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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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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건위원회에서 마약법을 접수한 것은 작년 1월 24일입니다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오늘까지 상정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본 위원회의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는 것도 아울러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제출된 입법취지 제안설명이 상세히 마약법의 제정의 시급함과 그 중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설명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단히 심사 경위와 골자만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마약법은 우리 국내법만으로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외국과 관련성을 가진 국제적인 마약 제 협정에 준해 가지고서 거기에 알맞도록 만들은 법안이기 때문에 또 한국의 독자적인 실정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다 주장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하에서 정부의 원안을 대체적으로 승인하고 심의했읍니다. 그중에 수정했다고 하는 것은 보고에 있어서도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불충분한 보고 번거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소 간소화한 점에 불과할 뿐이요, 벌칙에 있어서 중벌주의를 택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찬성을 했읍니다. 조문상 다소 변경을 가져오고 수정을 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다른 형벌 조문이라든지 동법 내에서 다른 조문하고 다소 형벌의 균형을 잃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에서 형기라든지 벌금의 액수를 변경시킨 것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 국내 형편이나 혹은 국제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참작해서 정부 원안을 대체적으로 찬동하는 이런 수정을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개별적인 조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아스러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그때에 가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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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동지회에서 선발이 되어 가지고 대체토론을 하게 되었읍니다. 앞서서 김영선 의원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본 의원과 거의 동일한 취지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김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수고를 많이 덜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대강으로 제목만을 말씀드리는 정도에서 토론을 그칠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드려야 할 터인데 심의에 들어간 대체토론에서 말씀하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모순된 것 같은 감을 가지고 옵니다마는 이러한 얘기조차도 다른 기회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예산안을 우리 국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예산안은 대통령의 시정방침 연설이나 재무장관의 연설이나 또는 제가 직접 예산안을 드려다본 그 결과 그 후에 뒤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보고를 듣고 그리고 이틀에 걸친 각부 장관에 대한 질의전을 통해 가지고 대체로 제가 얻은바 지식에 의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예산안을 들여다볼 때에 재무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인정과세제도를 지양하는 것을 포함하는 세제 강화를 위해서 또는 적자를 압축하기 위해서 각 부면에 사무비를 긴축하는 면에 있어서 또는 관영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국방 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자취가 역력히 보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본 의원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 의견대로 되지 아니하고 전례에 의해서 단시간 내에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 예산안은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이유하에 우리 국회에서는 심의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예산안은 여러 번 논란된 바와 마찬가지로 또 전번 국회에서 논란된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을 위반해 가지고 제출된 것입니다. 법정기일인 9월 20일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 50일이 경과한 11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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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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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날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에 참석 안 했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수정안과 원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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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안녕하십니까? 육완국이올시다. 지난 30일 날 급속히 이 국민의료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많은 의원들이 그 자리에 안 계셨고 오늘 처음으로 이 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의원이 계실 것 같애서 다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줄 알면서도 사족 같은 설명을 잠깐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을 내 원안은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의 1항에다가 ‘주무부장관은 종전의 한지 의사로서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습 또는 기술연마를 필한 자에 대하여 정규의사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낸 것입니다. 이 안의 취지는 제가 불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례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불충분하면 제안자께서 다시 보충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왜정 때에 한지의사제도라는 것이 의사법규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과 마찬가지로 부칙에 있어 가지고 무의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지의사면허를 교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 있어서는 한지의사는 더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써 부칙 제2조에 한지의사의 시험제도를 폐지했읍니다. 그러면 현재의 한지의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현재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한지의사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침은 그 법 정신에 의해서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먼저 면허받은 지역에서 의업을 계속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법을 만들은…… 개정하자고 하는 취지는 그분들에게 한지라고 하는 제한을 철폐하는 데 현재의 의료법 제도에 의하면 제13조의 검정시험 국가고시 이러한 많은 수십 과목에 긍하는 과목에 다 통과하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는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제도대로 시행하면 한지의사라는 한지의 글자를 뗄 수 없고 제한을 면하기가 대단이 실질적으로 곤란하나 여기에서 그분들에게 공부할 기회와 한지라고 하는 글자를 떼어서 정규의사와 마찬가지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욕망…… 그 욕망을 위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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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의사제도와 무의촌 문제를 논의할 때에 대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지의사에게 한지라고 하는 지역적인 제한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다, 인권에 대한 침해다, 거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에 제가 잠간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은 한지해서 또 기한을 정해서 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하에서 레벨을 얕추어서 정도를 얕추어서 의업에 대한 소양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의사면허를 주겠다 그러면 나 그것을 받겠소 해서 그 조건하에서 수락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해서는 조금도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무의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계셨는데 무의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지의사제도를 둔다…… 아주 우리 국법에 한지의사제도를 두기로 작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우리의 실정에 의해서 한지의사제도를 두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읍니다. 국회 내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고 우리 동료 간에도 한지의사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의사에게 개업지의 자유를 부여하고 또는 법조문에 보건사회부장관은 의사를 어떠한 지역에다가 2년 이하 거기에서 의업을 개업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했읍니다마는 실지적으로 효과를 발생해 본 적도 없고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의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지의사제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한지의사를 더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이 서게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론상의 중대한 모순을 가저오게 됩니다. 농촌에서 병고에 신음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불충분한 의사라도 할 수 없이 그것을 감수해라 이러한 이론이 서기 때문에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농촌에 있는 사람 교통이 불편한 지방에 있는 사람의 인명과 기타 도시…… 편리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인명 혹은 건강상태에 대한 가치에 차등이 있다고 하는 이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그러한 정신에서 한 것...

순서: 11
농촌에 계신 국민의 생명과 도시에 있는 국민의 생명에 경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물으실 때에 제가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생각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설명은 드린 기억도 없고 또 그러한 생각을 해 주시는 것까지도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리고 전 국회 때 600여 명의 한지의사에 대해서 강습을 5회에 나누어 해 주기로 하고 기히 시행하다가 말았다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읍니다. 전에 듣기에는 현재 시행하는 국민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지의사를 모아서 강습을 해서 현재 의사 된 분이 몇 분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만 그 진정서의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아마 5회에 나누어서 강습을 해 가지고 의사면허를 주어야겠다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는 시행하다가 중지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료법이 생긴 뒤에 더구나 왜정 때와 달라 가지고 고등학교를 나온 뒤에 2년제 예과를 마치고 4년제 대학을 마친 뒤에 그리고 국가고시를 보아야 의사가 되게 하는 이러한 엄중한 제도가 이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아마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해서 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 관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

순서: 2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낸 취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견해에 있어서 법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가질바 여러 가지 생각과 견해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제가 낸 이 수정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공정한 비판을 바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현재 우리 국민의료법에 의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제도, 현재 제도에 있어서의 그 길을 잠깐 설명드리겠읍니다. 푸린트에 돌려 드린 바에 의해서 국민의료법 제13조에 의사가 되는 길이 여기 적혀져 있읍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저 하는 자는 좌기 각항의 1에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어야 한다. 1.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의학․치과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나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의하며 전기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그다음에 2호와 3호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외국에서 의과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획득하는 길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다른 대학보다도 2년이나 더 수업연한이 있은 6년에 의과대학을 나온 뒤에 그리고 국가고시라고 하는 시험…… 국가고시제도에 의해서는 그 푸린트에 올렸읍니다. 이러한 국가고시를 통과해 가지고 의사가 되는 것이고 독학에 의해서 의사가 되는 길은 1부․2부․3부 세 가지 부에 노누워 있는 실제 시험과 기초의학에 관한 학술시험 이것을 통과한 뒤에 그다음에 국가고시를 보아서 의사의 면허를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나라 실정에 대단히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외국과의 균형상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을 제정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한지의사 또는 한지치과의사․한지위생원 ...

순서: 26
대단히 표결을 급히 생각하시고 또 대개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되었고 더군다나 사회보건을 분리하여야 옳다, 합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충분히 논란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보건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어느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를 논의하려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앞에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이 사람의 고충을 말씀드려 가지고 결론적인 호소를 드릴까 합니다. 금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자유당에서 헌법 개정에 수반해서 내놀 때에 처음에는 대폭적인 간소화를 목적했든 것은 저도 전해서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내논 안을 볼 때에 결과적으로 가장 약하다 혹은 무력하다, 그러나 사회부와 보건부를 합침으로 간소화의 면목을 세울 수 있는 결과밖에 되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부의 중대한 업무, 보건부의 중대한 업무에 대해서 많이 논란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단상에서 말씀드릴 때에 사회부와 보건부를 합쳐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었고 또 사회부와 보건부를 분리하자는 이론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의 생각이 전부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양심 있는 분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결되었다고 할 때 본래 자유당에서 최초에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착오에서 그러한 합동하는 안을 내놓았는지 그것은 몰으나 현재에 있어서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셨다고 하면 자유당에서 대아량을 보여서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의미와 이 의사당에서 국사를 논의하는 국회의원의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찬동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