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6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혜영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자가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 요건으로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신청 대상 영업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외화획득용 원료의 의미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서영석․김영배․김영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의 주체로 현행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를 추가하고 난임극복 지원과 관련하여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기윤․최재형․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수행한 경우에 대해 확인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식품의 모양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섭취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4인, 기권 4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