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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9
반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법천지를 횡행하는 서부극의 총잡이처럼 우리 전체의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돌아다니는 전두환, 그에게 말합니다. 첫째, 12․12와 5․17, 5․18에 대한 특별조치는 정치적 필요에 따른 정략적 행위라는데 이는 온 국민의 응어리진 원한 해결 이전에 실정법적 형벌의 당연한 처리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4․5․6공 세력이 집결하여 김영삼정권을 만들었으니 그들과 같은 책임이 있는데 3․4․5․6공 치하에서 생각해 보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치하에도…… 심지어 진시황의 독재치하에서도 신하가 있고 국민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굴절되었던 바로 되었던 간에 역사는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다…… 묻겠는데 이 반형식이도 빨갱이란 말입니까? 역사와 국민을 또다시 반역하는 전두환을 즉각 구속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언필칭 민주투사, 민주투사의 탈을 쓰고 비민주적 행각을 일삼는 비겁자들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보약이라고 먹은 것이 독약인 줄 뒤늦게 알고는 의사에게 살려 달라는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 살고 의사는 죽이겠다고 할 경우에 의사의 입장에서는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우리는 살인도 하지 않겠지만 상대가 저지른 자살행위까지도 어떻게 살려 보려고 연구 중입니다. 비자금, 비자금으로 말하자면 노태우 비자금만 비자금입니까? 대통령선거에 3번이나 낙선한 분이 셋방살이는커녕 고대광실에서 당을 합쳤다가 깨었다가 하는 이 막대한 자금, 오늘도 구두닦이로부터 재벌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입되는 돈, 이 천문학적 비자금부터 밝히고 상대를 공격하는 게 그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대선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부터 까놓고 보이고 남의 것을 보자 이래야지…… 들어 보시오. 대선자금 얘기할까? 3당 통합 이후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노태우 당시...

순서: 1
재무위원회 반형식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인 주식회사의 범위를 종전에는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외부감사대상주식회사로 확대하고, 둘째, 회계분식 및 부실감사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부실감사의 책임자만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회사의 임직원도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셋째, 증권관리위원회가 감리하지 못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회가 감사보고서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공인회계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업무범위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며, 둘째,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하여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셋째, 공인회계사시험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증권감독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끝으로 단기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단기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어음 및 채무증서의 만기도래기간을 6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둘째, 단기금융회사의 유가증권에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5%에서 100%로 확대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인회계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단기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재무위원회 반형식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로부터 제출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2개 법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11월 15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했습니다. 93년 11월 17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의 내용 중에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를 공탁시키도록 한 제5조의2의 규정과 또 성업공사에 이관되었거나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성업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제7조3의 규정은 금융기관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89년 5월 24일과 또 90년 6월 25일에 각각 위헌결정되었으므로 이들 조항을 삭제하고,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해 경매법이 폐지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재무부장관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투자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경미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 재무부장관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세감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증액투자의 경우에도 신규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

순서: 1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대통령의 개혁 물결에 따라 솔직하게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저 자신이 하도 흠집이 많아 가지고 진실로 여기에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들, 특히 이쪽에 계시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아니었더라면 여기에 못 들어올 뻔했습니다. 친히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주 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의장께서 경제부흥, 말하자면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골에나 일반 도시에서는 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 남의 예금통장을 너무 들여다보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말하자면 경찰에서도 감사 차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또 검찰에서도 하고 또 감사원에서도 하고 이래 가지고서야 무슨 돈 내 가지고 사업할 여지가 되겠느냐, 그러니 이 감사도 정말 이 나라 부흥을 위한, 경제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좀 국회에서 잘 다루어 달라 하는 부탁들도 받고 들어왔습니다. 이래 돌아보니까 이쪽에 계시는 선배들도 제가 친히 모시던 분들이고 이 가운데는 물론입니다마는 이쪽에 계시는 이 선배들도 전부 제가 친히 모시던 분들입니다. 이제 나라는 잘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신한국이 아주 문민정치 냄새가 물씬 나도록 잘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저는 뒤에 따라가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느낀 것은 선거를 해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마는 자만, 말하자면 자만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만하지 않고 차분히 열심히 성심껏 하겠습니다. 특히 아내가 저 방청석에 있습니다마는 아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남편 된 도리로 정치인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26
통일민주당의 반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부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국정을 질의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의 깊게 생각하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총리! 총리는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왔읍니까? 한 공화정이 문을 닫고 새로운 헌정질서의 장이 펼쳐지려는 마당에 총리는 어쩌려고 빈손으로 여기에 나오십니까? 제5공화국의 정치결산서를 가지고 와야지요. 총리는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야 누구가 되든 간에 상관할 것 없이 깨끗하게 정권을 인계할 준비를 해 두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5공화국 집권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영역에 이른 현황을 심사분석해서 그 공과를 밝히고 문제점을 진실되게 제시하는 결산서를 가지고 나왔어야 됩니다. 가령 현 정권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농민의 부채정리 문제라든가 또 경찰의 중립화 문제 또 우리가 다 아다시피 영종도 타락상에서 새마을본부가 형편없이 썩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문제, 뭐 여러 가지 심지어 군사문제에 이르러 가지고는 작전지휘권을 그대로 두느냐 우리가 가지고 오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총리는 완전히 하나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서 넘기는 것이 그것이 총리의 할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 결산서, 다시 말해서 국정인계백서이지요. 국정인계백서를 당선된 대통령에게 즉각즉각 제출해서 그로 하여금 집권에 임할 정치청사진을 작성해서 국민에게 빨리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마 평화적인 정권 인수인계를 하려는 이 마당에서 꼭 필요한 총리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백서가 또 오늘쯤은 우리 의원들의 손에 들어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보고 지금부터 출범하는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다듬을 것은 다듬어야지요. 그런데 그동안 총리는 무엇을 했읍니까? 전체 공무원을 동원해서 각기 자기 위치에서 문...

순서: 1
반형식 의원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8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현행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전문건설업자만으로 구성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분리 설립하여 전문건설업의 특성에 맞는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제정법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하며, 둘째, 조합은 전문건설업자인 조합원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융자 어음할인과 재해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등을 하도록 하고, 세째, 총회는 조합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하도록 하고 조합의 정관작성, 결산의 승인, 이사장 감사 등의 선임권 등을 행사하며, 넷째, 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두되 조합원, 관계공무원 또 조합이사장, 대한전문건설업협회장 등 일곱 사람으로 구성하고 조합의 사업계획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며, 다섯째, 조합이 보증한 각종 보증금에 대한 보증채권자의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자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7년 8월 13일 제135회 임시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한 후 87년 9월 28일 제137회 정기국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설치는 전문건설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법안내용 중 예산심의권을 조합이사장과 조합원 셋 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익보장에 소홀할 염려가 있으므로 예산심의결정권을 총회의 권한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예산편성기능만 인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체계심사 과정에서 제52조 벌칙 가운데 조합의 임원이 업무목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