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6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입니다. 먼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 은 신상진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을 병합심사한 후 대안으로 채택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로 하고 둘째, 이 법의 적용대상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동물실험시설의 관리로 한정하며 셋째,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고 넷째,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다섯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 지도ㆍ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여섯째, 동물실험으로 인한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등에게 폐쇄, 소독, 살처분 등을 취하도록 의무와 함께 권한을 부여하며 일곱째, 실험결과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수행자로 하여금 동물의 종류, 사용량, 수행된 연구의 절차 등을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형근 의원, 김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마약류 관련 법률안 3건을 병합심사한 후 대안으로 채택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규정하여 마약류 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둘째,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관한 각종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때 부과하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셋째,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보호업무의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 이관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희 의원, 박재완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후 대안으로 채택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혈액...

순서: 1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통합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향숙 의원입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여성가족부 존치에 관한 윤원호 의원 외 40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성부로 존치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1조 5000억 규모의 부처가 400억 규모의 초미니 부처로 전락한 것은 여성부라는 것이 결국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만 남고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이나 보육정책이나 양성평등정책 그 어떤 것도 정책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빈껍데기의 여성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에서 많은 고심 하고, 많은 토론 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쓰신 것 저희들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여성 권력화 되어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존치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에 있어서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의식이 어떤 수준인가를 드러낸 이번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여성 유권자 전체와 함께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원호 의원님의 수정안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그 어떤 말도 한 번도 제대로 해 볼 수 없을 정도로 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은 협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가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웠던 것은 여성운동가, 여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온 많은 여성계의 성원을 입고 국회에 등단해 온 저희 여성의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입을 다무는,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몸부림쳐왔던 지난 한 달...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장향숙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본 의원과 고경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필요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다섯째,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54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보육시설이 전체 시설의 85%, 아동 수 대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육예산은 70% 이상이 국공립․법인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는 평균 146만 원인 데 반해 민간 보육시설은 평균 92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공립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민간 보육시설을 선택해야만 하는 부모들에게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6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는 민간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 9월부터 유아기본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 전면 도입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서: 456
이유를 알아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라도 보육료 자율화를 도입해야 유아보조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 토대가 굳건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보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서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의 반대가 높습니다. 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장관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서: 458
부처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정책이 목표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조정해서, 예산 반영을 하여서 제대로 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60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애인정책의 한 단계 전진을 위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진전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17대 국회에서 제정했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제도화시켰습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제도, 장애인 수당의 확대 등 상당한 성과를 과제와 함께 남겼습니다. 이러한 과제와 성과를 이어서 다음 정부에서는 장애인정책이 한 단계 더 깊게, 더 높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나라 장애인 당사자들과 정부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만들어낸 국제협약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비준하여 상징성을 높여서 그 성과를 국내외에 충분히 나타내야 되고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비준안이 17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서: 462
17대 국회에서 꼭 비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 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땀 흘려 온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정부와 장애인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준비한 시행령은 법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한정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안처럼 시행 2년차부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시행 5년차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대다수 장애인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464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체계는 장애등급이 규정되어 있는 19개 법령이 다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을 제외하고는 장애등급제도를 사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장애율이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경제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불합리한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유지할 경우 계속되는 부정시비 논란과 특히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문제와 장애인 대상 장기요양서비스제도 도입 등 논의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순서: 466
장관님 책임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468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5년 우원식 의원님이 발의해서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야 하고, 그간 적용제외대상이었던 교원, 판사 및 각종 제조업 등의 분야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여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용제외 범위가 축소된 이후 장애인 고용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을 신규채용한 장애인근로자인 것처럼 편법으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 말 현재 7만 9480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 신규로 채용된 장애인은 36%인 65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4%, 1162명은 기존 직원 중에서 장애인을 발굴해낸 숫자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발굴한 장애인직원들로 고용률을 2% 이상 채우고 장애인고용장려금까지 받아간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한 이름은 이 자리에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의무고용대상이 늘어난 만큼 신규 장애인직원을 채용하여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비록 불법은 아닐지라도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장애인고용률을 늘리고 장려금까지 받아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470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순서: 472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관님께서는 장애인 신규채용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한 공공에 대한 책임성을 우선하는 공공기관에까지 고용장려금 자체를 주는 것을, 이 지급제도 자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을 장관님께서 책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 474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현재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6만 2538명입니다. 이들 중 2만 3291명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3만 2506명, 일반학급 6741명이 취학 중에 있습니다. 2001년 5만 3800여 명에서 2006년 6만 2500여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순서: 476
그러나 여전히 장애로 인해 취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중 4915명이 장애로 인해 취학하지 못했고 장애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도 184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취학이나 진학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평소 제기되는 민원들에 비추어 봤을 때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가 근거리에 없거나 일반학교를 가기 원하는데 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일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등학교까지, 고등교육까지 받은 장애학생들은 진학률과 취업률이 지나치게 떨어져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활동이 하기 힘들어집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장애인들은 모두 통틀어 진학률이 35.7%, 취업률은 24%에 불과합니다. 올해 5월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수교육수혜율이 25%에서 90%로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관련 예산이 미비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순서: 478
기대하는 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실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80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의 갈등에서 사회에서 배려해야 될 구성원들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이신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또 의식 수준에 대해서 몇 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의 의식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마사지 걸이 있는 곳에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라,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 이러한 본질적으로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을 당연히 한 시각은 문제입니다. 또한 충북 청주에서 정우택 충북지사가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라고 하자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것 아니오?”라고 말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지사에 그 후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를 낳아 본 여자만이…… 들어 보십시오. 애를 낳아 본 여자만이 보육을 얘기할 수 있다, 수많은 미혼여성과 수녀님들이 보육 관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말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해서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과 비정상이라는 차별적 발언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낙태는 반대하지만 불구로 태어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할 수밖에 없다라는 태어남 자체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대한민국 모든 장애아의 부모님들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했습니다. 성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명박 후보도 매일 성서를 읽으실 겁니다. “대저 그 사람의 말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말과 인격이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후보에...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의 장향숙 의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노회찬 의원, 정화원 의원, 장향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둘째,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나누고, 차별금지의 영역을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행정절차 서비스 제공 및 참정권 행사, 5. 모․부성권과 성에 관한 권리 등, 6. 가정․복지 시설 및 건강권 등 여섯 가지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 조사, 시정조치 등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라는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차별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며, 넷째,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나 각 차별 영역별 세부적인 확대 계획과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정화원 의원, 김기현 의원, 현애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향숙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5건의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장...

순서: 744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장향숙입니다. 정기국회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야가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는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며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건강보험, 노인수발보험,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 각종 제도 개혁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과 정치 공방 속에 이런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공허한 정치적 논란과 공방만이 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하여 국리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7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했던 가장 중요한 대국민 약속 중 하나가 차별 철폐였습니다. 사회적 차별 금지법을 비롯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 등을 구체적인 공약 사항으로 제시하였지만 임기 말에 들어선 현재까지 이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도 못하고 참여정부가 임기를 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차별 행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 기증자에 대한 차별 행위입니다. 장기 기증은 자기 신체의 일부를 희생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무엇보다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기 기증자는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약속된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한 각서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직장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순서: 746
본 의원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안을 내겠습니다. 정부에서 법안을 빨리 내 줘야만이……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장애인계는 희망하고 있고요. 적어도 내년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총리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