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범죄피해자구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존경하는 홍세기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홍세기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범죄피해자구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월 10일에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고소․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 그 피해의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보다 요건을 완화해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12월 12일 제151회 정기국회 제7차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제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범죄피해구조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범죄피해자구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