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7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혜영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 분야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금지를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인 회계부정 등이 발생할 때에는 법인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금지를 현행 규정대로 하고, 법인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를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민석 의원, 김민기 의원, 노웅래 의원, 강기윤 의원, 유기홍 의원, 천준호 의원,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의 금연구역 지정 범위도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넓히는 한편 계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별로 1개소 이상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의료기관 공모 및 시설․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7인, 기권 2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기권 3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9인, 기권 5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