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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임두빈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16일 현경대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제주도의 소년보호사건을 제주지방법원의 관할로 변경하여 종전의 원거리 및 해상수송으로 인한 불편을 제거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7년 10월 29일 제137회 국회 제6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제6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순서: 26
민주정의당 소속 임두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묻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를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이 질서보다는 무질서, 안정보다는 불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세계 도처에서 정치적․군사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이 커지는 한편 세계로부터 밀려오는 도전과 시련이 더욱 험난해지는 복잡한 환경에 처해지고 있읍니다. 80년대 후반에 동북아 안보환경의 기조를 이루게 될 미․소 양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2차 대전 후 미국이 취한 대전략은 50년대는 중․소와의 대결에서 중공을 고립시키고 60년대에 와서 소련과의 화해를 거쳐 70년대의 중․소 등거리관계에서 오늘날에는 중공과의 밀착으로 소련에 대항하는 전략적 변화양상을 보이면서 미국과 소련이 대결을 지속하고 있으나 직접 열전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핵 전면전의 회피와 핵 확산방지에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면적 대결 대신 경쟁과 공존의 두 가지 차원에서 갈등과 협조를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예비회담에서는 별 진전은 없었으나 작년 11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레이건 미국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수상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니데탕트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초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은 여러 차원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정세는 2000년대의 태평양시대를 앞두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4강의 세력재편에 부심하고 있어 이것이 한반도 위기관리체계의 변수로 작용하여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읍니다. 반면 북괴는 국제정세의 난조 속에서 표면으로는 대화를 표방하면서 소련과의 야합 아래 군사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의 안보부담은 가일층 가중되고 있...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임두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외시찰단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찰단은 류상호 법제사법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정의당의 이성열 의원, 신한민주당의 신기하 의원, 허경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의 5명의 의원과 김희옥 입법심의관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985년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및 피지를 시찰하고 돌아왔읍니다. 우리들의 방문목적은 호주 뉴질랜드 및 피지의 의회제도 사법제도를 시찰하고 그곳의 교민실태를 파악하며 의회 및 법조계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기존의 우호친선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었읍니다. 저희 시찰단이 방문한 나라들의 사정은 각각 달랐으나 모두 우리에게 우호적이었고 많은 것을 소개하는 등 매우 협조적이었읍니다. 그러면 시찰국별로 시찰경과 및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호주입니다. 저희들은 호주에서 헨리 젠킨스 하원의장과 더글라스 맥클리랜드 상원의장을 방문하고 상원 헌법 및 법률위원회 위원인 로버트 힐 상원의원 등 4인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호주연방최고법원인 호주고등법원을 시찰하였고 상원 및 하원 본회의를 참관하였으며 호주한인회 대표들을 초청만찬을 베풀고 간담회를 가졌읍니다. 헨리 젠킨스 하원의장은 1983년 7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는 호주의회의 지도자로서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친선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하였읍니다. 더글라스 맥클리랜드 상원의장은 1984년 9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베풀어 준 한국인의 친절과 환대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호주의 의회제도 및 선거제도 등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었고, 방문단은 이재형 국회의장의 안부의 인사를 전하고 양국 의원 상호 간에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우의를 두텁게 하자고 하였던바 맥클리랜드 의장은 전적으로 동의하여 주었읍니다. 호주에는 약 8000명의 교민이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임두빈 의원입니다.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5년 11월 19일 김중권 의원 외 5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5년 11월 21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사법서사의 자격을 인가제에서 자격인정제로 하면서 우수한 사법서사의 확보를 위하여 사법서사의 자격인정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감독권을 일원화하고 사법서사정원제를 폐지하여 그 업무개시를 등록제로 하며 사법서사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법서사에 대한 감독의 일원화를 위하여 사법서사의 업무사무소 설치 및 사법서사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종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사법서사 자격취득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15년 이상 법원서기보와 검찰서기보의 직에 있던 자에게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며, 세째, 사법서사 자격을 종래 지방법원장의 인가제에서 대법원장의 자격인정제로 전환하고, 네째, 종래 사법서사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으나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정원제를 폐지하였으며, 다섯째, 사법서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사무소 이전․폐업․휴업 등의 경우 관할 사법서사회를 거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4월 4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사법서사제도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문의 일부 표현과 용어를 이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약간의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 법률안을 표결로써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의 하나인 검찰사무관과 그 직렬이 같은 검찰...

순서: 4
임두빈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5년 9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단독지원으로 되어 있는 수원지방법원양주지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마산지방법원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이 관할구역 안의 인구 및 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1986년 9월 1일부터 이들 지원에 합의부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둘째, 광주지방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전라남도 진도군을 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1986년 9월 1일부터 같은 법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며, 세째,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된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및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의 설치와 이에 따른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시행시기를 청사신축의 지연에 따라 각각 1989년 9월 1일 및 1988년 9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1월 21일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개정법률안을 보다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소위원회는 11월 29일 회의를 갖고 진지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읍니다마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12월 16일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이 국민의 사법복지를 증진하고 국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임두빈 의원입니다.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6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까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국어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가 어려웠고 공정증서에 사용하는 숫자도 한자로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증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는 불편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공증제도 운영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둘째,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며, 세째, 현재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상에 있는 어음․수표 등의 공증에 관한 규정 등을 공증인법에 흡수 명문화함으로써 공증 관계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 등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이 공증제도를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에 외국어를 병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계약이 해소되거나 채무가 변제된 경우 그 사실을 공정증서의 원본에 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중 증서 작성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세째, 수량 연월일 번호 등의 표기를 한자로만 하게 되었던 것을 아라비아 숫자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별법상에 규정되어 있던 어음․수표의 공증과 법인의사록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공증인법에 흡수하였으며, 다섯째,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집행문 부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증제도를 악용하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27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축조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