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전문건설공제조합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반형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형식 의원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8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현행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전문건설업자만으로 구성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분리 설립하여 전문건설업의 특성에 맞는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제정법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하며, 둘째, 조합은 전문건설업자인 조합원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융자 어음할인과 재해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등을 하도록 하고, 세째, 총회는 조합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하도록 하고 조합의 정관작성, 결산의 승인, 이사장 감사 등의 선임권 등을 행사하며, 넷째, 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두되 조합원, 관계공무원 또 조합이사장, 대한전문건설업협회장 등 일곱 사람으로 구성하고 조합의 사업계획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며, 다섯째, 조합이 보증한 각종 보증금에 대한 보증채권자의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자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7년 8월 13일 제135회 임시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한 후 87년 9월 28일 제137회 정기국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설치는 전문건설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법안내용 중 예산심의권을 조합이사장과 조합원 셋 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익보장에 소홀할 염려가 있으므로 예산심의결정권을 총회의 권한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예산편성기능만 인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체계심사 과정에서 제52조 벌칙 가운데 조합의 임원이 업무목적 이외의 대출 등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된 것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법안 심사보고서 전문건설공제조합법안

그러면 전문건설공제조합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