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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25
보건복지부장관 주양자입니다. 국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보건복지위원회 주양자 의원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 송두호 의원, 박상천 의원 외 17인이 제안한 법안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9조제1항에서 수입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있어서 당해 제품 수출국가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를 면제하도록 그 대상을 제한하고 둘째, 안 제22조 및 제23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 주양자 의원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해소 및 진료비예탁제 도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호예산 책정 시 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수가인상률과 수진증가율을 반영하여 수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현재 시군구에서 맡고 있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진료비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급절차가 복잡하여 진료비 체불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97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의료보호대상자 중 제1종 대상자가 예산의 책정범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의 책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부에 대해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해소 및 진료비예탁제 도입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주양자 의원입니다. 시체해부보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체해부보존법 개정법률안은 1994년 6월 23일 본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 날인 6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62년 시체해부보존법이 제정된 이후 32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서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 및 장기기증에 대한 절차 등을 정비하고 기타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보건향상과 시체 및 장기기증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명칭을 시체해부와 보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둘째,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 또는 부교수 외에 실제 실습교육을 맡고 있는 전임강사도 해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과대학 학생들이 해부학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 및 해부 전 의무보관기간을 사망확인 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경우 유족확인 절차․방법 및 교부시기․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넷째, 사자의 생전의 장기기증의 뜻을 존중하고 최근 사회적인 장기기증운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을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가 없어도 시체의 부분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시체에 대한 해부․화장 및 안장 등에 있어서 각 구 별로 구분․관리토록 하여 시체에 대한 예의를 존중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현재까지 의과대학의 장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를 요청하였을 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 시체를 교부하던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의학의 연구 및 기초의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일곱째,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7월 11일 제169회국회 제3차...

순서: 28
주양자 의원입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는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17일 앞두고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보건의료를 노동력 재생산의 원천으로 보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북한 내 여러 제도 중에서도 보건의료제도를 가장 자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북한에 대한 의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연구는 겨우 7% 정도로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현재 정부 내 북한의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제도 연구를 전담하는 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원이나 보건사회부조차도 필요에 따라 한두 차례 용역으로 연구의뢰를 하는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며 연구의 질 또한 정보부족 등으로 제3국을 통한 묵은 자료나 귀순자의 구전에 의존도가 큰 연구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앞으로 대북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할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체제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와 전문연구팀 운영도 결코 뒤로 미룰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 중 국민생활여건의 개선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성장 후복지 정책에 따라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국민연금의 도입,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등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정치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경제발전에 걸맞는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W.W.Rostow의 ‘경제성장단계론’의 ‘고도대중소비시대’로 접어드는 2000년대는 경제발전에서 사회발전으로 전환하는 복지국가의 선택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외국...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주양자 의원입니다.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은 1993년 2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25 사변 등의 전투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역하거나 퇴역한 참전군인 등에 대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정부는 참전군인 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되 이와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여 행하도록 하고, 둘째, 참전군인 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며, 셋째, 기금은 정부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하도록 하고, 넷째, 기금은 참전군인 등의 명예 선양이나 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용․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 끝에 동 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3년 11월 25일 제9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