 중․소 분열’로 그 사건을 바꾸어 들고 나왔느냐 하는 점이며, 둘째로 정식 구속한 지 3일 만에 석방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언론계 중진들을 그렇게 쉽게 구속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일이며 설혹 위법을 했다고 보더라도 구속을 하였다가 구속을 해제한 후 남의 생명선인 직장을 뺏고 언론계에서 축출하려는 것으로서 치죄를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은 치죄가 아니요 보복조치라고 단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천관우다 홍승면이다 하는 인물들이 그래 대한민국에서 그렇게밖에 대접을 받지 못할 인물들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대신문사의 주필이다 주간이다 하는 인사들이 그 직위에 도달하기까지는 정부에서 대통령이다 총리다 장관이다 하는 따위의 직책을 얻기까지에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도 더욱더 높은 차원에서 연륜과 경력과 연마와 존경이 곁들여서 비로소 얻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들은 국민 앞에 군림하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들은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상이라 함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권이 도대체 이렇게 유린되어서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말마디나 하고 좀 강직해서 정부의 비정이나 부정부패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때에 따라서는 협박을 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이런저런 형태의 피의자로 묶어 놓아서 그것을 약점 삼아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회유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자유언론을 봉쇄하는 효과를 노리는 그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모두 조작되고 있다고 나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한마디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 김 중앙정보부장은 지금 아마 자기 사무실에서 본 의원의 이 발언을 마이크를 통해서 듣고 앉았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전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던 당시의 부별 심의 시에 중앙정보부장에게 이런 말을 했읍니다. 도대체 중앙정보부가 안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학원이니 신문사․종교기관․노동조합․법원․검찰을 위시해서 모든 행정기관․금융기관․정당 각 사회단체 이권이 개재되어 있는 모든 사업체와 사업들, 음식점, 각종 선거, 전화 도청, 중요 인사 미행, 각종 분쟁에 모두 개입하고 심지어는 암달러상 경영까지 끼어들어 도대체 안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못한다는 결과도 된다는 말도 했읍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노파심인지 모르나 그런 지나친 노파심은 나라를 망치는 결과가 된다는 말도 중앙정보부장에게 했던 것입니다. 중앙정보부는 대공관계 업무만을 충실히 한다면 그것으로써 만족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모두 손을 대다 보면 대공관계는 소홀하게 되고 관계인원들은 바로 눈앞에 화려하게 펼쳐지는 세도와 이권에 눈이 어두워서 그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게 되는 경향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론 빽 사건 같은 사건이 빙산의 일각으로나마 나타나기도 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중앙정보부에 또다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도대체 수삼차에 걸쳐서 무장공비가 동해안으로 상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을 중앙정보부도 우리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의 신고로써 비로소 허둥지둥하게 되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쓰면서 그렇게 많은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일한다는 중앙정보부가 이 모양이라면 국민이 무엇을 믿고 살아나가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산결산을 다루는 마당에서 정책질의를 통하여 총리에게 중앙정보부의 활동 가운데서 이런 것을 물었던 일이 있읍니다. 각 신문사에 중앙정보원 2, 3명씩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면서 이들은 편집에 각 신문사의 편집에 일일이 간섭을 하고 있다 함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그런 일이 없으며 또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작년 여름 신민당에서는 중앙정보부의 이 같은 처사를 비판 폭로하는 담화를 수차에 걸쳐서 발표했던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한 번도 기사화된 일은 없읍니다. 결국 우리들은 할 수 없이 신문 광고란을 빌려서 이런 사실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광고조차 꺼려서 게재하지 못한 신문도 있읍니다. 그 후에 각 신문사에서는 일제히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담화를 발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난 7월 동양통신 군기누설 사건만 보더라도, 이것은 물론 중앙정보부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기자협회의 성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군 수사기관 수사관들이 5, 6명에 달하는 동양통신의 간부기자들의 집을 뒤져 가면서 갖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폭행, 행패를 했다 하는 것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성명으로써 말했읍니다. 편집인협회도 또한 여기에 동조하는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후에 당사자들이 어색하게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으로서 흐지부지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언론인은 이렇게 관권 앞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취약 상태에 불쌍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래도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텐데, 또 우리가 살 길은 민주바탕 위에 놓였음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자유언론에 대한 철저한 보장책의 강구에 관해서는 일절 외면을 해도 좋은 것인지 말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한국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언론의 명맥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성에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권위는 자유스럽고 공평한 활동에 있읍니다. 언론이 이 같은 명맥을 유지하고 이 같은 권위를 갖추고 있는 사회라야만 우리는 그것을 민주사회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리고 갈구하는 사회이며 또한 그러한 사회에서만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허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언론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가에 정비례하여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의 자유는 집권자가 주는 선물이 아니고 언론인 스스로가 투쟁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전리품이라 하는 것도 강조해 두고 싶은 것입니다. 돌이켜 본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기관들과 많은 언론인들이 침을 뱉기우리만치 비굴하게 집권자들에게 아첨을 하여 왔고 아부를 하여 왔다고 할 수 있읍니다. 과정에 있어서 항간에서는 집권자들이 언론인들을 언론인들 중에 누구누구를 매수했다느니 매수를 당했다느니 하는 따위 벼라별 추문도 많이 들려왔읍니다. 그러나 대국적으로 보아 5․16 이후에 한국언론이라는 기관들은 북괴와 직접 대결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를 감안해서 이 이상 더 이 나라에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권자들을 잘 달래야겠다는 충정과 그래도 다소나마 기대가 되는 젊은 의욕이 이 나라 건설에 새로운 계기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요행심에서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충정은 배신을 당했고 한국 언론은 관권 앞에 너무도 무력하고 비겁하였다는 역사적 오점만을 남겼고 우리 언론인들이 총과 명이 좀 더 넓고 깊고 맑고 밝았더라면 하는 한탄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은 현 정권이 영구집권을 위한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일에 협조자가 되었다는 누명을 면치 못하게도 된 것이 사실입니다. 권위와 공신력과 위신은 한국 언론에 있어서는 타락될 대로 타락되고 집권자의 노성일갈에 눈서리를 맞은 화초처럼 쓰러지고 마는 그런 형태인 것이 한국언론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1964년 여름 6․3사태 이후에 정부가 계엄을 펴 놓고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할 때 전국언론인대회가 채택 발표한 선언문의 한 구절을 상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읍니다. ‘자유는 천부의 인권이요 특히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제1의 자유라고 일컫는다. 유구한 인류사회 조류가 바로 인간의 자유 쟁취를 그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은즉 그 아무도 그 방향을 역행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공산주의와 대결하여 혈투를 거듭함도 또한 언론의 자유를 선두로 한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즉 그 아무도 이 진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민족의 압제하에 있을 때에도 언론은 민족을 대변하고 자유를 지향하여 사력을 다했고 그 압제로부터 해방된 뒤로는 국정에 대한 비판의 민성을 두려워한 집권자들이 때로 언론의 탄압을 획책하였으나 그때마다 언론은 이를 분쇄함에 용감하였다. 이에 또다시 집권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 우리 언론계가 이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하여 불퇴전의 반대전쟁을 전개함은 이 투쟁이 언론에 종사하는 자의 권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손만대에 물려줄 전 국민의 기본권리 수호를 위함이요 따라서 이 투쟁이 언론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분기가 아니라 이것을 응시하고 뜨거운 지지를 보내는 온 겨레의 소리 없는 함성으로 되어진 투쟁임을 명백히 해 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선언문은 확실히 알 권리와 알릴 권리가 무엇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감한 발언, 오늘 그 4년이 지난 이날 그 선언문을 돌아볼 때 격세지감이 있읍니다. 그 정도나마 언론이 지녔던 자부심과 용기마저 아쉬워지는 것입니다. 권력이란 부패할 경향에 있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한 악톤 경의 유명한 금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권력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5․16 이후 그 절대적인 권력이 무서운 전락의 길을 달려온 것을 똑똑히 보아 왔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불행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 권력을 억제하고 또 경고하여 바른 방향을 찾게 하여 비판의 소리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오늘의 어려움을 단절하는 길이고 또한 오래동안 강압하는 권력 밑에서 바른 소리를 잃고 다만 권력에 야합하고 기식하여 온 우리 정신과 삶이라는 전래적인 악순환을 타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우리는 심히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뜻깊은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은 자유에 대하여 끊임없는 반성과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 언론인들은 스스로가 자각하여야 함은 재언할 필요가 없읍니다. 한편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스스로 귀와 눈이 어두워져서 타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각하고 언론의 비판의 자유를 부여하려는 성실한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또다시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만약에 나로 하여금 신문이 없는 정부를 가지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없는 신문을 가지겠느냐 결정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하겠노라’고 한 그 말의 진의가 우리 집권자들에게 알아야 한다는…… 그 진의를 알아야 한다는 그 권고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언론기관과 언론인들에게 음성적인 회유와 압박, 그리고 양성적인 무서운 탄압을 자행함은 모든 언론기관과 언론인들을 위축시키고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저의에서 생겨나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에 문화공보부와 중앙정보부는 표리가 되어서 수훈을 세웠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나라의 언론을 꺾고 타락시키고 정치는 해서 무엇 한다는 얘기이며 집권을 해서 무엇 하겠다는 얘기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나는 금번에 동아일보사 필화사건으로 뒤돌아가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신동아지 12월호에 게재된 논문 ‘차관’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을 다루던 과정을 보아서 뚜렷하게 나타나 있읍니다. 11월 23일에서부터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차관’이란 논문의 필자들과 그것이 출간될 수 있는 각 부문의 편집과 출판에 책임 있는 인원들을 그런 인원들만을 신문하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차관’이라는 글은 정말로 떳떳하게 ‘차관’이라는 이름의 불가사리 같은 괴물을 잘 부각시켜 놓은 것입니다. 박 정권의 차관을 통한 범죄를 너무도 생생하게 그려 놓았읍니다. 나는 전번 예산이 통과되던 날 발언을 신청을 해 놓고 발언 기회를 얻는 대로 이 논문 전부를 한번 통독해서 정무에 바빠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 국무위원 여러분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한번 읽어 가면서 음미해 볼 수 있는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중앙정보부도 ‘차관’이라는 글을 놓고 1주 여를 두고 관계인사 10여 명을 소환, 연행 신문 했지만 ‘차관’이라는 그 글 자체는 허위사실도 아니고 범법으로 문제 삼을 수 없게 되어서 부득이 방향을 돌려서 몇 달 전에 이미 매듭을 지었다고 하던, 그리고 신동아지 12월호에 정정기사까지 나 있는 조순승 교수의 ‘북괴와 중․소 분열’이라는 글을 문제 삼어서 홍승면, 손세일 양인을 구속하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박 정권이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보복조치를 여기에 또한 적용시킨 것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보복을 하겠거든 무장공비를 계속 남파해서 양민을 도살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김일성에게나 한번 시원스럽게 한번 해 볼 일이지 연약하디 연약한 언론인들에게 보복을 하다니 너무도 옹졸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하는 바로는 동아일보는 지난 11월 23일에 청와대의 예산을 깎아라 하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던 일이 있읍니다. 그 기사 때문에 박정희 씨의 진노를 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 기사는 본 의원을 비롯한 몇몇 야당 의원들이 예결위 부별 심의를 하는 도중에 청와대 예산을 문제 삼은 것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그러한 행정과 그 기구를 간소화해야 된다고 떠들고 제2경제를 내세우고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호소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실 소관 예산을 69년에는 68년에 비해서 근 3배나 늘려 놓고 엄연하게 전 행정의 그 수반으로서 자신이 총람하면서 지휘 감독하여 나가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청와대에다가 장관급 인사 26명 차관급 8명을 포함한 8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구억수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은 무슨 이유인가, 또 다른 정부를 옥상옥으로 청와대에 둘 필요가 있는가? 청와대 예산은 종래의 전체 예산규모와 견주어 볼 때에 1958년도의 경우를 보면 전체예산에 대비해서 0.012% 64년도에는 0.028% 그랬던 것이 69년도에는 0.29%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반면에 국민소득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수상으로는 얼마 늘었다고 하지만 보잘것없는 것이고 못사는 사람들은 점점 궁핍해 가고 몇몇 부자 된 사람들의 숫자가 들어 가지고 다소간의 계수가 향상된 것같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형편에서 아무리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생활과 견주어 가면서 써야 하는 것이지 국민소득이 100여 불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국민소득 수천 불에 해당하는 나라의 대통령의 생활을 모방한대서야 말이 되느냐고 한 것입니다. 확실히 청와대 예산은 소비의 예산이요 낭비의 예산이니 이를 깎아서 스스로 전 행정기구에 수범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동아일보는 간단하게 추려서 청와대 예산을 깎아라 하는 제하로 기사화했던 것인데 이것이 심히 대통령에게 노여움을 샀고 대통령 자신이 이번에 동아일보의 버릇을 고치라고 강력한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믿지 못할 소문도 퍼지고 있는데 사실인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71년대를 앞두고 공화당 정권은 차기집권을 비롯한 영구집권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눈엣가시로 보이는 언론기관을 완전히 어용화 내지 무력화시켜야 하겠다는 계획 밑에서 그나마도 아직 살아 있느라고 가끔 뻗대는 동아일보마저 완전히 숨을 죽여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저의에서 미리부터 벼르고 있던 일이라고 나는 보고 싶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북괴와 어떠한 정신적 바탕을 가지고 대결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이 같은 의혹은 소위 이번 홍승면, 손세일 양씨를 구속함에까지 이르렀던 북괴와 중․소 분열이라는 신동아 10월호 기사로서 더욱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그 글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11월호에 정정기사를 낸 바에 의하면은 중앙정보부가 지적하였다고 하는 바에 의하면은 김일성이를 ‘빨치산’ 운동의 지도자라고 번역한 것은 공비의 두목이라는 말의 오역이라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빨치산’ 운동의 지도자니 공비의 두목이니 하는 따위는 거의 같은 뜻이요 사소한 오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대신문사를 쑥밭처럼 만들 수 있대서야 차라리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떼어 버리고 대한제국이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더 가증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사건을 인책하여서 천관우 동아일보 주필을 사퇴하게 하고 홍승면 주간, 손세일 부장도 사퇴를 강요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중앙정보부가 강력하게 압력을 가했다고 하는 사실, 중앙정보부는 또한 차제에 동아일보에서 7, 8명의 간부와 기자들을 더 축출할 그런 강력한 계획을 강력하게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좀 불리한 글을 쓰고 실었다고 해서 남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보복조처는 민주를 간판으로 한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우리나라 전 언론인에 대한 협박이요 공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집권당 내지 집권자들에 대한 모든 비판을 완전히 봉쇄하는 수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나 중앙정보부에 관한 일체의 비판을 금기로 삼던 언론봉쇄 한계를 더욱더 확대 강화시켜서 전 권력층에 대한 비판마저도 완전히 봉쇄하여 삼선 개헌을 위한 모든 포석을 더욱 굳히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박 정권이 독제체제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더 가증스러운 처사로서는 야당에 대한…… 언론인 분열을 조장하고 음모하는 음성적인 마수를 일부 언론기관을 통해 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으며 야당에 대한 불신조작을 각 언론기관에 은근히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퍼져 있는 그 많은 집권자들이나 또 집권당에 대한 스캔달이나 혹은 신문지면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은 하나도 신문지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여당이나 집권자들을 찬양하는 글만이 전 지면을 메우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구석구석 틈틈에는 약하디 약한 야당에 대한 조작된 스캔달이나 분열상이나 파벌싸움에 대한 기사로 메꾸어 나가는 실정으로도 우리는 간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언론 파동에 관한 이야기를 한두 마디 더 해야 되겠읍니다. 6․3 사태 이후 동아교수니 사상교수니 하는 따위 이름을 붙여 가지고 정부의 비위를 거슬린 그 많은 교수들을 학원에서 축출하던 그 수법으로 당신들의 비위에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는 모든 언론기관에서 그 방식대로 언론인들을 축출할 셈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언론인이라고 해서 범법을 하였을 때에 책임을 묻는 길이 막혀져 있는 것도 아닌데 보복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따위 야비한 짓을 함으로써 언론을 도살하려는 것인가, 이런 식의 야비한 보복을 해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자진해서 정권을 내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북괴와 중․소 분열’이란 논문을 한번 양식을 가지고 검토하여 본다면은 그 어디가 용공이고 그 어디가 적을 이롭게 했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빨치산의 지도자나 공비의 두목이나 그 낱말에 대해서 고상하고 야비한 표현의 차는 있을망정 그 이외에 또 무슨 차가 있다는 말이냐 말이에요. 이 법무부장관은 그래도 그런 것쯤은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은 지녔을 텐데 어쩐 셈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 글은 뚜렷이 북괴의 고민을 부각시켜 주었고 국제 공산사회의 일원으로서 북괴는 중공과 소련이라는 양대 공산국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서 중공에 붙었다 소련에 붙었다 하면서 말로는 자주 노선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은 그 자주 노선이란 중공과 소련을 동시에 섬기는 사대주의의 위장이라는 것이 이 논문에 뚜렷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김일성의 말이 그대로 인용된 것을 탓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논문의 흐름에서 더욱 북괴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몇 군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일부 구절을 본다면은, 148페이지에 ‘1960년 4월 학생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남한에 일어난 혼란은 북괴로 하여금 내부 파괴 활동만으로도 한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도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북괴의 평화통일 구호는 남한의 많은 학생들을 유혹하였다. 그러나 1961년 5월의 군사혁명은 북괴에 유리하였던 그러한 상황을 철저하게 뒤엎어 버렸다. 남한에서의 엄격하고도 진취적인 반공정권의 출현은 북괴의 낙관주의에 종지부를 찍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으로부터의 침공마저 우려하게끔 하였다. 북괴지도자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한 중․소의 명확한 보장이 필요하였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되어 있읍니다. 또한 그다음의 구절을 보면 ‘김일성에게는 소련과 중공의 대북괴 원조협정 준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중․소 분열의 와중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일이 절실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공산당 제4차 대회에서의 국제관계에 관한 김일성의 연설은 중공과 소련의 그 어느 한쪽에도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표현되는 균형을 잘 맞춘 것이었다’라든지 ‘소련은 북괴의 좌경화에 대하여 심히 분개하였다. 소련의 군사 및 경제원조의 거부로 김일성은 전적으로 중공을 지지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흐르시쵸프가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하여 큐바로부터 미사일을 철수시킨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북괴지도자들은 일단 유사시에 소련이 이미 믿을 만한 동맹이 못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노동신문의 논조들이 현대 수정주의에 대해 점점 호전적으로 되어 감에 따라 소련으로부터의 압력도 커 갔다. 즉 소련은 기술자들을 철수시켰으며 경제원조를 단절하고 군사혁명을 거부하였다. 더우기 노동신문은 소련이 북괴의 권력구조를 변경시키고자 기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소련이 김일성 정권의 전복을 기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괴의 대소 무역량이 감소된 데 대하여 대일 무역이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북괴는 일본․서독․영국․불란서 및 네덜란드와 같은 자본주의 제 국가와 점차 경제관계를 수립하여 갔다’. ‘그러나 1964년 10월 4일의 흐르시초프의 실각과 함께 북괴의 소련에 대한 태도는 점차로 부드러워졌다. 중․소 이념분쟁의 잠정적인 휴전 또한 중공 북괴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1964년 11월에 있었던 김 일과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 간의 회담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가조약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노동신문은 대소 비판을 완전히 중지하고 또다시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제창했다. 1965년 2월 소련 수상 코시킨이 인솔한 소련 대표단이 사회주의 제국 간의 단결과 우의를 강화 증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목적을 표방하고 하노이와 북평을 경유하여 평양을 방문하였다. 평양에서의 코시킨 연설은 소련의 새로운 지도부가 전술한 노동신문의 3개 문제점들을 지지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는 또한 1961년의 북괴․소련 우호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친선과 협조의 정신으로 경제 원조를 재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나아가서 그는 북괴의 한국 재통일과 대만 해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코시긴의 평양방문 이후 1965년에 북괴와 소련 간에는 1964년도를 능가하는 무역량의 증가를 가능케 하는 몇 개의 통상 협정들이 조인되었다. 북괴는 코메콘에 전보다 더욱 정규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 3월에는 평양에서 북괴와 소련 사이에 문화 및 과학교류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었으며 동년 4월과 5월에는 조․소 친선협회 계획에 관한 협정과 기술 및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이 각각 조인되었다. 또한 5월에는 괴뢰군 총참모장인 최광이 이끄는 북괴 군사사절단의 모스코바 방문과 더불어 소련의 군사원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북괴는 7개년계획의 달성과 특히 군비 확충을 위해서 소련의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괴는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호소하는 한편 다시 소련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중공의 대소 의견 조정의 실패 및 뒤이어 발표된 소련공산당의 새 지도부와 주장하는 공동 행동을 거부함이란 표제의 홍기와 인민일보의 공동 논설은 북괴를 난처한 입장에 몰아넣었다’. ‘1966년 3월 1일 소련은 대규모적인 경제 사절단을 북한으로 보냈으며 3월 17일에는 잘 구성된 소련 상품전시회를 평양에서 열었다. 그들은 북괴와의 경제 및 통상 관계로 증진시켰던 것이다. 1966년 4월 최용건은 소련공산당 제23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들러 코시긴 및 브레즈네프와 회담하였다. 동 당대회에서 최용건은 아세아에 있어서의 미 제국주의를 경고하면서 북괴․소련 간의 우호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이념 문제에는 일절 언급을 회피했다’. 문화대혁명 및 홍위병 운동으로 야기된 중공의 대내적인 혼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공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북괴를 도울 만한 입장에 있지 못했다. 그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북괴는 그의 통상 및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오로지 소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북괴와 일본의 무역 또한 저하되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북괴의 대소 재접근은 1966년 3월 이후 급속히 추진되었다. 1966년 말까지에 소련은 문화 및 통상 교류를 위한 12개 이상의 공식 사절단을 북괴에 파견하였다. 북괴와 중공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중공은 북괴가 우의를 배반하고 아세아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을 배반하였다고 규탄하였다. 홍위병 운동이 휩쓸고 있었을 때에 북평에서 김일성의 제거를 요구하는 벽보를 흔히 볼 수 있었다. 북괴의 보도기관은 이를 북괴에 대한 중공의 내정 간섭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피로서 맺아진 전투적인 우의’라는 논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중공과의 의례적인 관계만은 여전히 유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북괴와 소련의 관계는 정상상태로 회복되었으며, 1967년 2월에 조인된 협정에서 소련은 북괴군의 현대화에 동의하였다. 소련에 대한 북괴의 유화적인 태도와 휴전선 충돌사건의 빈발로 인하여 1967년에는 소련의 대북괴 군사원조가 대대적으로 증대되었다. 500기의 대공미사일과 200대의 제트기가 북괴에 공급되었다. 또한 소련은 40만의 북괴군을 최신식 무기로 무장시켰다. 북괴는 주로 군사 및 경제 원조의 획득을 위해 소련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1967년 11월 최용건은 프라우다 지에서 여전히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모든 수단을 다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전쟁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소련의 현 평화공존정책과 경제발전 제일정책에 대한 북괴의 불만을 은연중 표시하였다. 왜 북괴가 1962년에 친중공으로 전향하였다가 다시 1966년에 친소로 바뀌었는가? 이에 관해서는 우리는 이미 북괴가 중공에 편향한 주요 이유가 주로 경제적인 것과 이념적인 입장이 중공과 가깝다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 소련에 의한 경제원조의 조기단절이 북괴의 7개년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왔고 중공 이외에는 긴밀한 교역 대상국이 없었다는 사실이 북괴의 중공 위성국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평화공존노선의 표명에 따른 유사시와 관련한 대소불신임 남한에서의 군사정부 출현 한․일 국교정상화조약의 전망 등이 다 같이 북괴의 대중공 편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인 압력으로 북괴의 대내문제에 간섭한 소련의 능숙하지 못한 외교 전술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와 같은 논증에 비추어 볼 때 북괴가 중공의 영향권에서 일탈한 것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였다. 문화혁명에 따른 중공의 경제적인 혼란으로, 특히 무역관계 분야에서 북괴와 중공 간에는 극심한 긴장이 조성되었다. 북괴는 군장비가 노후화되고 7개년계획마저 정체함으로써 더 이상 중공시장에 의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소련의 유화적인 태도, 경제원조의 재개 그리고 한국군의 월남파병에 따른 제2의 한국전쟁의 위험 등이 북괴로 하여금 점차 자주 노선의 선언으로 전환케 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자주 노선의 유지에 의한 북괴의 중립적인 자세는 그 전망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면 흐린 것으로 보인다. 자주 노선의 유지는 오로지 두 가지 조건의 충족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 첫째는 북괴의 경제력이 자립할 수 있을 만큼 강화되어 중공과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적인 압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괴가 동아세아의 폴란드나 루마니아인 것은 아니다. 그의 지리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북괴의 밀접한 무역 상대는 중공이 아니면 소련일 수밖에 없다. 몽고나 월맹이 북괴를 위해 중요한 시장이 된 적은 없다. 따라서 북괴는 중공과 소련의 경제적인 압력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양국의 시장 중 어느 한쪽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북괴는 전적으로 다른 한쪽에 치우쳐야만 한다. 경제적인 자력갱생 없이는 자주적인 자세를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조건은 소련과 중공 사이에 경제적 및 정치적인 힘의 면에서 빈틈없는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양대국이 북괴를 각기 자기 세력권 내에 두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세아에서의 빈틈없는 세력균형이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 소련의 정치적 및 경제적 역량은 압도적인 것이다. 따라서 북괴는 경제 원조나 군사적인 보호를 위해 소련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흐루시쵸프 식의 무모한 경제 원조 단절이 되풀이되지 않는 한 북괴는 이념적인 면에서는 충심으로 소련을 지원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소련에 우호적인 것이다. 이같이 이 논문은 분명한 모든 논증을 펴 가면서 북괴의 고민상과 실정을 말해 준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북괴와 중․소의 분열’이라는 글이 얼마나 반공적이고 얼마나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북괴의 고민상을 파헤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용공이니 반공이니 해서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을 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따위의 수법을 쓴다는 것은 전 국민을 다 용공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끌려다녀야 할 판이니 자유당 정권 말기의 재판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권력의 그늘 밑에서 숨은 공산분자들은 비호를 받게 되고 도리어 오열 의 손에 진정한 민주주의자들이 수난을 당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집권자들은 명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고로 다음 몇 가지를 정부를 향해서 묻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너무 비대하여졌고 너무 많은 일에 관여를 하기 까닭에 그 본연의 임무인 대공 사찰 면에서 소홀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공 사찰보다는 정치사찰에 더, 아니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동해안을 통하여 공비가 쏟아져 들어와도 3, 4차에 걸쳐서…… 그저 민간인이나 마찬가지로 주민의 신고를 받은 연후에야 허둥지둥하게 되니 그 막대한 정보자금을 다 어디에다가 써 버리고 이토록 국가안위에는 아랑곳없는가, 물론 대간첩 임무를 맡은 기관이 따로 있다는 변명을 할는지 모르나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 모든 기관들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대로라면 이런 식의 중앙정보부는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로 중앙정보부가 모든 일에 간여를 하려 드는 것은 중앙정보부법 제2조3항에 규정된 범죄수사권을 가지기 까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차제에 중앙정보부법을 개정하여서 범죄 수사권을 삭제하여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폐단을 없앨려면 이런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수사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공산당을 잡는 일에 하등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셋째, 그렇게 법석대며 동아일보를 벌집 쑤셔 놓은 것같이 하면서 심문을 계속하던 신동아 12월호에 게재된 ‘차관’이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일단 후퇴한 모양인데 실제로 문제를 삼아 홍승면 주간과 손세일 부장을 구속한 것은 신동아 10월호에 실린 조순승 교수의 ‘북괴와 중․소 분열’이란 글이 반공법에 저촉 혐의를 받은 모양인데 ‘차관’이라는 글에 대한 수사는 끝낸 것인가? 앞으로도 더 계속할 것인가? ‘차관’이란 글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북괴와 중․소 분열’이라는 글은 어떤 부분이 이적행위에 걸리는가? 홍 주간이나 손 부장을 구속까지 해야 하였던 문제된 부분은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 나는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찾아 볼 길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넷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천관우 동아일보 주필은 사퇴를 강요당했고 홍승면 주간도 손세일 부장도 동아일보에서 축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5, 6인을 더 축출하자고 중앙정보부가 동아일보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남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보복조치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러한 야비한 언론 압살 정책을 정부는 곧 철회할 의사가 없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언론인을 위축시키고 또한 공포에 떨게 하고 모든 언론의 자유를 포기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다섯째, 각 신문사에 상주하고 있는 중앙정보부원들 전번 예결위원회 때에도 총리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전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민주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읍니다. 그 중앙정보부원들은 지금도 각 신문사에 그대로 남아서 이 기사를 넣어라, 저 기사를 빼라, 저 사진을 뽑아라는 등 직접 편집에 손을 대고 있는데 언제쯤 철수시키겠는가? 철수시킬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여섯째, 이렇게까지 강권에 떨고 있는 한국 언론계를 정부는 무슨 방법으로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언론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살고 민주주의를 살려야 승공을 할 수 있다 함은 모든 관료들이 더 체득을 하여야 할 일이고 모든 지도층이 체득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곱째, 동아일보를 치는 이번 이 사건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강한 지시를 내렸는가? 여덟째, 이렇게 말마디나 하고 비판 능력을 가진 모든 언론인들을 이리 묶어 놓고 저리 묶어서 피의자들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결과가 입을 다물게 만들고 붓을 꺾어 버려 당장 정권 유지에는 좀 편리하겠지만 국가 장래를 생각할 때에 그 결과가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법무부장관에 한두 가지 묻습니다. 홍승면 손세일 양 씨는 왜 구속영장을 떼어 구속해야 되게 되었었으며 3일 만에 석방하게 된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그렇게 빨리 석방할 수 있는 대상을, 그도 저명인사들인 신문사의 중요 간부들을 그렇게 경솔하게 구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셈인가? 법을 주관하는 부처인 법무부가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일개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의 시녀 노릇을 한대서야 말이 되는가? 이번 사건이라는 것이 이것이 법으로 성립이 되는 사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둘째로 언론인들에 대한 구속을 그리 쉽게 하고도 그래 인테리층에 속한다는 장관으로서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는가? 다음으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한두 마디 묻습니다. 이번 동아 필화사건은 미리부터 동아일보를 완전히 무력한 신문으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간을 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계획의 일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홍 장관의 행정적 지시를 받는 언론기관들이 공포에 떨도록 만들어 놓고 국가적으로 홍 장관은 무슨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상으로써 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정상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하 의원께서 대단히 상세하고 또 이론 정연한 장시간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요한 요점만 몇 가지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국무총리께서 나오시지를 않아서 사실은 총리를 중심해서 질의를 해야 될 성질의 문제이고, 또 요전만 하더라도 본 의원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몇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제일 처음은 이것은 참고인으로서 부른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다가 그다음 둘째 번 질의에는 총리께서 현재 소위 외국에서 가져온 책자 관계로 해서 조사 중에 있읍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을 겸해서 총리를 중심해서 할 질의를 하지 못하고 오늘 법무 그리고 또 항상 상대하는 문화공보부장관을 상대해서 질의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아무런 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총리가 와병 중이고 하니까 이 답변은 총리와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사실은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마는 관계부처에서 그 점 고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의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총리가 나오실 기회가 계시면 그때에 총리께서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언론 탄압의 폭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집요한 도전행위가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있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번 언론 탄압은 하나의 폭거요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합리를 가장한 가장 악랄하고 집요한 도전행위요 더 사실대로 평한다면 언론에 대한 새로운 쿠데타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폭거로서 이성을 굴복시키는 행위다, 이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에서는 위험한 신호요 또한 민주주의를 암장할 신호요 또한 암흑으로 이끄는 서곡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사다에프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동결된 혼란을 야기하지 않느냐? 사다에프는 민주주의의 가장 무서운 적은, 가장 위험 신호는 폭발 직전의 신호는 동결된 혼란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대충 보면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 후진국가에 있어서 기능적인 행정의 합리화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합리화의 독재의 형태로서 대충 통제를 가하는데 그 통제가 겉으로는 사실에 있어서는 사건을 무마시키고 또한 무마시키는 그 묘미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에 있어서는 차츰차츰 자유를 동결시키고 언론을 동결시킬 때 여기에는 차거운 죽음의 바다와 같은 그러한 무서운 혼란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은 급기야 비극이라는 무서운 주인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한 가까운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을 통해서 많이 맛보아 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마저 비치는 슬픈 상황 속에 본 의원은 놓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반공을 외치는 그 공동 목표와 그 공동 좌표와 공동적인 공통의 목표는 바로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와 창의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기치를 드는 언론행위를 폭거로써 탄압할 때 과연 우리는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명분적인 이론이 나변에 있는지, 또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낫다는 사실을 무엇으로써 거증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은 지극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국의 이 현실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 알헨토가 말하는 ‘언론의 탄압은 독재자의 통제 기술의 발달 과정의 하나이다’ 한 이 구절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재과정을 합리화시키는 수식적인 연금술, 연금술을 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장 공정한 필봉을 그리고 기품 있는 필봉을 골격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이 동아일보를 또 신동아를 이 기회에 완전히 무력화 내지 때에 따라서는 여당과의 압력하에 친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마저 줄 수 있는 폭거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심산에서 나왔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당신들 목적대로 가령 성공했다고 봅시다. 그런 경우에 과연, 그다음에 올 문제는 무엇이겠읍니까? 일시적인 성공은 무서운 참혹한 비애와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이끄는 용공주의와 오히려 결부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공을 가장한 행위적인 용공행위, 이것이 오히려 이와 같은 언론탄압의 결과적인 결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 파괴 행위를 선택하고 또 선택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고 또한 공화당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지언정 차라리 이 정권은 깨끗하게 다른 방도를 취하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올바른 태세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공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언론이 살았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데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집권당에 불리한 논지를 불리한 기사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한계에 따라서 민주주의에 또는 언론자유의 한계가 범주가 그 가운데에 집약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근본적인 언론에 대한 자세는 비록 그 언론이 정부를 넘어뜨릴 정도의 과격한 표현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로울 때에는 허용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언론에 대한 방책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현 정부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언론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완전히 망각한 것이거나 아니면 역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 의원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보부장관은 앞으로 국가 내지 국민에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비록 이 공화당 정권이 무너질 정도의 가혹한 정론을 펴더라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신동아 사건 모양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서 탄압을 할 것인지 또 만일 그와 같은 탄압을 할 경우에 그것이 과연 용공행위가 아니라고 보는지, 본 의원은 그것이 결과적인 용공행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정보부의 처사는 명색으로는 정보부법 제2조3항1호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 명목은 세웠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것을 제2조3항1호를 거꾸로 들이 쪼아서 오히려 공산주의를 방조하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장관의 소신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개된 기밀 누설은 위법성을 즉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조금 전에 장준하 의원께서 신동아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사뢰면, 23일 박창래 씨를 연행해서 5일간 계속 신문을 했고 그 후에 아까 장준하 의원께서 말씀 사뢴 바와 같이 25일에는 소위 김진배 씨를 김포 비행장 공항에서 바로 연행해 갔고 또 25일에는 손세일 부장을 5일간 계속해서 신문을 했고 또 28일에는 이정윤 기자, 심재호 기자를 신문해서 계속 27일까지 신문했고 29일에는 유혁인 차장을 그리고 홍승면 주간을 또한 출두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째, 이 신동아 필화사건의 그 문제점이 된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지의 사실이요 공개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지의 사실 공개된 사실은 이것은 위법성에 해당되지 않고 자연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속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의, 왜 위법성에 해당되지 않느냐 한 그 내용의 이유를 말씀 사뢰면 차관에 관한 이 기사를 보면 첫째로 차관의 실태 그다음에 도입과 병행된 과정의 기술 그다음에는 이로 말미암아 생성된 재벌의 생태 그다음은 이와 같은 차관의 실태와 형성된 재벌의 생태 속에 정치가 개입된 함수관계와 역학관계 또 정치자금과 차관관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다소 경제성장이 이룩되었다는 사실마저 기술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요 공개된 사실입니다. 지금 중앙정보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 아마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본 의원이 지금 알고 있읍니다. 첫째로 정치와 결부된 차관의 무원칙에 대한 특혜의 부작용을 사실과 다른 방향에서 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문제 삼고 있고, 둘째로는 이 기사내용 가운데 생성된 재벌의 생태는 소위 일반 소비자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키고 경제질서 내지 국가의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나 이러한 점이 아마 또 초점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째로 차관업자의 폭리에 대한 문제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금차관과 대불차관에 대한 국제수지의 비관적인 공개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이론 공개를 하면 다른 나라의, 앞으로 차관이 오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점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흥한 것은 업자요 망하는 것은 국민이다 한 구절에 대해서 이것은 용공행위가 아닐까 하는데 아마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보다 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 출처가…… 정치자금 준 일이 없는데 어찌해서 정치 자금 나갔다 하느냐, 그 증거를 내놔라 하는 문제가 제일 아마 기자들이 지금 신문당하는 땀 흘리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해부해 볼 때 여기에 사실 기록한 이 사실은 이미 국회에서나 그 외에 논진에서 언급된 사실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외부에서 언급된 사실을 종합 정리한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문제될 것이 아니라 공지의 사실이요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지의 사실 공개된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론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올바른 충고요 동시에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업자들에게 바른 업자의 자세를 앙양시키는 촉구제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치자금 거래설이 있다, 그것을 내놓으시오, 증거를 내놓으시오, 그것이 세 살 먹은 어린애가 하는 소리입니까? 정치자금이 증거 대고 정치자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당 의원이 많이 계시지만 실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정치자금을 증서를 쓰고 차용증서를 쓴다 말입니까? 수령증서를 쓴다 말입니까? 정치자금 하면 그 자체가 뭐 그런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증빙서류가 있다면 그것은 어째서 부당한 업체에게 부당하게 사리에 맞지 않도록 거액의 돈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 흑막 가운데 정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서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보부가 그것을 파고 안 물어도 오히려 정보부 자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아는 사실을 캐묻는 것은 그 목적이 타의에서 온 것이요 그 목적의 저의가 저변이 뚜렷이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언론을 강압하자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두려움 속에 정론을 거론할 수 있는 자세를 송두리채 꺾자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해석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출처를 추궁하고 며칠이나 연금 내지 가혹한 신문을 계속해서 그 결과는 지금 천관우 주필을 위시해서 몇 사람을 파면시키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몇 사람 더 파면시킬 수 있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몇 사람을 또한 얼토당토않은 반공법으로서 지금 구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은 반공법이라고 해서 잡아넣었다가 요즈음 와서는 풀어 주는데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이유를 붙여서 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유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풀어 줄 터이니까 그 대신 파면을 시켜라 이런 이면적인 조건 거래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공보부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만일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언론기관이 있읍니다마는 실제 언론기관 다 죽었읍니다. 동아일보 신동아가 맞아도 동아일보가 그것을 옳게 못 써서 발발 떨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좌우간 언론기관은 있으나 마나예요. 이래 놓고 쾌재를 부르짖고 이래서 정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짙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 의원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묘혈을 파는 슬픈 피에로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질의할 것을 장준하 의원께서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한 가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언론이란 알릴 권리가 있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현 정권은 이와 같이 기술적인 탄압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국민에게 알릴 권리와 알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해 버리는 것이 선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령 중앙정보부, 아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열거된 행위 몇 가지 이것도 사실 제일 처음에 중앙정보부가 생각한 것처럼 2조3항1호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문초했다면 이 어마어마한 반공법에 해당되는 사람을 어찌해서 며칠 있다가 또 집에 보냈다가 또다시 불렀다가 심심하면 내보냈다가 심심하면 불렀다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중앙정보부 자체에서 이 사람들은 반공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반공법으로 잡아넣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반공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몇 번만 중앙정보부에 불려서 당하면 묘한 술수가 나온다 하는 의견을 앞세워서 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장래는 불문가지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형태로 나간다면 사실 내각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각이 중앙정보부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청와대 내각 여기에 소위 명목상의 내각 실무내각으로서 소위 청와대 기능내각으로서 정보부, 오히려 정보부에서 모든 것을 요리할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을 가지고 있는 정보부의 권한은 정보부법 몇 조에 그와 같은 광대한 권한을 부여했는지 우리는 언론탄압 이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언론도 야당도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언론도 야당도 없는 그러한 하나의 정부체제의 구조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이 나라의 정권이 유지된다고 할지언정 그 결말이 그 함정이 그 묘혈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자기의 양심의 소리와 자라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다시금 배워야 될 중대한 시기에 왔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현 정권은 비록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민주주의의 독소를 스스로가 자성해서 부연하여 언론의 창달은 물론 행동과 실천과 자기 자신의 양심혁명으로서 정신혁명으로서 이룩해야 될 것을 본 의원은 충고하고 촉구하면서 이로써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했읍니다.

지금 1시 2분 전이올시다. 그래서 정부 측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 중에 법무부장관과 문화공보부장관의 소관 사항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상의를 해서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국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국무에 바쁘신 줄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이호 문화공보부장관 홍종철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