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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자가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 요건으로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신청 대상 영업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외화획득용 원료의 의미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서영석․김영배․김영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의 주체로 현행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를 추가하고 난임극복 지원과 관련하여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기윤․최재형․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수행한 경우에 대해 확인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식품의 모양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섭취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의 제안설명은 부적절함을 말씀드리며 유감을 표합니다.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체포동의안 대상자 이외에 다른 의원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런 행동이 통제받지 않는 검사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국민들이 오히려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국민들은 아는 검사가 있으면 무죄고 아는 검사가 없으면 유죄라며 법 위에 검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치주의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지난 70년간 검찰에게는 상식적인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유롭게 승진까지 해 왔습니다. 이를 넘어 잘못을 저지른 검사는 주요 보직을 꿰차며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전관예우를 통해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권력 역시 고이면 썩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검찰은 더 두려울 것...

순서: 1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 분야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금지를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인 회계부정 등이 발생할 때에는 법인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금지를 현행 규정대로 하고, 법인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를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민석 의원, 김민기 의원, 노웅래 의원, 강기윤 의원, 유기홍 의원, 천준호 의원,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의 금연구역 지정 범위도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넓히는 한편 계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별로 1개소 이상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의료기관 공모 및 시설․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권법이 딱 한 개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인권법이자 차별금지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바로 시행 15주년이 된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20년 전 장애계가 장애유형, 활동지역, 단체의 규모,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떠나 오로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목표로 추진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통과는 당사자의 의지와 투쟁은 물론 정부의 의지, 행정 각 부처의 협력, 여야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추진력이 함께 피워낸 꽃입니다. 저는 20년 전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조항 덕에 차별을 조금 덜 받고 장애인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15년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차별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구제 방법이 없었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찾아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만연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장차법이 생기면서 교육, 고용, 사법, 편의시설 등 각 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차별인지 법에 제시되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찾아가 이야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관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럼에도 저는 아프게 고심해 보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장차법이 당시의 기대와 열기 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음식을 핸드폰과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AI가 그림을 그려내고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장애인들은 차별받지 않고 완전한 사회 참여를 하게 되었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사법 등에서 기회의 균등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학대가 사라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있을까? 그리하여 긍정적이고...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식약처장으로부터 안전성 인정을 받은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보건’이라는 법문상 표현을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으로 순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화학적 재생원료는 인정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병원 의원, 백종헌 의원, 이종성 의원, 허종식 의원,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제도, 수탁사무의 수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금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공제 제도의 시행에 있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보수집 대상에 추가하고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3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어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의미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환경과 제도는 여전히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대, 인권침해도 우리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많은 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사회와 분리․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행복한 삶을 지켜 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긴급성과 중대성을 갖는 현안과제임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무엇보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해결되지 않을까?’ 함께 의문을 가져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답을 찾는 과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먼저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순서: 333
시설의 장애인 학대 사진입니다. 사실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시설 장애인분들의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화면 보시면, 2019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입니다. 장애인 학대 중 38%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62%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 실태조사를 보시면 폭력, 감금, 강제투약,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침해도 여전합니다. 부총리님,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가 이슈될 때마다 사회는 분노했고 그리고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335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인권교육, CCTV 설치, 처벌을 강화해도 시설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개인의 의사와 욕구가 제한되고 사생활을 통제받고 개개인의 삶의 질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은 구조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거주 장애인은 그 흔한 휴대폰 하나 없으며 통장이나 신분증도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하나 자기 취향이나 자기 결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총리님, 이런 상황, 이런 환경, 학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337
우선은 지금 현재 시설 위주의 장애인 정책을 저는 사실상 국가에 의한 제도적 학대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그 기준의 분류가 약하다 할지라도 또는 돌봄과 보호가 있더라도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부총리님, 장애인은 시설에 살아야 합니까? 아니, 시설에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339
계속해서 보호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장애인들을 모아 두고 시설에서 사회와 분리시킨다라는 건 분명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정책들이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원 절감이 우선된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인권국가라면 이런 제도적 학대는 용인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서: 341
3만여 명입니다.

순서: 343
장애인 100명 중 1명 그리고 지적장애인 10명 중 1명이 지금 현재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지역사회 정착,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서: 345
그런데 왜 시설은 되려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도 입소장애인이 퇴소장애인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입소율이 68%나 됩니다.

순서: 347
이렇게 입소장애인들이 늘어나면서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에서는 탈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서: 349
그래서 전 총리께서 8월에 로드맵을 발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십니까?

순서: 351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353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복지부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님, 탈시설 민관협의체 회의 진행을 하셨지요?

순서: 355
어떤 내용 도출했습니까?

순서: 357
저희가 회의자료를 받아 보니 2019년도에 이미 탈시설 지원체계 구성안 그리고 탈시설 단계별 서비스는 물론이고 탈시설 10년 로드맵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 359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최근에는 탈시설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권리보장법 등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접근 방법으로는 2080년에나 시설 거주가 해소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장애인에게 앞으로 60년만 더 참아라 이렇게 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